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220마력1기 수 심 인A 직 명선주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2월 28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21초, 동경 128도 36분 17초(속초항 북방파제 중간부근)</span> 성진호는 1991년 10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 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20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FRP조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1992년 1월 29일 매입하여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여 같은 해 12월 27일 15시 00분경 오징어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 같은 날 17시 00분경 속초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인 조업지 (55-6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28일 02시까지 오징어 약 22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조업지를 출발하여 귀향길에 올랐다.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11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약 2시간 항해한 후 같은 날 04시 00분경 속초항 북방파제 동북방 약 0.6마일 위치인 조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 기관을 무부하로 작동시킨 채 표류상태로 위판대기에 들어갔다.이와 같이 방파제와 불과 0.6마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표류상태로 대기하는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혼자서 선교당직을 보면서 선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이 풍향이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풍력이 점점 강해지게 되자 선체가 풍하측인 북방파제쪽으로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30분경 북위 38도 12분 21초, 동경 128도 36분 17초 (속초항 북방파제 중간부근)에서 방파제 테트라포트(TTP)에 선수가 동남방향으로 향한 채 좌초되었다.“쿵”하는 소리를 내면서 선체가 좌초되자 추진기가 테트라포트에 부딪쳐 기관이 정지되었고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가운데 심한 동요를 일으켰으며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폭풍주의보 발효 약 2시간 30분전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0-15미터로 불고 해상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선체는 방파제 테트라포트 위에 잔해물 일부를 남긴 채 완전히 파손되었으나 승선자 7명 전원은 방파제쪽으로 무사히 탈출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야간조업후 항구밖 방파제 부근에서 표류상태로 위판대기중 당직자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풍파의 영향으로 선체가 풍하측인 방파제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항구밖 방파제 부근 해상에서 표류상태로 대기중일때에는 선체가 풍파의 영향으로 압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교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여 기상변화에 유의함은 물론이고 선위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항상 안전한 위치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혼자서 선교당직을 보면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방파제 부근 해상에서 위판대기중 선위(船位)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