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세정호.어선 동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세정호동명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항 선박소유자 AB 총 톤 수 9.77톤4.95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51㎾ x 1기디젤기관 185㎾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3. 3. 17. 14:50경 사고 장소북위 35도 08분 32초, 동경 129도 10분 42초(해운대구 청사포 교석추등대로부터 234도 방향 약 1.6마일 해상)</span> 세정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5.80 x 너비 4.25 x 깊이 0.97 m), 출력 551㎾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11. 6. 17.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 6. 21.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16. 6.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세정호 선장 A”라 한다.)가 수영구청장으로부터 2011. 11. 23. 연안복합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부산 인근 연안해역에 자망을 설치하여 아귀, 가자미 및 잡어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선수에서 조타실 사이에 8개의 어창이 있고 조타실 하부 기관실과 연료유 탱크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체 중앙부 상갑판에 수동유압조타기,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조타실이 있으나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은 경보가 자주 울려 귀찮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세정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2013. 3. 17. 03:0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30경 전날 자망어구를 투망하여 놓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아귀 약 200㎏를 잡은 후 같은 날 13:30경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300도, 속력 9.0노트로 조업지를 출발하여 민락항으로 향하였다.세정호 선장 A는 같이 승선한 선원 2명이 갑판에서 어획물을 정리하는 가운데 계속된 조업으로 약간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혼자 조타실에서 조타하며 항해하던 중, 충돌 직전 정선수에서 표류 중인 상대선(추후에 “동명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2013. 3. 17. 14:50경 해운대구 청사포 교석추등대로부터 234도 방향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8분 32초, 동경 129도 10분 42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270도인 상태로 표류하며 낚시 중이던 동명호의 좌현 후미와 세정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동명호는 총톤수 4.95톤(길이 10.09 x 너비 3.30 x 깊이 0.91 m), 출력 18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1999. 6. 14.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3. 29. 임시검사를 받아 2016. 11. 0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동명호 선장 B”이라 한다.)이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2012. 4. 22.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낚시승객을 해운대구 우동항에서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부산광역시 부근 해상에서 낚시 상황에 따라 선박을 이동하며 낚시를 하는 선박으로 기상 조건에 따라 한 달에 약 20일 출항한다.이 선박은 2013. 3. 17. 06:3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항에서 동명호 선장 B과 낚시승객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부터 해운대 인근 해역에서 낚시를 시작하였다.낚시 상황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낚시를 하던 동명호 선장 B는 충돌 1시간 전인 같은 날 13:50경 이건 충돌이 발생한 장소에 도착하여 조타실에서 작동하는 주기관의 클러치 기어를 중립에 놓고 표류하며, 조타실 앞에서 낚시승객 2명이 낚시를 하고 조타실 뒤에서 낚시승객 2명이 낚시를 하였다.동명호 선장 B는 조타실 뒤에서 낚시하는 승객이 약 20m 전방에서 본선으로 향하여 오는 상대선(추후에 “세정호”로 밝혀짐.)을 보고 “배 온다.”라는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선미 쪽을 보는 순간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세정호는 정선수 수선상부 외판에 폭 50cm, 높이 50cm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동명호는 선미 외판에 폭 20cm, 높이 10cm의 굴곡이 발생되었고 동명호 선장 B과 낚시승객 4명은 전치 2 ~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양 선박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 ~ 8m로 불었고, 파고는 0.5 ~ 1m,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세정호와 표류하며 낚시 중이던 동명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이 경우 적용항법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표류(漂流)하며 낚시 중”인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해사안전법」제2조(정의)에서 “항행 중(underway)”이란 선박이 정박(碇泊)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繫船浮標)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얹혀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동명호가 “표류(漂流)하며 낚시 중”이었더라도 동명호의 낚시어구가 조종성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명호는 “항행 중”인 상태에 해당하며, 양 측이 모두 항행 중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의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중 제71조(추월), 제72조(마주치는 상태) 또는 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추월, 마주치는 상태 또는 횡단하는 상태 등의 항법규정 적용은, 일방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정침(定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그러나 이 충돌의 경우 세정호는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였으나 동명호의 경우 바람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받으며 표류 상태로 낚시를 하였으며 승선원의 진술에서도 선수방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된다.따라서 항해 중인 동력선인 세정호는 표류하며 낚시 중이던 동명호의 동정에 유의하여 동명호를 조기에 명확하게 대각도로 피항하여야 하며, 동명호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2) 세정호의 경계 소홀세정호 선장은 진침로 300도, 속력 9.0노트로 조업지를 출발, 계속된 조업으로 약간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혼자 조타실에서 조타하며 민락동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충돌 직전에 표류하며 낚시 중인 동명호를 정선수에서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세정호 선장의 일과는 03시경 출항하여 조업한 후 15시경 귀항하며, 이후 약 1시간정도 좌판에서 일을 돕고 21시경 취침하였다가 다시 03시경 조업을 위해 출항하는 형태로 이 사람의 일과에 따른 피로도지수(FSI)를 개략으로 계산하면, FSI=s(피로증세 횟수=1)ⅹ21.4 + wh(작업시간=13.5)ⅹ6.1 - sh(수면시간=6)ⅹ5.5 = 70.75이며, 피로도지수가 50 이상이면 피로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에 의해 세정호의 선장은 항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항해를 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3) 동명호의 경계 소홀동명호는 낚시승객을 태우고 해운대 인근 해역에서 낚시를 하는 선박으로 이건 충돌사건 당일 낚시승객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낚시 상황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가며 낚시를 하던 중, 충돌 약 1시간 전부터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가동한 상태에서 추진기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표류하며 낚시를 하고 있었다.표류하는 상태에서 낚시를 할 때 동명호 선장은 전방 및 후방을 포함하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여부를 알리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 조기에 자력에 의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속된 조업으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로 조선하던 세정호의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표류하며 낚시 중이던 동명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기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각도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명호가 표류 상태로 낚시를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하며 낚시 중이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세정호가 75%, 표류하며 낚시를 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동명호가 2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피곤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명호의 선장으로서, 표류하며 낚시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선박의 전방위에 대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 혼자서 운항하는 소형 어선의 경우 선장은 피로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선박의 운항을 조절하여야 한다.

나. 표류 중인 선박은 선수 쪽에 대한 경계 뿐만 아니라 선미 쪽에 대한 경계도 철저히 하여 전 방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세정호가 경계 소홀로 표류하며 낚시 중이던 동명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명호가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4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세정호.어선 동명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23호) 사고 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3. 17. 14: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8분 32초, 동경 129도 10분 42초(해운대구 청사포 교석추등대로부터 234도 방향 약 1.6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