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세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진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12. 5. 13:0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59초.동경 126도 09분 40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초망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132도 방향 약 4.66마일 해상)</span> 세진호는 2010. 1. 1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00m × 너비 4.25m × 깊이 0.84m),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1.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세진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의 우현 선수에는 그물, 로프 등을 감아올리는데 사용하는 드럼형 양망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양망기 설치위치(총 1대)</span> 위 양망기는 우현 상갑판에 수직으로 설치된 지지대 위에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며, 양망기의 전원 스위치는 조타실에 있고, 작동 방법은 양망기 옆에 부착된 작동레버를 중립에 두면 정지하고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재질의 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세진호 양망기 및 조종레버의 모습</span> 이 선박은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개량안강망 어구를 사용하여 매년 3월부터 6월 말경까지 꽃게, 주꾸미, 갈치, 오징어 등을, 9월부터 12월 말경까지는 새우를 포획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세진호 전경</span> 이 선박은 2017. 12. 5. 01:00경 충남 보령시 외연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세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선원 (망)C, 선원 D(베트남 국적) 등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외연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40경 조업지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보령시 대천항에서 위판하고, 같은 날 09:30경 대천항을 출항하여 11:30경 재차 외연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선장 A는 당시 다른 선박으로부터 ‘세진호의 안강망 어구가 다른 선박의 안강망 어구와 서로 엉켜있으니 세진호가 어구 2틀을 모두 양망하여 엉킨 어구를 풀고 돌려줄 것’을 요청받았다. 선장 A는 먼저 우현 데릭을 사용하여 안강망 어구의 자루그물(그림 5의⑨)을 들어올렸는데, 어구들이 엉켜있었던 탓에 양망 도중 자선의 안강망 어구 외갈랫줄(그림 5의④) 중 1개가 끊어져버렸다. 이에 선장 A는 선원 (망)C에게 우현 선수 양망기를 사용하여 나머지 안강망 어구부분(그림 5의④ 및⑤)을 끌어올릴 것을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35"></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부자④ 외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 ⑩ 부표 ⑪ 범포뜸[그림 5] 연안개량안강망 어구겨낭도</span> 선원 (망)C는 양망기를 사용하여 안강망 네갈랫줄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진호를 전·후진하였으나 데릭으로 들어올린 자루그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 작업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선원 D는 당시 승선 6일차였던 탓에 특별히 맡은 역할 없이 선원 (망)C 옆에서 작업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사고당시 선원 D 작업위치</span> 선원 (망)C는 혼자 양망기 조종레버를 조작하며 어구 양망작업을 하던 중 줄이 엉켜 올라오자 엉킨 줄을 풀기 위해 양망기를 선외측 방향으로 조작한 후 줄을 푸는 작업을 하다가 2017. 12. 5. 13:0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초망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132도 방향 약 4.6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8분 59초.동경 126도 09분 40초 해상에서 작업용 우의가 양망기에 감겨 들어가면서 오른쪽 흉부와 하반신까지 양망기 드럼 사이를 통과한 후 해상에 추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3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7] 사고당시 선원 (망)C의 작업위치 및 사고경위 재연</span>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 D가 소리치는 것을 들은 후 양망기 쪽을 쳐다보니 선원 (망)C가 양망기를 통과하여 해상에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이후 선장 A는 로프를 내려 선원 (망)C를 해상에서 갑판 위로 끌어올렸는데, 선원 (망)C가 처음에는 팔을 움직이고 대화도 가능하였으나 점차 호흡을 곤란해하는 등 위급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11경 119를 통하여 해경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13:56경 해경정에 선원 (망)C를 인계하였다.

선원 (망)C는 같은 날 14:11경 밤섬선착장에 도착하여 헬기로 단국대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갈비뼈 다발성 골절, 간·위·소장·비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사고당시 선원 (망)C는 몸에 밀착되지 않은 작업용 우의에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는데(그림 8 참조), 선장 A는 선원 (망)C가 작업용 우의를 헐렁하게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복장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평소 세진호에는 4∼5명의 선원이 승선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약 10일 전 선원 1명이 하선하면서 선원을 구하지 못하여 선원 3명만 승선하게 되었다.

선원 (망)C는 2017. 11. 8. 세진호에 승선하여 주로 양망작업시 그물을 정리하는 보조작업을 하였는데, 위 선원 1명이 하선하면서 직접 양망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조작이 미숙하였다.선원 D는 2017. 11. 30. 세진호에 수습선원으로 승선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승선 6일차였고, 한국어를 몰라 다른 선원의 작업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8] 사고당시 선원 (망)C의 착용의류</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한 양망기 사용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작업자는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장갑 등이 양망기 롤러에 끼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양망기를 정지할 수 있도록 선원 2명이 함께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C는 이 사건 당시 양망기 조작경험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① 선원 D와 작업분담 없이 단독으로 양망기를 작동하였고,② 작업용 우의를 헐렁하게 착용하는 등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았으며,③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부주의로 작업용 우의가 양망기에 감겨들어가 오른쪽 흉부와 하반신이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원 (망)C가 위험한 양망기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았으며,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을 한 것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선원 (망)C의 양망기 조작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느라 작업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은 점,② 선원 (망)C와 선원 D가 한조를 이루어 양망작업을 하도록 배치하였으나, 선원 D에게 아무런 업무를 지시하지 않아 사실상 선원 (망)C가 단독으로 양망기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점,③ 선원 (망)C가 작업용 우의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않은 점,④ 선원 (망)C와 선원 D가 2017. 11.경 세진호에 승선하였으나, 작업 전에 “조심히 하라”는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주의사항을 당부했을 뿐 이들에게 안강망어선의 특성, 양망기 조작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점,⑤ 비상시 조타실에서 양망기를 직접 정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데릭에 들려진 어구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는 이유로 작업상황을 주시하지 않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뒤늦게 사고사실을 인지하는 등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회전하는 양망기에 작업용 우의가 감기면서 신체의 일부가 딸려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진호 선장으로서 어선에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 선원이 중대한 신체상해,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선내 작업안전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선원이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양망기 작업을 사실상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방치하고,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느라 작업 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원 (망)C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양망기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비로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조업 전 선원들에게 조업방법과 각종 조업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선원들의 능력에 맞도록 작업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조업 전 선원들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양망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선장은 조업에 필요한 적정 수의 선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필요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조업을 자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회전하는 양망기에 작업용 우의가 감기면서 신체의 일부가 딸려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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