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창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4월 23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15초.동경 126도 08분 00초(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span> 성창호는 총톤수 8.55톤, 디젤기관 186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35미터, 너비 3.27미터, 깊이 1.41미터로 1990년 2월에 진수.건조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연안 닻 자망어선으로 2003년 5월 1일 J협회 목포지부에서 시행한 임시검사에서 선체등록장이 11.15미터에서 11.35미터로 연장되어 총톤수 6.67톤에서 8.55톤으로 증톤되었고 주기관도 186마력으로 증가되었으며, 서류상 소유자는 B로 그의 의붓아버지 A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젓새우 닻 자망에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함)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전남 영광군 낙원면 낙월도 선착장에서 2004년 4월 20일 10시 00분경 출항하여 대비치도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닻 자망 어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4월 22일 22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다른 어선과의 교신내용을 듣고 별다른 황천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가까운 대비치도 남서방향 약 0.5마일 부근에 피피로프로 된 직경 약 2인치(Inch) 굵기의 닻줄 약 70미터 길이로 연결된 닻을 선수로 내어준 후 선수방위가 약 310도 되는 것을 보고 투묘당직자를 세우지 않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이렇게 모두 잠이 든 사이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거칠어진 해면상태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움직이면서 선수에 내어준 닻줄이 선수 난간에 닿은 부분이 마찰되어 약해지면서 알려지지 않은 시각에 닻줄이 끊어져 선체가 떠밀려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성창호가 약 10여 마일 떨어진 낙월면 송이도 부근까지 떠밀려가면서 덮치는 파도에 넘쳐든 바닷물이 침수되자 선체가 우현으로 심하게 경사되게 되었고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4월 23일 07시 30분경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을 깨워 어망용 부이로 사용하는 고무튜브를 타고 바다에 뛰어 들었으나 튜브가 뒤집어지면서 선원 2명이 줄을 놓쳐 실종하게 되었고,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원 1명만 튜브에 매달려 표류하는 동안 선체는 4월 23일 08시 00분경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남서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5분 15초.동경 126도 08분 00초 해상에서 그대로 침몰하였다.
이때 부근 해상의 날씨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약 12-18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4미터로 높게 일었다. 한편 A와 선원 1명은 10시간 가까이 튜브에 매달려 표류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다른 어선 근영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선박발생통보서(2)성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성창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4)목포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5)J협회 목포지부장이 보낸 제6회 정기검사보고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선박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성창호의 임시검사 및 증톤, 기관마력 증가, 소유관계 및 운항에 대한 사실은 J협회 목포지부장이 보낸 제6회 정기검사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성창호가 낙월도 선착장에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시각과 대비치도 부근에 도착하여 닻 자망어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성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업을 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고 대비치도 남서방향 약 0.5마일 부근에 피항하기 위하여 닻을 놓고 투묘당직자 없이 모두 깊이 잠이 들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모두 잠든 사이에 선체가 심하게 움직이면서 닻줄이 난간에 닿은 부분이 마찰되면서 끊어져 선체가 표류하게 되었으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성창호가 약 10여 마일 떨어진 송이도 부근까지 떠내려가면서 파도가 덮쳐 침수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심하게 경사되고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원을 깨워 고무튜브를 타고 탈출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목포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 기재내용에 의하여(8)탈출과정에서 고무튜브가 뒤집어지면서 선원 2명이 실종되었고, A와 선원 1명이 10시간가량 표류하다가 다른 어선에 구조되었다는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선박발생통보서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 이 침몰사건은 닻 자망 어선이 조업을 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섬 해안가에서 피항하기 위하여 닻을 놓고 피박 중, 투묘당직자 없이 모두 깊이 잠든 사이 선체의 운동 때문에 닻줄이 끊어져 선체가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송이도 부근까지 표류하였을 때에야 잠에서 깨어난 선장이, 이미 침수가 확산되어 침몰지경에 이른 선체를 포기하고 선원들을 깨운 뒤 어망용 고무튜브를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고무튜브가 뒤집어지면서 선원 2명이 실종되었고, 선장과 선원 1명만 튜브에 매달려 10시간가량 표류하다가 다른 어선에 구조되고 선체는 침몰하게 되었다.
