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성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2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85마력 사고일시1995년 5월 13일 16시 00분경부터 1995년 5월 14일 12시 00분경사이 사고장소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남방 근해</span> 성진호는 1989년 5월 진수된 총톤수 4.25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3년 9월 17일 한국어선협회의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박수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95년 5월 12일 14시 00분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포구를 연안통발조업차 출항하여 욕지도 남방 근해로 가서 조업중이던 같은 달 13일 16시 00분부터 같은 달 14일 12시 00분사이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소형목조어선으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체가 침몰하면서 선원 3명중 B는 익사하고 나머지 2명은 실종되었다.이후 같은 달 15일 07시 25분경 욕지도 남방 근해에서 선원 B의 사체를 인근을 지나던 통영시 욕지면 선적 갑운호가 발견하여 통영해양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통영해양경찰서 수사반이 조사에 착수하여 이후 선원 B의 사체를 인양하였고 이때 B가 입고 있던 구명동의 속에서 이 선박의 서류가 발견되었으며, 그후 선체 및 나머지 선원들의 사체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여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침몰된 것으로 결론짓고 내사종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북동내지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침물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물사건은 1995년 5월 12일 14시 00분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포구를 연안 통발조업차 출항하여 욕지도 근해로 가서 조업중이던 같은 달 13일 16시 00분경부터 같은 달 14일 12시 00분경 사이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소형목조선박으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소형선박으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