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세미호.시멘트전용선 한라5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동해심 제99-1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세미호한라5(Halla No. 5) 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파나마 선박소유자 D댈머니 인베스트먼트(J S.A) 총 톤 수 29.00톤5,286.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 1기디젤기관 4,560마력 1기 수 심 인 A BC 직 명 선 장 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 6급항해사 1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28일 05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00초.동경 129도 34분 38초(경북 감포항 남동방 약 3.8마일 해상)</span> 세미호는 1994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9.00톤(L19.70미터×B4.95미터×D1.94미터)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장치한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근해채낚기 어선으로서 상갑판 하부로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제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및 선미창고로 구획되고, 선수창고와 제1번어창 사이에 선수격벽, 제4번어창과 기관실 사이에는 기관실 전단격벽, 기관실과 선원실 사이에 기관실 후단격벽 및 타기실과 선미창고 사이에는 선미격벽 구조로 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선원실 상부에는 취사실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은 상갑판상에 오징어 채낚기용 집어등(220V×1,500W)이 조타실을 중심으로 전.후방에 각각 60개씩 및 선미루 좌.우현으로 약 1톤 규모 용량의 활어조(活魚槽) 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활어조의 해수는 별도의 2대 펌프에 의해 공급된다. 이 선박에는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이하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대한해협 근해로 가기위해 1998년 12월 27일 13시 30분경 감포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북위 35도 32분00초.동경 129도 57분 00초 지점에 도착후 해묘를 놓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다음날인 28일 03시 30분경까지 어획한 오징어 약 3,000마리를 상갑판 선미루 좌.우현에 설치된 16개의 활어조 및 제4번 활어창에 각각 나누어 실은 후 활어상태로 유지하고자 선미루 좌.우현 활어조상에 양쪽으로 집어등 1개씩을 밝힌 상태로 같은시 40분경 귀항차 현지를 떠났다. 이후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진침로 290도, 속력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05시 06분경 자선의 좌현 거의 정횡 약 5.3마일 거리에서 북쪽으로 항진하는 상대선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선에 대한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속항중이던 같은시 25분경 선수좌현 약 0.2마일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는 한라5의 녹등을 발견하였음에도 주기관만을 정지하고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던중 같은시 26분경 전진타력이 없어져 선수가 약 30도정도 우회두된 상태일 때 감포항 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3.8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47분 00초.동경 129도 34분 38초 지점에서 본선의 기관실 전단격벽의 좌현부가 한라5의 구상 선수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당시 맑고 서남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 약 0.5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한편 한라5(Halla No.5)는 1992년 진수된 총톤수 5,286,00톤 디젤기관 4,560마력 1기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구상선수(Bulbows)를 가진 선미선교형 강조 원양 시멘트전용선으로서 알.에이치 시멘트(주)가 정기용선하여 주로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을 선적지로 삼고 국내.외항의 시멘트 수송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선박은 1998년 12월 28일 0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이하 선원 19명의 승무하에 울산광역시 온산항에서 시멘트 8,623톤을 양하한 후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으로 가고자 흘수 전부 3.76미터 후부 4.42미터의 공선상태로 이곳을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4시 10분경 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약 3.6마일 거리에서 침로를 015도로 변침한 후 같은시 15분경 수심인 B는 수심인 1등항해사 C(이하 “수심인 C”라 한다)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났다. 수심인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C는 조타수 E과 함께 당직에 임하며 자동조타로 하고 자동충돌예방원조장치(ARPA)를 가동하면서 항해중이던 같은 날 05시 15분경 자선의 선수 우현 1시 방향 약 3-4마일 거리에서 감포항으로 귀항중인 6척 정도의 어선군을 발견하였으나 침로를 000도로 조정하면 무리없이 전방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

그후 수심인 C는 상대선이 횡단상태로 선수우현에서 좌현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경보음이 고장난 ARPA에 의존하고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채 항진중 충돌 약 30초전 상대선 세미호를 선수우현 약 15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시인하고 다급한 나머지 극우전타를 발령하면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세미호를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약 50도 회두한 상태에서 본선의 구상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측 기관실 전단격벽부가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한라5는 선수 구상부가 약간 긁힌정도였으나 충돌직전 한라5의 극우전타로 피해가 확산되어 세미호는 기관실 좌현측 전단격벽쪽의 외판(FR No, 14~FR No. 22½)이 길이 약 3.8미터×높이 약 1.7미터로 대파되면서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자 선단선 103동영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6시 30분경 감포항에 입항되었고, 한라5는 같은 날 09시 56분경 중간 기항지인 포항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충돌의 충격으로 세미호 선원 F가 약 3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에 의한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으로 당시 피항선인 한라5측이 북상중 충돌 약 11분전 선수우현 1시방향 약3-4마일 거리에서 귀항중인 세미호를 포함한 6척 정도의 어선군을 발견하고서도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 및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나 세미호측이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세미호의 선원 1명이 상해를 입은 것은 충돌당시 선원실에 누워자다가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이 사람은 한라5의 1등항해사로서 당시 항해당직중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한라5의 선장으로서 당시 항적기록장치(Course Record)의 고장은 물론 자동충돌예방원조장치(ARPA)의 자동경고음이 작동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이 사람은 세미호의 선장으로서 당시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 상대선을 충돌 약 20분전에 처음 발견하였으나 계속적인 관찰 소홀로 충돌 약 1분전 지근거리로 접근되었음에도 주기관만을 정지한 채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한라5 및 세미호 양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한라5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세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세미호측이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