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진호양성호 선 적 항충남 보령시충남 보령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16톤2.8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0㎾ × 1기디젤기관 232㎾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20. 6. 3. 09:07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17초.동경 126도 28분 41초(대천항 북방파제로부터 243도 방향 약 1.5해리 해상)</span> 세진호는 2001. 12. 평사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길이 11.70미터 × 너비 3.49미터 × 깊이 1.20미터), 출력 41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 낚시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4.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세진호 일반배치도</span> 해양사고관련자 세진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세진호 선장 A’라 한다)는 2020. 6. 3. 07:30경 낚시조업 출항신고를 위해 해경파출소에 들렀는데, 파출소에서 ‘시정이 좋지 않으니 시정이 좋아지면 출항하라’고 권유하였다(당시 시정 약 150m).세진호는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시정이 400m 정도로 나아진 08:00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선장 A, 낚시승객 9명 등 총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세진호 항적(AIS)</span> 세진호 선장 A는 시정이 좋지 않았던 탓에 당초 예정했던 조업지가 아닌 소녀암등대 인근 해상(대천항에서 약 1.5해리)에 08:15경 도착하여 낚시 포인트를 옮겨 다니면서 낚시를 하였다.세진호가 소녀암 동방 약 300미터 인근 해상에서 기관을 켜놓고 정류한 상태에서 선수방위 약 338도, 속력 약 1노트로 떠다니며 낚시조업을 하던 중 2020. 6. 3. 09:07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끝단에서 약 243도 방향으로 약 1.5해리 거리인 북위 36도 19분 17초.동경 126도 28분 41초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양성호의 선수와 낚시 중이던 세진호의 기관실 우현 선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첨부 충돌상황도 참조).세진호 선장 A는 사고 직전 세진호 우현 전방 500m 지점에서 어선 1척이 다가오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하고(레이더 탐지거리 0.5마일), 조타기를 좌현으로 돌렸으나 타효가 나오기도 전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양성호는 세진호의 우현을 정선수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세진호는 기관실에 파공이 발생하였다.
사고 후 세진호 및 양성호 선장은 낚시승객을 모두 양성호로 옮기고, 해경에 신고한 후 양성호가 세진호를 예인하여 대천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6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세진호 손상부위</span> 한편, 양성호는 2009. 4. 제일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84톤(길이 8.10미터 × 너비 2.48미터 × 깊이 0.66미터), 출력 23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4.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선박패스장치(V-PASS)는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양성호 일반배치도</span> 양성호는 2020. 6. 3. 08:50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양성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양성호 선장 B’라 한다)가 단독으로 승선하고 출항하여 기관수리 후 속력조절밸브 조정 및 외줄낚시를 하기 위해 소녀암등대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양성호 선장 B는 대천항 북방파제를 지날 때에는 시정이 200m 정도로 전방을 확인할 수 있어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경계하였고, 대천항 북방파제를 통과한 후 소녀암 방향으로 침로 약 243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양성호 선장 B는 같은 날 09:07경 소녀암등대 인근 해상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농무가 끼며 시정이 30∼40m로 나빠져 충돌 직전에서야 육안으로 세진호를 발견하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양성호 선장 B는 충돌 전 시정이 급격히 나빠지자 레이더를 켰으나, 레이더가 예열되지 않아 레이더로 세진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이 충돌사고로① 양성호는 선수 선저부위가 긁히는 손상을,② 세진호는 낚시승객 4명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우현 조타실 약 80%가 파손되었으며, 기관실이 80%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6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양성호 손상부위</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100%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해무로 인하여 약 30∼300m 내외로 제한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30∼300m 내외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수방위 약 338도, 속력 약 1노트로 떠다니며 낚시조업을 하던 세진호와 침로 약 243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이던 양성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제6장 제3절의 각 조문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과 같은 법 제93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우선 적용된다.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서로 동등한 피항의무를 갖고 피항선이 되며,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제한된 시계에서 정박(碇泊),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선박 및 얹혀 있는 상태가 아닌 항행 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준수여부 검토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한 속력’이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력을 말하며, 항행 중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것을 피할 수 없을 때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이거나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에서 양성호는 시계가 약 30∼300m로 제한된 상태임에도 충돌 시까지 레이더를 켜지 않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행함으로써 충돌직전에서야 세진호를 인지하는 등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않았다.나) 무중신호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사안전법」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에 따라 밤낮에 관계없이 규정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길이 12m 미만인 세진호 및 양성호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또는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렸어야 한다.그러나 세진호 선장 A는 조업 중 레이더를 통해 전방 우측에서 자선 방향으로 진행하는 물표를 확인하였으나 ‘단순히 이동하는 선박일 것’이라 소홀히 판단하였고, 이후 시계가 30미터 내외로 급격히 제한되었음에도 양성호와의 충돌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대 방위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자선의 존재를 상대 선박에게 알리기 위한 음향신호 등을 보내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또한, 양성호 선장 B는 대천항 북방파제를 통과한 후 소녀암등대 인근 해상에 도착할 때쯤 해무로 시계가 30∼40m 제한되었음에도 무중 음향신호를 발하지 아니하였다.다) 레이더 관측 등 경계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낚시조업을 하던 세진호는 레이더 경계를 하고 있었으나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작게 설정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양성호를 발견하여 유효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항행 중이던 양성호는 육안으로만 경계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레이더를 켜는 바람에 세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렀는바, 양 선박 모두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낚시조업 중이던 세진호와 항해 중이던 양성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진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낚시조업을 하더라도 항행선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레이더에 의한 관측, 무중신호 취명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레이더를 통해 자선의 전방 우측에서 다가오는 양성호를 인지하였으나 단순히 이동하는 선박으로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위의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무중신호도 하지 않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양성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경우 레이더에 의한 관측과 무중신호 취명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대천항 북방파제를 통과한 후 해무가 갑자기 짙어져 시계가 30m 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레이더를 미리 켜서 항로 주변의 상황과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거나 탐지하지 않았으며, 항해등이나 음향신호도 발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양성호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기면허에 대한 징계는 불가하나, 이 사람이 향후에도 어로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계가 제한된 경우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사용하고, 반드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모든 선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레이더 관측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인 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류 중인 선박이라 하더라도 즉시 기관을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려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낚시조업 중이던 세진호와 항해 중이던 양성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5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세진호.어선 양성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2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6. 3. 09:0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9분 17초.동경 126도 28분 41초(대천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243도 방향 약 1.5해리 해상)</span>《권고서》인천해심 제2021-023호어선 세진호ㆍ어선 양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양성호가 2020. 6. 3. 09:07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끝단에서 약 243도 방향 약 1.5해리 거리인 북위 36도 19분 17초.동경 126도 28분 41초 해상에서 어선 세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레이더 관측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특히 양성호는 안전하지 않은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계가 제한된 경우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사용하고, 반드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7. 1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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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