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4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성창호선 적 항충무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14.13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소형선박조정사사고일시1991년 10월 3일 03시00분사고장소갈도 남방 4마일</span> 성창호는 1983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14.13, 주기관은 75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연승 목조 어선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공창과 좌우현 각 4개씩 8개의 어창이 있고 그 뒤에 기관실과 선원 침실이 있다.

각 어창의 오수(BILGE)는 파이프로써 기관실내로 유입된 후 배수펌프에 의해 선외로 배출된다.이 선박의 선미관은 주철제 선미관으로서 선수측과 선미측에 각각 부시를 끼우고 이 부시의 내측에 지면재를 설치하며 선수측에 스타핑 박스가 있어 목면사의 패킹을 사용, 누수를 막는다.추진기축의 선외로 나온 부분에는 축브래킷(SHAFT BRACKET)을 설치하였는바 그 상단은 선미종익재(POST TIMBER)부 외판에 두께 약 6밀리미터 가로, 세로 약 30센티미터 되는 강판을 사용, 볼트로써 고정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0년 3월 13일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았고 1991년 3월 중순 상가 하였을 때에 선미관의 지면재를 교환하였으며 선박소유자의 남편인 수심인 선장 A는 사고발생 약 2개월 전에 선미관 스타핑 박스의 패킹과 볼트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없었음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1991년 10월 1일 19시 00분 충무항에서 수심인 선장 A등 4명의 선원들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날 23시 30분경 갈도 남방 약 5마일 되는 해역에 도착한 후 모릿줄의 길이 약 2,000미터 되는 주낙어구를 사용, 2회 조업을 하여 갈치 약 20상자를 어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시 조업을 시작, 동쪽을 향하여 약 6노트로 항진하면서 우현측에서 투승을 하였던 바 약 1,000미터 정도 투승하였을 때인 같은달 3일 01시 00분경 갑자기 주기관에서 퍽퍽하는 이상음이 발생 되다가 주기관이 스스로 정지하자 기관실로 가보니 해수가 기관실내에 1/3정도의 높이로 침수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내 침수로 인하여 배수펌프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선원들에게 바께쓰를 사용 배수작업을 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침수부위를 찾아 보았던 바 기관실 선미측에서 심하게 침수되고 있음을 알았다.그 후 기관실내 침수량이 증가하여 같은날 02시 00분경에는 기관실이 완전 침수되었고 축전지의 침수로 인하여 구조요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대기하던중 같은날 02시 10분경 어선 제9만성호가 현지에 도착하여 전 선원들은 구조되었고, 어선 제9만성호에서 선체의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하던중 같은날 03시 00분경 갈도 남방 약 4마일 위치에서 성창호는 침몰하였다.한편 소형 어선은 조업중 스크루 추진기에 폐어망등이 감기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 추진기 축계의 손상이 발생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이 모릿줄의 길이가 약 2,000미터되는 주낙어구를 우현측에서 투승하며 동쪽을 향하여 약 6노트로 항진하던중 10월 3일 01시 00분경 갑자기 주기관에서 퍽퍽하는 이상음이 발생되다가 주기관이 스스로 정지하였고 많은량의 해수가 기관실 선미측에서 들어와 같은날 03시 00분경 선체가 침몰하였다.위의 상황으로 보아 이 선박이 항행중 스크루 추진기와 추진기축의 선외 축브래킷에 부유중인 많은량의 폐어망 또는 로프가 감겨 주기관은 과부하 상태로 되어 이상음을 발생하다가 정지하였고 침수는 스크루 추진기와 축브래킷에 어망 또는 로프가 감긴채 추진기축이 회전함으로써 축브래킷의 상단부 강판이 선미 종익재부 외판에서 탈락되며 그 부위가 파손되어 침수되었으며 침몰은 기관실내로 들어온 해수가 각 어창의 오수 배출용 파이프를 통하여 각 어창으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투승을 하며 항진중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프가 감겼을 경우 주기관의 회전이 떨어지며 이상음이 발생됨을 조기에 파악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방수 및 배수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 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행중 스크루 추진기와 추진기축의 선외 축브래킷에 부유중인 폐어망 또는 로프가 감겨 축브래킷의 상단부 강판이 탈락되며 목제 외판이 파손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 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