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정호청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1.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4킬로와트 1기선외기 6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1월 7일 1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12초.동경 129도 12분 13초(교석추등표로부터 180도 방향, 약 500미터 해상)</span> 세정호는 1991년 1월 녹동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9.77톤, 길이 10.20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1.48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354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6년 12월 5일부터 2011년 12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0년 12월 2일에 주기관을 교체하고 선박검사(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연해구역에서 주로 아귀와 가자미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 전동유압식 수동 조타장치, 레이더 1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세정호는 2011년 1월 7일 03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세정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해운대 동쪽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어황이 좋지 않자 대변항 남동방 5.3마일 해상(북위 35도 10분.동경 129도 20분)으로 이동하여 조업한 후, 같은 날 15시 2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민락동선착장으로 귀항하기 위해 진침로 약 25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였다.세정호 선장 A는 2시 방향 4마일 거리에 있는 소형 어선(후에 ‘청명호’로 밝혀졌다)을 초인하였으나 해를 정면으로 보게 되고 햇빛이 해면에 반사되자 눈이 부셔서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하지 못하고 1.5마일 탐지거리로 설정한 레이더 화면만을 보며 항해하였다.상대선이 레이더 탐지범위 밖에 있었으나 레이더 화면상에 표시되지 아니하자 세정호 선장 A는 주변에 선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로 계속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40분경 부산광역시 청사포 앞 교석추등표로부터 180도 방향, 약 5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9분 12초.동경 129도 12분 13초 위치에서 청명호의 좌현 중앙부에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시정 5마일이었으며, 해상은 0.5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한편, 청명호는 2003년 12월 금호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1.21톤, 길이 6.30미터, 너비 1.90미터, 깊이 0.82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62킬로와트인 선외기 1기를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미역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되었으나 가끔씩 낚시 어선업에도 종사하였으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가로 1.2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45~50센티미터 크기의 직사각형 통발어구인 들망을 이용해 쥐치나 문어, 장어 등 저층 어류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4월부터 11월까지 교석추 등표 앞 미역 양식장 인근 해상에 약 30미터 간격으로 40개의 들망을 각각 설치한 다음 깃발이 꼽힌 부이에 로프를 연결해 들망 안에 들어있는 쥐치나 문어 등을 어획하였다.청명호는 2011년 1월 7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청명호 선장 B(이하 ‘청명호 선장 B’이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장기간 투망해 놓았던 들망을 철거하기 위해 해운대구 청사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교석추등표 남쪽 약 500미터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통상 11월경 들망 철거작업을 하였으나 당시는 미역 양식장 작업을 먼저 하느라 미루어 두어 뒤늦게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들망 철거작업은 양승기용 경운기 엔진을 가동한 다음 양승기에 로프를 걸고 감아올리며, 들망 1개를 감아올리는 데에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선박의 갑판 상에는 최대 11~12개 정도의 들망만을 적재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4회 가량 마을까지 왕복 운항할 예정이었다.청명호 선장 B은 양승기용 경운기 엔진을 가동한 후 장소를 옮길 때만 선외기를 사용하고 들망을 감아올릴 때에는 선외기를 중립에 두어 속력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여 10개의 들망을 갑판 상에 적재한 다음, 11번째 들망으로 이동하여 선외기를 중립에 두고서 우현갑판에 서서 감기는 로프의 장력 상태만을 확인하느라 주변상황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다.청명호 선장 B이 들망을 감아올리던 중 이상한 소리에 놀라 좌현을 쳐다보는 순간 전술한 바와 같이 세정호의 정선수가 청명호의 좌현 중앙부에 충돌하였고, 그 결과 청명호는 우현으로 전복되고 선장 B은 바다로 추락하여 허리와 허벅지 부분에 부상을 입고 세정호에 구조되었다.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같은 날 16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청명호의 전복상태를 확인한 다음, 세정호는 전복된 청명호를 선미로 예인하여 같은 날 16시 50분경 청사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건 충돌사고는 시정이 5마일 정도로 양호한 영해 상에서 진침로 약 25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세정호와 정지한 채 들망을 감아올리며 어로에 종사하던 청명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8조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해중인 동력선인 세정호는 피항선으로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청명호의 동정에 유의하여 청명호를 조기에 명확하게 대각도로 피항하여야 하며, 청명호는 유지선으로서 경계를 유지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2) 세정호의 경계 소홀세정호 선장은 진침로 약 250도, 속력 약 7노트로 민락동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2시 방향 약 4마일 거리에 있는 청명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해가 정면에서 비치고 또한 햇빛이 해면에 반사되어 전방을 경계하기 곤란하게 되자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에 두고 레이더만 보며 항해하였다.이러한 때 선장은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확대하여 상대선의 동정에 대하여 플로팅하고 체계적으로 관측하거나 선수방위를 지그재그방식으로 돌려가며 선수전방의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상대선이 탐지범위 밖에 있어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정호 선장은 주변에 선박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인식하지 못하였다.3) 청명호의 경계 소홀청명호는 교석추 등표 앞 미역 양식장 인근 해상에 약 30미터 간격으로 40개의 들망을 설치해 부자(浮子)를 띄워놓고 있었으므로 들망을 양승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이동해가며 작업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선외기를 설비하여 기동성이 양호하므로 위치이동을 할 때 고속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작업 중에는 선외기를 중립에 두고 정선하여 약 10분에 걸쳐 들망을 양승하였다.이러한 어로 작업에 종사할 때 청명호 선장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여부를 알리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 조기에 자력에 의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하였으나 들망을 거두어들이는 작업에만 전념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인 세정호가 약 4마일 거리에 있는 청명호를 육안으로 초인하고도 레이더를 이용한 장거리 탐지와 계통적인 관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1.5마일 레이더 탐지거리에만 두고서 주변에 선박이 없다고 판단하고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이던 청명호를 조기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각도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명호가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조기에 자력으로 피항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경계 소홀로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그 피해가 경미하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청명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이던 세정호가 경계 소홀로 어로에 종사중이던 청명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명호가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11-16호어선 세정호.어선 청명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청명호의 선장으로서, 청명호가 대변항 동쪽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민락동 선착장으로 귀항하던 중 2011년 1월 7일 15시 40분경 교석추등표로부터 180도 방향, 약 500미터 해상에서 세정호과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인 세정호가 경계 소홀로 어로에 종사중이던 청명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명호가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5월 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01"></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