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해호 선 적 항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7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4년 1월 10일 0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9도 05분 44초 지점(생도 동안 수중암초)</span> 성해호는 J조선소에서 1986년 4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17톤 00, 디젤주기관 315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등 선원 11명이 승무하여 1994년 1월 9일 15시 00분경 부산항 충무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 태종대 동남동방 약 18마일 지점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 활오징어 약 800마리를 잡아 조업을 종료하고 같은달 10일 02시 20분경 귀항하고자 어장을 출발 나침로 280도로 정침, 전속 약 6.4노트로 충무동 선착장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지를 출항하자 곧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나침로 280도로 항해하도록 지시하고 그는 조타기에서 약 2미터 떨어진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한 채 막연히 조타하면서 항해하던중 같은날 05시 10분경 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9도 05분 44초 지점인 생도 동안의 수중 암초에 기관실선저부가 좌초하였다.이 때 날씨는 엷은안개로 시정이 약 3마일로 제한되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내외의 파도가 일고있었다.좌초후 이 선박은 기관실 선저부의 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고 부근을 항해중인 어선 백경호와 어선 어복호에 의해 피예인중 같은날 06시 30분경 영도 묘망대 육안으로부터 남서방 약 400미터 지점에서 침몰되었다.한편 선원들은 이 선박이 침몰되기전 어선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태종대 남동방의 어장에 출어후 조업을 마치고 충무동 선착장으로 귀항하고자 항해할 때 선장이 갑판장에게 항해당직근무를 담당케한 후 휴식을 취하였으며 갑판장은 선박의 위치도 모르는 채 막연히 키를 잡고있다가 생도동안의 수중암초로 항진하여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지역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극히 짧은 단거리 연안을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갑판장에게 항해를 담당케하여 선박이 좌초되게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무면허자로서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항해당직업무를 담당하다가 선박을 좌초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수중암초 지역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