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세븐스타호, 어선 103금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븐스타호103금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K수산(주) 총 톤 수492.98톤348.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600마력디젤기관2,0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8일 2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10도 23분 00초, 서경 14도 45분 30초 (아프리카 기니아 캄사항 남서방 약 19마일 해상)</span> 세븐스타호는 총톤수 492.98톤, 길이 47.50미터, 디젤기관 1,600마력 1대를 장치한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 기니아 코나크리(KONAKRY)항에 기지를 두고 아프리카 연안 어장에서 조기, 민어, 서대 등을 어획하는 트롤어업에 종사하던 중 1995년 7월 21일 18시 00분경(기니아 현지시간, 이하 같음)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한국 선원 9명, 중국교포 선원 6명, 가나 선원 14명, 기니아 선원 3명 등 총 32명이 승무하고 코나크리항을 출항, 기니아 캄사(KAMSAR)항 남동방 어장으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한 이 선박은 투망, 예망, 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해 8월 8일 19시 00분경 브리지로 올라와 중국교포 출신 3등항해사 및 가나출신 실습항해사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다.규정의 등화를 표시하고 레이더를 작동한 가운데 실습항해사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3등항해사에게 자신을 보좌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조선.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20분경 북위 10도 19분 18초, 서경 14도 44분 00초 해상에서 침로를 000도로 정하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자선의 선미좌현 약 12도 방향, 약 3.3마일에서 자선과 비슷한 방향으로 예망중인 상대선 103금응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레이더 및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예망중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3시 30분경부터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시정거리가 수십미터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이 같은 경우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는 한편 무중신호를 울리고 무선전화기에 의한 교신이나 레이더를 유효적절히 작동하여 트롤조업 특성상 접근이 예상되는 상대선의 동정을 계속 감시하는 등 극도로 주의깊게 운항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소홀히 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23시 30분경 북위 10도 24분 00초, 서경 14도 44분 00초에 해상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예망작업을 끝내고 거의 정선상태에서 양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40분경 양망작업이 끝나자 진침로 237도로 정침하고 약 10.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투망준비작업에 들어갔다.세븐스타호가 진침로 237도로 정침하고 투망준비를 위한 항해를 계속하게 되자 이때부터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서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여전히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상대선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전속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자선의 우현정횡방향에서 상대선의 등화를 발견하고 급히 키를 좌현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타효가 채 나타나기 전인 같은 날 23시 50분경 북위 10도 23분 00초, 서경 14도 45분 30초(아프리카 기니아 캄사항 남서방 약 19마일)해상에서 세븐스타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103금응호의 좌현측 선수가 세븐스타호의 선미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103금응호는 총톤수 348.39톤, 길이 46.97미터, 디젤기관 2,000마력 1대를 장치한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한국 선원 11명, 중국교포 선원 9명, 기니아 선원 6명 등 총 26명이 승무하고 1995년 3월 2일 15시경 라스팔마스항을 떠나 조기토롤조업차 사고해역 부근의 어장으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은 이 선박은 투망, 예망, 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고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해 8월 8일 18시 30분경 브리지로 올라와 2등항해사 C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다.규정의 등화를 표시하고 레이더를 작동한 가운데 2등항해사 C에게 키를 잡도록 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조선.지휘한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22시 10분경 충돌지점으로부터 진방위 약 170도 방향, 약 6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350도로 정침하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을 시작하였으며 이 때 자선의 선수우현 22도 방향, 약 3.3마일에서 조업중인 상대선 세븐스타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으나 자선과 비슷한 침로로 예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예망중 같은 날 23시 30분경부터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시정거리가 불과 수십미터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이 같은 경우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는 한편 무중신호를 울리고 무선전화기에 의한 교신이나 레이더를 유효.적절히 작동하여 트롤조업 특성상 접근이 예상되는 상대선의 동정을 계속 감시하는 등 극도로 주의깊게 운항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B는 이를 소홀히 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23시 40분경 상대선이 침로를 237도로 정침하고 투망준비를 시작함에 따라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서로 접근하게 되었고 수심인 선장 B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상대선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모른 채 감속조치 없이 예망을 계속하였으며 양망을 마쳤을 때인 같은 날 23시 48분경 반대방향으로 가서 투망을 하고자 전속전진 발령과 함께 키를 최대한 우현측으로 돌렸다.이 후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선수가 우현측으로 선회를 계속하는 가운데 수심인 선장 B는 충돌직전 자선의 선수 좌현측에서 상대선의 등화를 발견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급히 키를 좌현측으로 돌리고 주기관을 정지 발령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가 진방위 167도 정도를 가리키고 선속이 8-9노트에 달했을 때인 같은 날 23시 5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103금응호는 정선수외판이 좌현측으로 길이 5미터, 우현측으로 길이 1미터 정도로 굴곡 손상되고 제1번 연료유 탱크 좌현측 외판이 길이 20센티미터로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세븐스타호는 우현측 선미외판(기관실 부분)이 직경 1미터 정도로 파공되어 선내 침수가 심하였고 선체는 같은 날 23시 55분경 우현측으로 전복된 후 같은 날 23시 57분경 사고현장에서 침몰되었다.또한 사고당시 세븐스타호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들은 선체가 전복되면서 모두 바다에 빠졌고 이들 중 20명은 구조차 도착한 인근의 어선들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으며 그중 한국선원 기관장 D가 익사하고 갑판원 E와 조리장 F가 실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초속 20미터 내외의 강한 북동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시정은 50-100미터 정도였고 남서류가 1-2노트로 흐르고 약 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세븐스타호 및 103금응호 양측이 아프리카 기니아 연안어장에서 서로 근접한 상태에서 트롤조업중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선전화기에 의한 교신이나 레이더의 유효.적절한 활용으로 상대선의 동정 감시를 엄중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세븐스타호의 선원이 다수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사고당시 시계가 극히 제한되고 기상.해상상태가 불량하여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세븐스타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조업중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에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중인 상대선의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103금응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조업중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에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중인 상대선의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세븐스타호 및 103금응호 양측이 조업중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