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해호 선 적 항고성군 토성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9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7월 3일 21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30도 15분 00초(태종대 동방 약 58마일 해상)</span> 성해호는 1993년 5월 진수된 총톤수 32.00톤, 길이 19.80미터의 합성수지조(F.R.P) 근해채낚기어선이고, 주기관으로 J볼보사가 제작한 6기통, 회전수 1,800, 감속비 4.04:1, 출력 49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으며 1995년 5월 25일 수심인 기관장 A가 입회한 가운데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1995년 7월3일 15시 2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 102해구로 향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같은 날 21시 25분경 태종대 남동방 약 5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55분 00초, 동경130도 15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기관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서 “쿵쿵”하는 이상음(KNOCKING)을 듣고 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주기관을 정지한 수심인 기관장은 주기관 고장 사실을 선박소유자측에 보고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아들로부터 주기관 크랭크 쳄버를 개방하고 내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러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표류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현장에 도착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달 4일 18시경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후 수리업체에서 주기관을 개방하고 손상상태를 점검한바 주기관 연료유 공급계통의 프린저(PLUNGER)가 손상되고, 윤활유 필터(FILTER)가 막혀 주기관 운동부에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하여 제4번 및 제5번 기통의 화이트 메틸(WHITE METAL)이 손상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1호에 해당되며, 연료펌프인 플런저가 손상되고 윤활유 필터가 막혀 제4번 및 5번 기통의 화이트 메탈이 손상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평소 주기관 연료유 및 윤활유 공급계통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관 연료유 및 윤활유 공급 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계속 운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행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행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