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영5호 선 적 항고흥군 도화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 24. 06: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59초 · 동경 127도 20분 28초(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항 내 부두)</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세영5호는 2017. 11. 17.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대유조선에서 건조·진수된 고흥군 도화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 16.00톤(길이 18.27 x 너비 6.10 x 깊이 0.95 m)이며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365킬로와트 2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2. 11. 2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공소(Void Space), 창고, 6개의 공소, 기관실, 연료탱크,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기관실에 주기관이 중앙 양쪽으로 각각 1대씩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주기관마다 추진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기관 운전 중 선체 진동이 심하였다.
그리고 기관실 뒤쪽에는 축전지 2조(2개가 1조이며,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가 설치되어 1조는 주기관 시동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1조는 선내 일반 전기 공급용으로 사용한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기관실의 통풍시스템 및 상태이 선박의 기관실 통풍시스템은 기관실 뒤쪽 좌.우현 측에 설치된 통풍구를 통해 기관실 주기관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 그리고 이 선박의 기관실은 기관실 뒤쪽에 설치된 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주기관 운전 중 내부 온도가 매우 높고 진동과 소음이 심하다.
다. 주기관 시동용 전기배선이 선박의 주기관 시동은 주기관에 설치된 시동모터의 구동으로 이루어지며, 시동모터 구동을 위한 전원은 축전지와 시동모터를 연결하는 전선을 통해 공급된다.이 전선은 축전지에서 시작되어 기관실 뒤쪽 철 구조물 위에 놓인 발판(재질 : 목재)을 지나 시동모터와 연결되어 있다.
라. 기관실 안전관리 및 전기설비 점검·정비이 선박은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기관실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선장 A는 이 선박의 출항 전 기관실 내 기기의 누수, 누유, 유량 및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전기설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장 A는 축전지와 주기관 시동모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았고, 절연저항도 측정하지 않았다.
마.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9. 1. 24. 04:00경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호리 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04:30경 고흥군에 위치한 머구섬 남동방향 3마일 해상의 양식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양식장에서 김을 채취한 후, 같은 날 06:00경 김 위판을 위해 양식장을 떠나 2019. 1. 24. 06:30경 고흥군 도화면 발포항에 입항하여 부두(북위 34도 28분 59초 · 동경 127도 20분 28초)에 계류하였고 이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선장 A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기관 시동을 끄고 기관실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아침식사를 위해 선원들과 함께 모두 하선하여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세영5호 좌.우현 쪽에는 10여척의 어선들이 계류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6:58경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발포항에 계류하고 있던 다른 어선의 선원으로부터 세영5호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여수해양경찰서에 화재발생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7:01경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도왔다.
이 선박의 화재는 같은 날 07:06경 진압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 이후 세영5호 화재 현장에서 채집한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기배선 중 용융된 전선에 대하여 감식한 결과, 축전지와 주기관 시동모터 연결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여수해양경찰서 화재감식팀은 세영5호의 현장검증 당시 기관실 내 축전지 부근에 설치된 목재 발판이 놓인 철 구조물에서 [사진 2]와 같이 전기적 아크에 의한 단락흔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주기관 시동모터에 연결된 전선 단락흔(1) [사진 4]주기관 시동모터에 연결된 전선 단락흔(2) </span> 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3마일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6미터에서 8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이 화재사건으로 기관실이 전소되고 조타실 및 김 운반용 철재기구 등이 일부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세영5호의 기관실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 3대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가) 산소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문은 사고 당일 운항 중뿐만 아니라 발포항 입항.계류 중에도 출입을 위해 열어놓은 상태이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기관실 내부의 산소 농도는 거의 대기상태(산소농도 약 21%)와 같이 산소가 충만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나) 가연성 물질이 선박은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어선으로 기관실에는 선박에 전기(직류) 공급을 위해 축전지 4세트가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시동용 시동모터와 조타실 배전반 사이에 전선이 배설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관실 뒤에 위치한 연료유탱크에는 경유가 적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플라스틱, 유류 및 전선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였다.다) 발화원부두에 계류하고 있는 어선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요인을 고의에 의한 화재를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 세영5호 좌.우현 쪽으로 10여척의 어선들이 계류하고 있었고 해양경찰의 사고 직후 현장 조사 결과 고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리고 화재 발생 후 국과수 법안감정서 및 축전지 부근 발판 철 구조물에 나타난 전기아크에 의한 단락흔 등을 고려할 때 전기화재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이에 전기화재에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이 선박의 선장은①출항 전 기관실 내 전선 등 전기설비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였으나, 입항 후 기관실을 점검하지 않았고,②선박 운항 중 절연저항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으며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에 대하여 육안점검조차도 하지 않았다.
(3)이 선박은 주기관 운전 중 기관실 내부가 고온의 열로 뜨겁고 선체 진동이 심하였다. 그리고 (4)사고 후 기관실 현장 감식 결과, 시동모터용 전선에서 단락흔과 발판의 철 구조물에서 전기아크로 인한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선박의 발화원은 기관실 선미 측 축전지와 주기관 시동모터를 연결하는 전선이 발판의 철 구조물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단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소결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실 화재사건은 산소가 충만한 기관실 안에서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이 주기관의 장시간 운전으로 고온의 열과 선체 진동 등으로 열화 및 경화되어 절연성능이 저하된 후 축전지 부근 발판의 철 구조물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피복이 탈락하며 단락됨으로써 단락에 의해 생긴 불꽃과 열이 전선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전기설비 점검·정비 소홀어선의 기관실 내부는 운항 중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선체 진동, 그리고 통풍구로 들어오는 습기, 염분 등으로 인해 각종 전선의 피복이 경화되거나 탈락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기관장이 별도로 승선하지 않는 소형선박의 선장은 전기설비 절연저항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연성능 등이 불량할 경우 정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 선장은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평상시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해 육안으로만 점검하고, 절연저항을 한 번도 측정하거나 전문업체에 측정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주기관 운전 중 기관실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전선이 고온의 열과 선체 진동 등으로 절연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철 구조물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영5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장 직무를 겸직하고 있으므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화재 예방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모터용 전선의 절연성능이 저하되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①화재 발생 사실을 안 직후 즉시 신고하고 화재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②선박소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③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고온의 열, 진동 및 염분 유입 등으로 노후.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통해 절연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출항 전 기관실 점검을 통해 기관실 누수, 누유 및 전기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항 후에도 기관실을 확인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하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전선이 고온의 열과 선체 진동에 의한 철 구조물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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