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소망2호, 어선 석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소망2호석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0.66톤0.35톤 기관종류, 출력가솔린기관 40마력가솔린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4년 7월 7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5초, 동경 128도 50분 33초(눌차동 항월부락앞 약 100미터 지점)</span> 소망2호는 총톤수 0.66톤, 길이 6.00미터, 너비 1.60미터, 깊이 0.71미터의 합성수지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나선형 추진기와 조타장치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40마력의 가솔린기관을 선외에 부착하여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B와 그의 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주로 조선.지휘하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가덕도)을 중심으로 양식장관리, 물품운반 및 통선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4년 7월 7일 18시 03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아들(8세)과 함께 승선하고 진해시 용원동 선착장을 떠나 항월부락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에서 선외기관의 핸들을 잡고 진침로 142도, 선속 약 13.8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충돌 약 2분전 모도 남서방 약 200미터 지점을 지나면서 전진로 102도로 변침하였다.변침후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18시 09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우현 약 29도방향, 거리 약 850미터 지점에서 정거부락을 떠나 눌차동 북측의 수로를 따라 자선쪽으로 접근해 오는 석산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석산호가 진해시 용원동으로 향하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서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믿고 경계를 소홀히한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충돌 약 30초전 항월부락앞 수로의 북측 입구에 진입하면서 진침로 138도로 변침하였고, 이때부터 양 선박은 서로 반대되는 침로를 형성하면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게 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여전히 석산호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한채 감속조치 없이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중 충돌직전 좌현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했던 석사호가 항월부락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변침하여 자선의 침로 전방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소망2호의 선수가 진방위 153도, 거의 원속력상태에서 석산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시각은 같은 날 18시 10분경이고 충돌위치는 눌차동 항월부락앞 약 10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4분 15초, 동경 128도 50분 33초 지점이다.당시 기상은 맑고 바람이 거의 없었으며 해상은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사고해역은 양식장과 수심이 얕은 곳이 산재해 있고 항월부락과 정거부락사이에 수심 2미터, 가항폭 200미터 내외의 좁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사고선박들과 비슷한 크기의 선박들은 이 수로 우측을 따라 운항하고 있다.한편 석산호는 총톤수 0.35톤, 길이 6.35미터, 너비 1.42미터, 깊이 0.41미터의 합성수지조 양식장 관리선으로 주기관은 3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관을 부착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겸 선장 C(사망)가 눌차동 정거부락에서 선체수리를 마친 다음 혼자 승무하고 같은 날 18시 06분경 이곳을 떠나 항월부락으로 향하였다.정거부락을 떠난 이 선박은 수로의 우측을 따라 진침로 278도, 약 13.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1분전 진침로 318도로 변침하였으며, 충돌 수초전 항월부락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변침하여 수로의 우측을 따라 진행중인 소망2호의 침로전방을 가로질러 가던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석산호 소유자겸 선장 C가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소망2호 선장 A가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석산호는 선체외판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소망2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눌차동 항월부락앞 좁은 수로에서 양 선박이 서로 반대되는 침로로 항해중 석산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목적지인 항월부락으로 진입하기 위해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좌변침하여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진중인 소망2호의 침로전방으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소망2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 대각도변침등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망2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에서 항해중에는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13.8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경계마저 소홀히하여 충돌 직전에야 상대선이 좌변침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함이 마땅하나 심판과정에서 본인이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좁은 수로에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항해중 석산호측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데다 수로의 우측을 따라 진행중인 소망2호의 침로 전방으로 좌변침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소망2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마저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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