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세운5호 고래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항 무등록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0.77톤 0.60톤급기관의 종류ㆍ출력 가솔린기관 85마력 가솔린기관 6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4월 27일 05시 58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1분 15초, 동경 128도 48분 24초(가덕도 작은 세영 남서방 약 7미터 해상) 세운5호는 총톤수 0.77톤, 80마력짜리 선외기 1기를 거치한 길이 5.98미터, 너비 1.65미터, 깊이 0.73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양식장 관리어선으로 나침판이나 레이다는 물론 기적을 울릴 수 있는 장치도 장착되어 있지 않다.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이 배를 그의 처 C의 명의로 등록해 두고 가덕도 부근 해상에서 장어통발어업을 하면서 수시로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해 오던 중 1998년 4월 27일 05시 30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외양포 선착장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D를 편승시키고 약 0.4미터의 등흘수 상태로 진해시 용원 선착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출항 후 부근에 있는 대항동 선착장에 들러 휘발유 약 20리터를 주유한 뒤 같은 날 05시 50분경 항해를 재개, 천수대말을 향하여 진침로 약 302도, 약 13노트의 반속으로 항해하다가 성토봉 남서방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던 대양호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항해를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D를 오른 쪽에 앉히고 선미좌현측에 앉아 조선, 약 13노트의 반속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05시 57분 30초경 천수대말 앞 감수서(속칭 큰 세영)를 좌현측에 두고 항과하면서 향수선이 가덕도 고진말 해안을 향하도록 진침로 약 347도로 정침하고 약 30초간 항해하여 속칭 작은 세영(섬) 남서안에 이르렀다.이 무렵 진로전방 우현측에 작은 세영이 있어 접근하는 배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적취명장치의 불비로 만곡부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선수우현 약 60도 방향으로 약 5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은 세영을 돌아 나오고 있는 상대선 고래호를 초인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1998년 4월 27일 05시 58분경 작은 세영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225도 방향으로 약 7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1분 15초, 동경 128도 48분 24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347도를 향한 이 배의 우현선수부와 고래호의 선수우현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가시거리도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고래호는 총톤수 약 0.60톤, 길이 약 6.0미터, 너비 약 1.9미터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명세가 밝혀지지 아니한 합성수지(F.R.P)조 무등록 낚시 어선으로60마력짜리 선외기 1기를 거치하고 있다.
그러나 나침판이나 레이다는 물론 기적취명장치도 장착되어 있지 않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1997년 7월경 이 배를 인수한 뒤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낚시어업용으로 이용해 오던 중 1998년 4월 27일 05시 56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호안에서 그의 처 E를 태우고 전부흘수 약 0.0미터, 후부흘수 약 0.5미터의 상태로 가덕도 성토봉 남서방 약 400미터 해상을 향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의 처 E를 오른 쪽에 앉히고 선미좌현측에 앉아 조선, 작은 세영 북안을 보면서 약 17노트의 반속으로 항해하여 작은 세영 북안 약 7미터의 곳에 이르렀다.이 무렵 진로전방 좌현측에 위치한 작은 세영으로 인하여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배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적취명장치의 불비로 만곡부 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작은 세영을 중심축으로 반지름 약 7미터의 원호를 그리면서 같은 속력으로 좌선회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5미터 떨어진 곳에서 북북서진하고 있는 상대선 세운5호를 초인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처 전진타력이 사라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05시 58분경 진방위 약 197도를 향한 이 배의 정선수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세운5호는 남은 전진타력에 의하여 직진하고 고래호는 남은 전진타력에 의하여 계속 좌선회하면서 세운5호의 우현선미쪽을 스치며 빠져 나가 서로 분리된 뒤 두 배 모두 정선하였다.이 과정에서 세운5호의 선미우현측에 앉아 있던 D는 고래호의 선수부에 어깨부위를 부딪힘과 아울러 충돌의 충격으로 탈락되어 튕겨져 나온 세운5호의 철제 핸드레일에 머리부위를 강타 당하여 바다에 빠지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핸드레일에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고래호에 타고 있던 E는 충돌의 충격에 넘어졌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세운5호를 뒤따라 오던 대양38호와 함께 구조에 나서 바다에 빠진 D를 건져 실은 뒤, 그 사이 정신을 차린 지정해난관계인 A과 함께 진해시 용원 선착장으로 가 D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육상병원으로 후송시켰다.이 사고로 세운5호에 승선하고 있던 D는 뇌사상태에 빠져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끝에 병세가 호전되어 최근 퇴원하였으나 아직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지정해난관계인 A과 고래호에 승선하고 있던 E는 각각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그리고 세운5호는 우현선수부에서 우현중앙부에 이르는 핸드레일 및 외판이 파손되고 고래호는 정선수부의 방현대가 파손되는 한편 선수부 외판에 직경 약 2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다.또한, 사고 발생장소 주위는 천수말과 감수서 등으로 길이 약 350미터, 가항폭이 약 70미터의 지형적인 좁은 수로를 이루고 있는데다 인근의 용원, 가덕도 내의 항포구 등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많은 소형 선외기선들이 항로로 이용하고 있어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천수대말, 속칭 작은 세영(섬) 및 감수서 등이 산재하여 가항폭이 약 70미터로 제한된 좁은 수로를 따라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길이 5.98미터의 소형 선외기선 세운5호와 작은 세영에 가려 진로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작은 세영을 중심축으로 좌선회하여 좁은 수로로 진입하던 길이 약 6미터의 소형 선외기선 고래호가 서로 충돌하였다.천수대말 서단을 기점으로 연도 서남단 및 가덕도 남단을 연결한 선의 동쪽 부분은 부산항 항계 내이므로 항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 제16조(방파제ㆍ부두 등 부근의 항행)의 규정에 따라 방파제, 부두,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잔교 등 공작물의 튀어 나온 부분 또는 정박중인 선박을 자선의 우현에서 보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고 좌현에서 보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돌아야 한다.여기에 더하여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좁은 수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항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11조 제6항에서 규정한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라 함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정하는 만곡부 신호를 울리는 것은 물론 모든 이용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감속하는 등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로상의 장애물인 속칭 작은 세영(섬)에 가려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고래호가 기적취명장치의 불비로 만곡부 신호를 울리지 못한 채 좌현측의 작은 세영에 바짝 접근하여 비록 반속이었다 하더라도 약 17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좌선회하면서 좁은 수로의 왼편 끝쪽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세운5호가 기적취명장치의 불비로 만곡부 신호를 울리지 못한 채 약 1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뒤늦게 고래호를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세운5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배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가 고래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으로 이용하면서 항해 중 항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배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좌현측의 장애물에 바짝 접근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좌선회하면서 좁은 수로의 왼편 끝쪽으로 진입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고래호가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좌현측 차폐물에 바짝 접근하여 고속으로 좌선회하면서 좁은 수로의 왼편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세운5호가 만곡부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고속으로 항행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