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세븐스타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븐스타호 총 톤 수5.2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3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자동차용)기관 239마력 진수년월1994년 11월 선 질F. R. P 용 도연안연승어선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선 장소유자J어선협회 검사원 사고일시1995년 2월 7일 1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5초(추자군도 중 수덕도 동방 약 400미터 해상)</span> 어선 세븐스타호는 1994년 11월 무안군 청계면 소재 K FRP조선소에서 건조한 총톤수 5.21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239마력을 거치한 F. R. P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같은 해 12월 3일 J어선협회 M지부에 의하여 제1호 정기검사가 종료되어 선박검사증거가 교부됨에 따라 곧 소유자 B에게 인계되어 모항인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추자항)에 회항해 왔으나 과급기, 배기밸브 가이드 등의 고장이 잦아 3차례나 수리하는 등으로 정상운항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5년 2월 7일 16시경 이날 아침에 이 선박이 인근(하추자도 남단으로부터 동남방 약 2마일 거리) 수덕도에 실어다 놓은 낚시인들을 실어오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한 사람이 승선하고 모항인 북추자도 추자항(예초리)을 출발, 수덕도로 향하였다.초속 8-10미터 정도의 남서풍을 선수우현측으로 받으며 약 8.5노트 내외의 반속으로 항진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40분경 수덕도 동방 약 40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5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속력이 저하되자 전방만을 바라보며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뒤를 돌아보니 조타실 후부의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되어 연기와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소화기 정도로는 진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급히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이후 이 사람은 인근을 지나던 소형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이 선박은 전소된 후 17시 40분경 그 자리에 침몰되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사용연한 미상의 과급기부, 자동차용 중고 디젤기관(SCANIA) 239마력으로 좌현측 연료탱크로부터 비닐호스로 된 연료유 송유관이 주기관의 우현선미측에 설치된 배기다기관의 직하부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건조 이후 1994년 12월 2일 J어선협회 M지부(검사원 C)에 의하여 선체, 기관에 대한 제1회 정기검사가 종료되었으나 이후 과급기와 배기밸브 가이드 등이 손상되어 정상취항 전에 3차례나 기관수리를 한 바 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과 해난관계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배기다기관의 직하부를 근접 경유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비닐호스 연료유 송유관이 고열 또는 외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연료류가 유출(비산)되어 고열의 배기다기관 표면에 접촉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은 선박검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해기사자격이 없는 선장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같은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C는 J어선협회 소속 선박검사원으로 이 사고발생 약 2월 전인 1994년 12월 2일 이 선박의 선체, 기관에 대한 제1회 정기검사를 완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바 있으나 기관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하여 검사가 종료되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도 잦은 기관고장으로 정상운항을 하지 못하고 연이어 3차례나 고장수리를 하였으며 특히 연료유 송유관이 규격품이 아닌 가연성 물질의 비닐호스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시정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 이 선박은 5톤 이상이므로 해기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됨에도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켰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 또한 해기사자격증이 없으므로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과 동시 기관장 직무까지 겸하고 있었으므로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비닐호스 송유관을 제거하고 규격품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의 원인이 되게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두 사람에 대하여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기다기관의 직하부를 근접, 경유하도록 설치된 비닐호수 연료유 송유관이 고열 또는 외상등에 의한 손상으로 연료유가 비산되어 고열의 배기다기관 표면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은 선박검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해기사자격증이 없는 선장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같은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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