(2) 선수 난간부분에 닻줄이 닿아 선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마찰에 의해 닿은 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보강하지 아니하였고, 닻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닻줄이 끊어져 선체가 표류하는 사실을 조기에 알지 못한 채 높은 파도가 선내로 넘쳐들어 선체가 심하게 우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야 잠에서 깨어난 선장이 선원들을 깨워 어장용 고무튜브를 타고 탈출하였으나 선체는 선원 탈출 후 약 30분 뒤에 사고현장에서 침몰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조업 중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까운 대비치도 남서해안에 닻을 놓고 폭풍을 대피하던 중 투묘당직자를 두지 않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있는 가운데 황천으로 인한 선체의 동요 때문에 닻줄이 선체 난간에 마찰되어 약해지면서 절단되자 선체가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원들이 모두 자고 있으므로 표류사실을 모른 채 선체가 풍랑과 조류에 의하여 약 10여 마일 표류되는 동안에 파도가 선내로 넘쳐들어 침수가 발생, 선체가 우현 경사된 뒤에야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선장이 선원들을 깨워 어망용 고무튜브를 타고 바다에 뛰어들게 하였으나 튜브가 뒤집어지면서 선원 2명이 실종되고, 선체는 계속된 침수로 인하여 침몰된 것으로서 폭풍을 피하려고 투묘 대기 중 당직자를 세우지 않고 모두 깊이 잠이 들어 닻줄이 끊어져 표류사실을 모르고 황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파도가 넘쳐들어 침몰하게 되었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는 폭풍을 피하기 위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는 동안에 당직을 세우지 않고 모두 깊이 잠을 자는 사이에 닻줄이 끊어져 선체가 풍조류에 떠밀리면서 파도가 넘쳐 침수된 바닷물이 선내로 흘러들어 선체를 침몰에 이르게 한 것과 튜브를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선원 2명이 실종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소형어선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인근의 섬 해안가로 가서 닻을 놓고 피항하는 동안에는 황천을 이겨내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도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닻줄이 절단되어 선체가 표류하는 줄도 모른 채 이미 높은 파도가 갑판위로 넘쳐들어 선체가 경사되면서 침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 된 뒤에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선장이 선원들을 깨워 어망용 고무 튜브를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튜브가 뒤집혀 선원이 실종하는 사고로 까지 이어진 것이다.
강조선박에서 쇠사슬(Chain)이나 쇠밧줄(Wire)이 아닌 일반 나일론이나 화학성 섬유로 된 로프를 닻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체 난간에 닻줄이 닿은 부분을 돛베 등으로 감아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선체 난간에 닿은 부분이 마찰로 약해져 절단되지 않도록 보강하거나 또는 닻줄이 닿은 부분만을 쇠사슬이나 쇠밧줄을 연결하여 절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필히 투묘 중 당직자를 배치하여 닻 끌림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해역에서 피박하는 동안에 투묘당직을 하지 않고 모두 숙면함으로써 닻줄이 끊어져 표류하는 동안 해수가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튜브가 뒤집힘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15호(2004. 7. 9.)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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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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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어선 성창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성창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성창호는 1990년 2월 진수 건조한 8.55톤의 강조 연안 닻 자망어선으로 선장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대비치도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대비치도 남서해안에 피항하기 위하여 닻을 놓았다. 피박 중 투묘당직자 없이 모두 깊이 잠든 사이에 선체의 진동 때문에 닻줄이 끊어져 선체가 약 10마일 정도 표류하여 송이도 부근에서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선장이 이미 침수가 확산되어 선체가 침몰에 이르게 되자 선체를 포기하고 선원들을 깨워 어망용 고무 튜브를 타고 탈출과정에서 고무튜브가 뒤집어 지면서 선원 2명이 실종되었고 선장과 선원 1명만 튜브에 매달려 10시간가량 표류하다가 다른 어선에 구조된 사건임.주 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해역에서 피박하는 동안에 투묘당직을 하지 않고 모두 숙면함으로써 닻줄이 끊어져 표류하면서 해수가 넘쳐 들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튜브가 뒤집힘으로 인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강조 닻 자망 어선에서 조업 도중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인근 섬 해안가에 닻을 놓고 피박하면서 모두 잠들어 있는 동안에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닻줄이 끊어져 선체가 10여 마일 표류한 뒤에 뒤늦게 깨어난 선장이 어망용 고무 튜브를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튜브가 뒤집혀 선원 2명이 실종된 사건으로 당직자 없이 모두 깊이 잠든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 강조 소형선에서 선체의 구조상 닻줄이 선체에 닿은 부분이 선체의 동요로 닳아 끊어질 수 있으므로 닻줄이 닿은 부분을 보강하는 등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투묘당직자 없이 모두 깊이 잠들어 닻줄이 끊어져 표류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침몰직전에 깨어나 탈출한 사건으로 투묘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주 제 어 닻줄 절단, 피박당직, 표류침수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