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진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총 톤 수9.77톤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4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1월 24일 22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27초.동경 126도 32분 30초(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항내)</span> 세진호는 1999년 4월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40미터, 너비 3.79미터, 깊이 1.19미터, 연속최대출력 4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패류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2009년 4월 27일 제3회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5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에는 조타실, 조타실 뒤쪽에는 선장침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충전된 액화석유가스(LPG)통 7개를 탑재하였으며, 이 가스통은 조타실과 선원실의 난방용 가스난로, 취사용 가스레인지에 각각 1개씩 연결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5개는 예비로 비치하여 왔다.그러나 미상의 시간부터 선원실 난방용 가스난로의 점화스위치가 작동이 되지 아니하자 종이 등으로 점화스위치를 고정시켰다.
이후, 이 가스난로의 사용은 중간밸브를 열고 라이터 불로 점화하는 방법으로 하여 왔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박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2011년 1월 23일 07시 00분경 비응도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키조개를 채취하기 약 2.4마일 떨어진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매일 07시 00분경 군산시 비응도항에서 약 2.4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주로 키조개를 채취한 뒤 같은 날 18시 00분경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하여 오던 중 2011년 1월 23일 07시 00분경 비응도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뒤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키조개를 채취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군산시 비응도항에 입항한 후 부두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선장 A는 평소와 같이 자선에서 선원과 숙식을 함께하다가 다음날인 24일 기상상태가 불량하여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저녁 미상의 시간에 선원 2명이 재선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자선과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선장 A가 귀가하자 재선중인 선원 B와 C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B는 조타실, 선원 C는 선원실에서 각각 난방용 가스난로를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원 B는 선내에서 퀴퀴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살펴보다가 2011년 1월 24일 22시 12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항내인 북위 35도 56분 27초.
동경 126도 32분 30초 해상에서 선원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0.2미터 이내였으며, 시정은 양호 하였다.이후, 선원 B는 선원실로 뛰어 내려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원 C를 깨우고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의 손 때문에 소화기를 조작하지 못하여 초등진화에 실패하였다. 이어서 선장 A에게 선박의 화재사실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하였다.화재사실을 보고 받은 선장 A는 비응도항에 있던 동료에게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조치 해 달라”고 요청한 뒤 약 10분이 지나 화재현장에 도착해보니 소방차는 화재현장과 거리가 멀어 화재진화 작업을 하지 못한 채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만이 화재를 진화하고 있었다.이 화재사고로 선박에 있던 선원 2명은 인근에 정박 중이던 어선 창덕호에 의해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세진호는 조타실, 선미갑판실과 어구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1) 화재의 초기진화 실패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진화를 하여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에는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고 전소하게 된다.세진호는 비응도항내에 정박 중 선장이 귀가한 상태에서 재선하고 있던 선원 2명이 난방용 가스난로를 켜놓은 상태로 조타실과 선원실에서 각각 음주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선원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음주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화재발생 사실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과 화재 사실을 발견하고도 선원의 손 장애로 소화기를 조작하지 못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면서 조타실 등이 전소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원실의 가스난로 관리소홀세진호에는 조타실과 선원실에 난방용으로 가스난로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선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난로는 점화스위치의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종이 등으로 고정시켜 놓고 난로를 켤 때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가스난로를 사용하여 온 것은 가스난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원실에 설치된 가스난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가스난로가 가열되면서 주위에 있던 가연성물질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재선중인 선원이 음주상태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초기에 화재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진호의 선장으로서 난방기기를 포함한 선내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난로의 과열로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를 하여야 하나,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또한 선원들도 선장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박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기는 물론 취사용기기, 전기설비 등에 대 한 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난방용, 취사용 등 가스사용 기기에 대하여 선내 안전점검 자를 지정하여 점검표에 의한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원실에 설치된 가스난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가스난로가 가열되면서 주위에 있던 가연성물질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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