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어선 성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창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2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6마력 수 심 인A 직 명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3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28분 40초, 동경 127도 02분 00초(북제주군 우도 동남동방 3마일 해상)</span> 성창호는 총톤수 27, 디젤기관 356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1984년 5월 충무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다.수심인 사실상의 선주 겸 기관장 A는 1994년 9월 추석 무렵 충무시에 거주하는 선박소유자 B로부터 이 배를 7,500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뒤, 선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여 근해 유자망 어업에 투입하다 성어기가 끝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음 해인 1995년 3월 하순경부터 제주항에 계선시켜 두고 있었다.수심인 A는 1995년 5월 20일까지 선박대금을 완제하기로 하였으나 이 배를 같은 해 3월 하순경부터 계선해 두고 있는 데다 매각하려 하여도 원매자가 없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 기한 내에 이를 완재하지 못하면 선금 1,000만원과 그 동안 일부 변제한 1,500만원 등 이미 지불한 2,500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선박은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해 4월 13일경 자신의 집에서 처남인 C, D 등과 이 배를 고의로 침몰시켜 K중앙회에 가입된 선체보험금 약 6,430만원을 사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4월 18일 제주항에 계선되어 있던 이 배를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항으로 회항시켰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1일 07시 00분경 종매부인 E에게 전화상으로 이러한 공모사실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바, 이에 동의하므로 같은 날 낮 이 배를 세화항 물양장에 접안시켜 육상크레인을 동원, 나중에 따로 처분할 목적으로 주기관(볼보 356마력)1기와 각종 기자재 등을 양륙하여 빈 터에 포장해 두는 한편 어창에 돌을 만재함으로써 선체가 쉽게 침몰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22일 21시 00분경 주기관을 철거하고 돌을 만재한 상태에서 수심인 A와 선원 C 등 2명이 승무하고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E와 D 등 2명이 승무한 총톤수 7.93인 E 소유의 연안 연승어선 금아호에 예인되어 세화항을 출항하여 북제주군 우도 북단을 거쳐 같은 날 23시 00분경 우도로부터 동남동방으로 약 3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8분 40초, 동경 127도 02분 00초의 해상에 도착, 투묘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고의든 과실이든 자신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본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 배를 침몰시켜 선체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선원 C를 대동하고 기관실에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게 하고 스스로 기관실 바닥의 오른쪽에 있는 직경 약 2인치의 킹스톤밸브(Kingstone Valve)를 개방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C와 함께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금아호에 옮겨 탄 뒤 침몰과정을 지켜보다 약 2시간 뒤인 같은 달 23일 01시 00분경 선박이 완전히 침몰하자 이곳을 출발, 같은 날 04시 00분경 금아호의 선적항인 남제주군 표선항에 입항하여 제주어업무선국에 전화상으로 조업 중 조난을 당하여 금아호에 구조되어 표선항에 입항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가끔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초속 14~18미터의 북풍이 불고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수심인 A 등 일행 4명은 같은 달 24일 선체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이 배를 고의로 침몰시킨 사실이 발각되어 같은 달 27일 선박매몰 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된 뒤, 수심인 A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선박직원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C 등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28일 형이 확정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대금의 변제기한에 쫓긴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켜 선체보험금을 사취하기로 공모한 뒤, 이들과 함께 미리 주기관을 철거.양륙하고 돌을 만재하여 선체가 쉽게 침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외해로 예인하고 나가 킹스톤밸브(Kingstone Valve)를 고의로 개방함에 따라 선내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예비부력을 소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승선하고 있는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본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선박대금의 변제기가 임박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인척관계에 있는 C 등 3인과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 선체보험금을 사취하기로 공모한 뒤, 이들과 함께 주기관을 철거.양륙하고 돌을 만재하여 선체가 싑게 침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외해로 예인하고 나가 킹스톤밸브를 고의로 개방함으로써 이 배를 침몰시킨 직무상 고의가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한다.금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E 및 선원 D, 성창호의 선원 C 등 3인은수심인 A와 성창호를 고의로 침몰시켜 선체보험금을 사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소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배를 침몰시킨 고의가 인정되므로 향후 해난사고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징계 또는 권고하여야 마땅하나 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징계 또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보험금 사취의 목적으로 기관실 하부의 킹스톤 밸브(Kingstone Valve)를 고의로 개방하여 다량의 해수를 침수시켜 부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