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세운호.어선 동신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세 운 호 동신1호선 적 항 부안군 변산면 부안군 변산면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1.28 1.07선체길이 6.01 미터(수선간장) 5.76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선외기 150마력 1기 선외기 150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7월 7일 06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38분 30초, 동경 126도 27분 30초(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북서방 약 1.9마일 해상) 세운호는 선외기를 장착한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어선으로 최대속력이 약 40노트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7년 7월 7일 06시 15분경 부안군 격포리 궁항선착장에서 자신의 처 및 동서와 함께 승무하고 꽃게 통발을 설치하기 위하여 격포리 수성당 서측 연안으로 출항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시 20분경 격포리 수성당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꽃게 통발 작업을 하고 있던 어선 한양호에 들러 어황을 살펴본 뒤 세운호의 통발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군 소재 변산해수욕장쪽을 향하여 진침로 약 045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시 28~29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거리 약 400~500미터의 위치에서 약 20~30노트의 속력으로 자선과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동신1호를 초인하였으며, 이때 횡단관계의 항법에 따라 감속을 하여 동신1호를 먼저 통과하도록 하거나 자선이 동신1호의 선미측으로 지나도록 우현변침을 하는 등 조기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항법을 몰라 이를 소홀히 한 채 계속 항해를 하였고, 그 후 동신1호가 우현 약 40~50미터의 위치까지 접근한 위험한 상태에서 통발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그 결과 같은 시 30분경 북위 35도 38분 30초, 동경 126도 27분 30초의 위치에서 고속의 전진타력을 억제하지 못한 동신1호의 선수부가 세운호의 우현중앙부에 선미교각 약 115도로 충돌한 후 급감속되면서 좌선회하였다. 한편, 동신1호는 최고속력이 약 40노트 내외인 세운호와 유사한 항해 성능을 가진 동형의 합성수지조 고속 선외기 어선으로 같은 날 06시경 궁항선착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선원 1명과 함께 승무하고 약 일주일전 꽃게 통발을 설치해 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북서방 약 1킬로미터의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출항후 진침로 약 340도 약 20~3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인 같은 시 29분경 선수좌현 약 45도 거리 약 200~300미터의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측으로 횡단 상태에 있는 세운호를 초인하였으며, 이후 세운호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자선이 고속 항해중임을 고려하여 조기에 감속하거나 우현변침으로 충돌회피 협조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항법을 몰라 이를 소홀히 한 채 계속 전진하였고, 세운호가 선수전방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정지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선외기의 연축기(클러치, Clutch)를 분리시켜 감속하였으나 전진타력을 억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세운호에 타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의 동서인 선원 C가 충돌시의 충격으로 선외로 튀어나가면서 물에 빠져 간파열로 전치 13주의 부상을 입었고, 세운호는 우현 중앙부 난간과 선외기 조종간이 파손되었으나 동신1호는 선수부에 폭 약 40센티미터 크기의 파손과 우현선미부에 길이 약 30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높이 약 0.5미터의 파도만 일고 있었을 뿐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두척의 동력선이 시계가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횡단 관계로 만나면 타선을 우현측에 보고 있는 선박은 감속을 하거나 그 선박의 후미로 변침하여 피하여야 하고, 이때 타선을 좌현측에 보고 있는 선박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면 우현변침 등으로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세운호측은 횡단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항해중 동신1호와 근접된 상태임에도 이 배의 항로 전방에서 정선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였고 동신1호측은 충돌 직전에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전진타력을 억제하지 못하여 유효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동신1호의 선수전방을 우현측으로 횡단하는 세운호가 피항하지 아니하고 동신1호의 선수 가까운 곳에서 정선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신1호가 조기에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세운호의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세운호 소유자 겸 선장 A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신1호를 초인시 감속을 하거나 이 배의 선미측으로 지나도록 우현변침을 하여 조기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계속 항해를 하다가 동신1호의 선수 가까운 곳에서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동신1호의 진로를 방해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선장으로서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동신1호 소유자 겸 선장 B지정해난관계인 B는 세운호를 초인후 이 배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조기에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의 일인을 제공한 것은 선장으로서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동신1호의 선수전방을 우현측으로 횡단하는 세운호가 피항하지 아니하고 동신1호의 선수 가까운 곳에서 정선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신1호가 조기에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세운호의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