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9. 27. 20:2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36초.동경 126도 01분 29초(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고치서등표로부터 181도 방향, 약 19.53마일 해상) </span> 성해호는 2008. 3. 5.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톤(길이 26.12m x 너비 6.64m x 깊이 1.73m), 디젤기관 447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2018. 3. 18. 정기검사를 받아 2023. 3. 17.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5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8. 9. 19.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자망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목포시 동명항을 기점으로 출항하여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한 달에 2회 정도 조업을 하며, 한번 출어를 나가면 10일에서 11일 정도 조업한 후 동명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주로 갈치, 병어, 조기 등을 어획하여 왔다.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어구를 포함한 그물길이가 약 400미터 정도 되는 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하고 입구 부분이 펼쳐지게 설치하여 조류를 따라 오가는 물고기가 그물 안쪽에 들어오면 돋움줄을 들어 올려 그물 끝자루 쪽에 모이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며, 어구는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면 닻은 선수에, 범포(물뽕, 캔버스)는 선미 기둥의 도르래를 이용하여 갑판 위로 들어 올리고 그물은 양망기로 끌어올리며 범포 밑부분은 로프로 묶어 선미 기둥에 고정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8. 9. 26. 18:10경 목포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약 8시간 항해 거리에 있는 진도군 관매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위해 대기하다가, 같은 달 27. 14:00경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업 당시 한국선원(선장, 기관장, 갑판장, 일반선원 총 4명)과 외국선원(베트남 국적 총 5명)이 처음 함께 일하는 항차라 작업이 익숙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선 안강망 어구 4틀 중 2틀만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작업에 대한 담당업무와 배치, 안전 수칙 등에 관한 교육 없이 ‘조심하자’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조업을 진행하였다.이 선박은 양망 작업이 마무리되자, 출항 당시 병원 치료를 위해 내려놓은 외국선원을 태우기 위해 서망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미 갑판 기둥에 고정된 어구가 흔들리자, 선원 (망) C가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개인보호장구(구명동의, 안전화)와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선미 우측에 있는 방현재 위에서 추가로 어구 고정작업을 하던 중, 2018. 9. 27. 20:20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고치서등표로부터 181도 방향, 약 19.5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3분 36초.동경 126도 01분 29초 지점에서 부주의로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6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사고 당시 선미 상황 재연사진(해경수사자료)</span> 사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사람이 빠졌다’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선원이 추락한 사실을 알았으며, 선박을 급선회하여 항적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며 수색하다가 사고 선원을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선원 (망) C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사고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지 1.0미터로 일고,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항해 중인 어선에서 선외 작업을 할 경우 전진 속력 및 해상 상태 등으로 인해 선체가 불규칙한 횡요 및 종요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선장의 허가를 받고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며, 선박에서의 위험 작업은 항상 2인 이상이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 C는 항행 중 선외 방현재 위에서 작업하면서 선장의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개인보호장구(구명동의, 안전화)와 안전벨트 등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어구 고정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선장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원들이 대부분 교대한 후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작업에 대한 진행과정, 담당업무, 안전수칙 등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하지만 선장 A는 전 선원이 교대하여 항해 및 작업을 처음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 진행 및 담당업무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항행 중 선장에게 보고 없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선장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항해 중 선미 우측 방현재 위에서 어구 고정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해호의 선장으로서 교대한 선원들에게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선외 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이 선장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선장 A는 이 사고 일주일 전 승선한 선원 (망) C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선미 갑판에서 추가로 어구 고정작업이 진행되는 상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항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원 (망) C가 선외 방현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미끄러져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선외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은 후 안전한 작업을 위한 개인보호장구(구명동의, 안전화, 작업복) 및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고 작업 보조자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 교대가 이루어지면 담당업무 및 배치,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항해 중 선미 우측 방현재 위에서 어구 고정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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