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찬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찬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A(망) 총 톤 수1.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9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1년 10월 7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30초.동경 126도 03분 15초(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항도에서 약 15도, 0.7마일 해상)</span> 성찬호는 총톤수 1.85톤, 디젤기관 119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7.58미터, 너비 2.24미터, 깊이 0.58미터의 1997년 6월 전남 진도군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진도군 조도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낭장망어선이다.

성찬호는 진도군 조도면 거주하는 A가 소유하고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동쪽 해상에 설치해둔 낭장망어구에서 멸치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A는 2001년 10월 7일 11시 30분경 거주지인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선착장에서 그의 처 B(실종)와 함께 승선하고 출발하여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항도 동쪽 해상에 설치해놓은 낭장망어구로 접근하여 예망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 나라 남서해상의 갈림길인 장죽수도로 2001년 10월 7일 09시 55분부터 북서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02분까지 흐르고 있었고 당일 12시 55분경에 7노트 가까운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든지 또는 구명부환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지 못한 채 낭장망 예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어구를 끌던 성찬호가 2001년 10월 7일 13시 00분경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항도에서 약 15도, 0.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0분 30초.동경 126도 03분 15초 위치에서 강한 조류에 어구가 떠밀리면서 선체가 한쪽으로 경사되어 바닷물이 흘러 넘쳐들자 더욱 경사되면서 전복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으며, 북서방향의 창조류가 7노트 가까이 흐르고 있었다.선체가 선수부분만 남아 전복.침몰 위기에 처하자 성찬호에서 모자를 흔들어 구조 요청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대진호 등이 성찬호 쪽으로 다가갔으나 성찬호가 전복되어 침몰되었으며, 승선자인 A씨 부부는 보이지 않자 진도경찰서 조도파출소에 신고하게 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 2척 구난헬기 1대, 인근 어선 대진호 등 2척이 동원되어 실종자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다가 사고 약 한달 뒤인 2001년 11월 6일 16시 30분경 사고 부근 맹성리 해안가에서 A의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그의 처 B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성찬호는 1997년 6월에 진도군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한 진도군 조도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낭장망어선으로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에 거주하는 A(망)가 소유하고 그의 처와 함께 승선하고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동쪽 해상에 설치해둔 낭장망어구에서 멸치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A는 2001년 10월 7일 11시 30분경 거주지인 조도면 맹성리 선착장에서 그의 처와 함께 승선하고 출발하여 조도면 맹성리 동쪽 해상에 설치해둔 멸치잡이용 낭장망 어구에 도착하여 이를 예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 나라 남서해상의 갈림길인 장죽수도로 2001년 10월 7일 09시 55분부터 북서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02분까지 흐르고 있었고 당일 12시 55분경에 7노트 가까운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든지, 구명부환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지 못한 채 낭장망 예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어구를 끌던 성찬호가 2001년 10월 7일 13시 00분경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항도에서 약 15도, 0.7마일 해상에서 강한 조류에 어구가 떠밀리면서 선체가 한쪽으로 경사되어 바닷물이 흘러 넘쳐들자 더욱 경사되면서 전복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양망하던 중 어구가 강한 조류에 끌림으로써 선체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강한 조류에 떠밀린 것이다.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검사 면제선에 있어서 이러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승선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였거나 구명부환을 사용하였으면 사망하거나 실종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안전장비의 착용이나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양망하던 중 어구가 강한 조류에 끌림으로써 선체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