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진호 선 적 항울진군 기성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3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60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6년 11월 12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48초ㆍ동경 131도 41분 42초(독도등대로부터 223도 방향, 약 13마일 해상)</span> 성진호는 2000년 5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60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1.40미터, 너비 4.84미터, 깊이 1.83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2005년 4월 27일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0년 5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커민스디젤(Cummins diesel)에서 제작한 6실린더, 1,800rpm, 실린더직경 159mm, 행정 159mm, 과급기(Turbochager)가 장착된 디젤기관 608마력으로, 중고디젤기관(2002년 4월 예비검사필)을 2003년 2월경 본선에 거치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운전 중 2004년 3월경 윤활유냉각기의 고장으로 주기관의 주요부가 손상되어 오버홀(Overhaul)하여 기관 각부를 정비하였으며, 당시 배기밸브 및 밸브가이드 등을 교체하였으나 배기밸브스프링은 교체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상태였다.이 선박은 1년에 약 9개월 정도를 운항하면서 주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교환하고 몇 개월마다 배기밸브간격(Valve clearance)을 조정하는 등 일상적인 정비를 수행하여 왔으나,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주기관의 개방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된 배기밸브스프링의 상태가 불량하여 운전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주기관을 운전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6년 11월 12일 08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선장 A”이라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조업 차 동해 74-8해구를 향하여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당직 중 약10노트(주기관 1,800rpm)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거의 조업지에 도착할 무렵인 같은 날 20시 20분경 조타기의 키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던 중 기관실에서 갑자기 따발총 소리 같은 이상소음이 들려서 급히 조타실의 조속기를 내려 주기관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정지되지 아니하여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의 연료공급라인을 차단시켰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연료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바로 정지되지 아니하고 한참동안 과속도로 작동되다가 2006년 11월 12일 20시 40분경 독도등대로부터 223도 방향, 약 1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48초ㆍ동경 131도 41분 42초 해상에서 저절로 정지되면서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되자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한 후 기관수리업체 형제엔지니어링에 전화로 응급조치 사항을 문의 하였으며, 당시의 상황에서는 본선에서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듣고서는 같은 날 23시 20분경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5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동해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울릉도까지 예인되었다가 이후 포항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인계되어 다음 날 13일 22시 00분경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m이었다.이후 선장 A는 기관수리업체 형제엔지니어링에서 기관을 분해하였을 때 제2번 실린더의 배기밸브스프링의 절손, 밸브시이트(Valve seat) 및 밸브헤드(Valve head)의 파손, 연료변(Ingector) 노즐(Nozzle)부위의 절단 및 피스톤 헤드(Piston head)가 파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손상사고로, 주기관의 제2번 실린더헤드 및 배기밸브, 실린더, 피스톤, 크랭크메탈, 연접봉 및 과급기 등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주기관의 정비소홀주기관의 배기밸브스프링이 손상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운전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주기관의 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주기관의 개방점검.정비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중고디젤기관(2002년 4월 예비검사필)을 2003년 2월경 본선에 거치한 후 운전 중 2004년 3월경 윤활유냉각기 고장으로 주기관의 주요부가 손상되어 기관 각부를 정비할 당시에 배기밸브 및 밸브가이드 등을 교체하는 정비를 하였으나, 당시 배기밸브스프링은 교체하지 아니하여 배기밸브스프링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된 상태였다.2) 배기밸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주기관의 배기밸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정비는 기관운전시간 3,000시간마다 밸브간격(Valve clearance)을 조정해주어야 하고, 6,000시간마다 배기밸브헤드를 연마(Lapping)해주어야 하며, 10,000시간마다 밸브스프링의 장력검사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주기관을 개방하여 정비한 이후에 약 2년 8개월간 장기간 사용해오면서 밸브간격은 몇 개월마다 조정하는 점검을 하였으나,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주기관의 개방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그 결과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된 배기밸브스프링의 상태가 불량하여 운전 중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3) 주기관의 손상 확대기관운전 중에 노후된 배기밸브스프링이 절손됨으로써 배기밸브헤드가 파손되면서 실린더 내에서 깨어진 밸브파편이 발생하였고, 이 파편이 연료변의 노즐을 절단시키고 피스톤 헤드에 파공이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파편이 배기가스관을 통하여 과급기 배기측의 휠(Wheel)과 축(Shaft) 등 주기관의 주요부를 손상시킴으로써 주기관의 손상이 확대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운전 중에 배기밸브스프링(Exhaust valve spring)이 절손됨으로써 파손된 배기밸브의 파편이 주기관의 주요부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하여 고장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배기밸브스프링의 상태가 불량하여 운전 중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주기관의 개방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기관손상이 발생되도록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통상적으로 주기관의 배기밸브스프링이 손상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운전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주기관의 개방점검.정비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운전 중에 배기밸브스프링(Exhaust valve spring)이 절손됨으로써 파손된 배기밸브의 파편이 주기관의 주요부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