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동호 장성호 선 적 항통영시 사량면거제시 하청면 선박소유자A B 총 톤 수7.93톤 1.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디젤기관 10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월 9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42초 (황덕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span> 세동호는 1996년 12월 28일 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80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97년 1월 9일 09시 3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와 선원 C가 승무한 가운데 레이더 및 어군탐지기를 장치하기 위하여 통영항 정량동 부두를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선체 구조상 조타실보다 선수 부분이 높아 전방 경계가 극히 제한되므로 항해중에는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전속 항해를 하였고 같은 날 10시 19분경 가조수도를 지난 다음 진침로 037도로 변침하였다.변침 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A는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이던 장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같은 날 10시 50분경 북위 35도 00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42초(황덕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067도를 향하고 있던 장성호의 우현측 선수부에 세동호의 좌현측 선수부가 양 선박 선수미선의 각도가 약 3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장성호는 1992년 9월 진수된 총톤수 1.28톤, 길이 7.30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 어선으로 사고 당시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사망)과 그의 처 D(사망)등 2명이 승무한 가운데 황덕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물메기 통발 조업을 하고 있던중 사고 당일 10시 5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세동호는 좌현측 선수부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정도 긁히는 손상을 입었으나, 장성호는 좌현쪽으로 전복된 후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타고 있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과 그의 처 박또남은 익사하였다.사고 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6미터로 부는 가운데 0.5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세동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물메기 통발 어로작업에 종사중인 장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세동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세동호가 선체 구조상 선수부가 조타실보다 높아 전방 경계가 극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선수부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을 직접 조선하여 통영항을 떠나 마산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항해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하여 어로 작업중인 상대선 장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세동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어로 작업중인 장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