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어선 성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목해심 제96-43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창호 총 톤 수2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65마력 진수년월1984. 5. 선 질목 선 적 항충무시 소 유 자A 용 도 어선(근해유자망) 수 심 인A 직 명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3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33도 28분 40초, 동경127도 02분 00초(제주우도 동남방 3마일해상)</span> 성창호는 총톤수 27톤, 디젤기관 365마력, 선령 11년의 목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어선 원부상으로는 충무시 거주의 B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94년 9월 수심인 A가 선가 총 7,500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 이 선박을 인수하여 유자망어선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성어기도 지나고 또한 운영 자금도 부족하여 다음해인 1995년 3월하순경부터 운항을 중단하고 제주항에 장기 계선시켜 왔다.수심인 A는 잔여 선박대금을 1995년 5월 20일한 완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지급한 중도금 1,500만원을 포함, 2,5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여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잔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기히 지급한 2,500만원을 포기한 채 선박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후 이를 사고로 위장하여 J중앙회에 부보된 선박 공제금 6,430만원을 수령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해 4월 18일 이 배를 제주항에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항으로 회항시킨 다음 3일후인 4월 21일 07시 00분경 인척인 C 등의 협조아래 주기관을 비롯 모든 가용 항해계기 등을 철거하여 양육시키고 대신 3톤 상당량의 돌을 어창내에 실어 침몰이 용이하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수심인 A는 이와 같이 침몰시킬 준비를 마치고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음날인 4월 22일 21시 00분경 선원 D와 같이 이 선박에 승선하고 전기 C와 역시 인척인 E 등 2명이 승선한 총톤수 7.93톤의 연승어선 금아호로 하여금 이 선박을 예인케하여 약 2시간후인 같은날 23시경 우도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8분 40초, 동경 127도 02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투묘, 정선시키고 동행 박성복과 같이 기관실로 들어가 킹스톤 밸브를 개방, 파이프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곧 옆에 있던 금아호로 퇴선하였다.이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된 4월 23일 01시경 이 선박이 그 자리에 완전히 침몰되자 이들 일행은 금아호에 타고 곧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날 04시경 남제주군 표선항에 입항하면서 제주어업무선국에 전화를 걸어 이 선박 성창호가 조업중 조난을 당하여 침몰되고 자신들은 금아호에 의하여 구조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이무렵 제주동방 근해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초속 14-18미터의 북풍에 파고 3-4미터로 거친 날씨였다.그러나 수심인 A 등 일행 4명은 다음날인 4월 24일 제주해양 경찰서의 조난, 침몰과정 확인수사과정에서 고의 침몰 사실이 발각되어 고의에 의한 선박 매몰 및 해양오염 피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형사재판을 받은바 수심인 A는 징역 1년형과 벌금 50만원형에, D 등 나머지 협력자 3명은 집행유예형을 받는 등 모두 형사 처벌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주기관과 항해 계기등을 들어 내고 어창 등에 돌을 실은 다음 기관실 하부 킹스톤 밸브를 개방, 침수 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사실상의 소유자 겸 기관장으로 이 선박은 목조어선이긴 하나 선령 11년에 불과하여 그 감항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단순히 잔여 선가 상환능력이 없고 운영자금이 없음을 기화로 위계에 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주기관 등을 제거하고 돌을 실은 다음 기관실 하부의 킹스톤 밸브를 열어 침수, 침몰케 한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상식밖의 행위는 비록 영세어민의 무지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사회정의상 용납할 수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기관실 하부 킹스톤 밸브(Kingstone Valve)를 고의로 개방, 침수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