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진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32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 수리업자 면허의 종류 - - 사고일시2015. 2. 13. 14: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58초.동경 128도 27분 43초(경남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북서방 해상)</span> 성진호는 2003. 11. 25. 전남 여수시 소재 평사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4.89톤(길이 9.66 × 너비 2.78 × 깊이 0.92m), 디젤기관 232kw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13. 10. 18.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8. 10. 1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약 15년전부터 미역 양식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와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어머니를 도와 미역을 채취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장 A의 부(父)가 약 5년 전 중고선으로 매입하여 미역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 선박의 기관을 포함한 각종 기기의 점검은 주로 선장의 부(父)가 하였으므로 선장 A은 관심이 적었고, 부(父)가 돌아가신 뒤에는 미역 양식장 업에 치중하느라, 선체 및 기관의 세부적인 점검 등은 선박 수리 시 수리 업자에게 맡겨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통상 조업을 하는 기간에는, 오전에 모항인 호두 선착장에서 미역 양식장으로 이동하고, 미역을 채취한 이후에는 통영항에서 하역을 하고 다시 호두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계류하여 왔다.선장의 부(父)가 2012년경 돌아가시고 선장 A이 이 선박을 운항해 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2013. 10. 제3회 정기검사를 앞두고 선장 A의 부(父)가 평소 거래해 왔던 J을 운영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수리업자 B(이하 “수리업자 B”라 한다)에게 검사업무의 수검을 위탁하였다.

위탁당시 선장 A은 각종 호스의 스테인리스 밴드를 교환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수리업자 B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므로 성능이 저하된 것만 교환하는 좋겠다고 제의하였으며, 선장 A은 동의하였다.B는 검사를 위해 기관을 완전분해하여 불량한 부품을 교환하였으며, 이에 의해 이 선박은 제3회 정기검사를 무사히 수검하였다.기관과 관련하여, 이 선박은 기관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3개로 좌현 우현 및 선교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좌우현은 그 통로가 매우 좁아 수리를 하거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주로 선교를 통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수리업자 B는 애를 먹었다.위 제3차 정기검사의 수검 후 2013. 12.경과 2014. 12.경에 냉각수 파이프의 스테인리스 밴드가 풀어져서 기관실에 물이 찬 적이 있고, 2015. 1.경에는 기관의 결함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선장 A은 수리업자 B에게 그 수리를 위탁하여 왔다.

다만, 위 사고로 기관실이 잠기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수리업자 B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선장 A은 수리업자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5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2015. 2. 13. 11:00경 선장 A과 모(母) C을 태우고 미역 채취를 한 후 통영항에서 미역을 하역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선장 A과 모 C을 태우고 호두 선착장을 향해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은 항해 중인 같은 날 14:00경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선착장에서 북서방 0.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7분 58초ㆍ동경 128도 27분 43초 해상에서 선체가 다소 가라앉고 기관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 선미 쪽 선창(기관실의 배기 및 냉각수가 선미 방향으로 빠지기 위한 파이프가 지나가기 위해 비워 논 공간)을 확인한 바 선창 용적의 90% 가량이 해수로 차 있고, 기관실 또한 바닥으로부터 약 1m 가량 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은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해양경찰에 선박의 상황을 말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해양경찰 경비정이 펌프를 이용하여 해수를 배출하였고, 처음 물이 찬 선창을 확인해 보니 냉각수와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파이프의 스테인리스 밴드가 풀어져 이 부분에서 물이 샜고 이 물이 선창을 다 채운 후 기관실로 역류한 것을 알게 되었다.이 선박은 임시로 냉각수 및 배기가스 파이프를 봉합하여 자력으로 통영항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수리조선소에서 냉각수 및 배기가스 파이프의 스테인리스 밴드를 교환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클러치의 작동 상태가 불량해졌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m로 불고, 시정은 약 5마일, 파고는 1.0m 였다.

3.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 중 냉각수 및 배기가스 파이프 사이를 연결하는 스테인리스 밴드(Stainless band)가 풀어지면서 냉각수가 선미를 통해 빠지지 못하고, 우선 파이프 옆 선창을 채운 뒤 선창에서 기관실로 역류하면서 결국 기관실에 해수가 차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발생원인은 아래의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1) 기관실 출입구의 협소이 선박은 기관실 출입구가 3군데 있다. 기관실 좌 우현의 각 출입구 2개와 선교에서 내려갈 수 있는 출입구 1개이다.

그러나 좌ㆍ우현의 기관실 출입구는 폭이 약 35cm, 길이가 약 65cm로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몸을 최대한 구부려야 한다. 선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문은 상대적으로 출입하기가 용이하나 기관의 상부를 딛고 내려가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각종 호스 등을 건드릴 여지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선장이 기관실로 출입하여 점검하려고 해도 그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선장 등이 기관 점검을 꺼려한 사실이 인정된다.2) 관리 점검 소홀선박소유자는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용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 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항]. 또한 선박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실제적인 관리 책임자는 그 설비가 작동ㆍ운용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이 선박은 소형 어선으로 실질적으로 선장이 선장과 기관장의 직무를 같이 하여 왔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선박의 항해 및 기관술을 익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각종 파이프의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만 수리조선소에 의뢰하였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밴드나 각종 기기 등은 꼭 수리조선소에 들릴 경우가 아니라도 선박 운항 중에는 자주 점검하였어야 했다.이러한 체계적인 각종 기관기기 및 부속품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의 소홀은 이 기관손상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선장이 선체 및 기관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냉각수 파이프의 스테인리스 밴드가 풀어지면서 해수가 우선 선창에 차고, 이어 이 해수가 기관실에 역류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소형 어선인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각종 선체기기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기기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냉각수 파이프의 스테인리스 밴드가 풀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 중 냉각수가 기관실에 차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선박이 2013. 10. 18. 제3회 정기검사를 받을시 해양사고관련자 A의 부탁으로 이 검사 준비를 대행해 준 수리업자로서, 그 수리 이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냉각수 파이프의 스테인리스 밴드는 수리업자가 손을 대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5. 사고방지교훈가. 소형 어선의 경우 기관실 출입구가 좁아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실 문의 확장 공사를 하여 비상시 대처나 관리 점검 시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소형 어선의 선장은 항해기기 외에도 기관기기를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체 및 기관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 파이프의 스테인리스 밴드(Stainless band)가 풀어지면서 기관실에 물이 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60호어선 성진호 기관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5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운항하고 있는 성진호가 2015. 2. 13. 14:00경 경남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선착장으로부터 북서방 0.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냉각수 파이프의 스테인리스 밴드가 풀어지면서 선창에 해수가 들어찼고, 선창에 찬 해수가 기관실로 역류하여 발생한 것이며, 스테인리스 밴드가 느슨해졌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선체 및 기관기기의 관리 책임자인 귀하가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체 및 기관기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9. 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