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주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89년 3월 25일 02시 55분 사고장소인천시 논현동 소래포구 제2선착장인 북위 37도 23분 55초, 동경 126도 44분 12초</span> 성주호는 1978년 8월 진수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9년 3월 23일 17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모항인 소래포구로 귀항하여 만조시에는 부상하였다가 저조시에는 거선되는 제2선착장에 정박하고 선원 4명은 모두 귀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자택으로부터 30여미터 거리에 거선 상태로 정박한 이 선박을 둘러보고 이상이 없었으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인 3월 24일 15시 00분경 장조로 선체가 부상하자 선원들과 함께 약 100미터 떨어진 수협어판장으로 이동, 프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던 연료유 400리터를 선적하여 기관실위에 용기채로 고박하여 두고 같은날 16시 00분경 다시 제2선착장으로 돌아와 4.95톤급 목조어선 삼성호와 전덕9호 사이에 정박하고 선교와 기관실의 출입구를 열쇠로 잠근후 귀가하였다.약 30척의 어선들과 같이 선착장의 펄위에 거선된 본선에서 다음날인 3월 25일 02시 55분경 불길이 치솟는 것을 출입항신고소의 당직자가 발견하고 육상소방서에 신고하였다.

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5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청명한 날씨였고 관련해역은 저조였다.같은날 03시 30분경 출동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였다.화재가 진압된뒤 삼성호 선주의 통지로 귀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가 선체 전반을 조사한 바, 기관실 위에 고박시켜 놓은 프라스틱 연료유 드럼이 녹아 없어졌고, 기관실, 선원실 및 선교부가 많이 소손되었으며 특히 기관실의 소손이 가장 컸다.상갑판의 구조물도 거의 소손되어 있어 본선은 수리후 재 취항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본선에는 쥐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축전지가 4개 있는데 기관시동용 2개는 기관실에 있고, 선내 조명용 2개는 선원실에 있다.선원실에는 석유난로가 있으나 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실, 선원실 및 선교부가 많이 소손되었고, 발화사실을 초기에 목격한 사람이 없어 정확한 발화원인을 규명키는 어려우나 기관실이 가장 많이 소손되었고, 본선에 쥐가 많이 서식한 것을 참작컨데 쥐가 전선을 손상시켜 기관실 전선의 합선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관실의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위에 고박해 두었던 프라스틱 연료유 용기가 녹아서 연료에 불이 옮겨져 화재는 순식간에 확대되고 손상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선체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훼손된 전선을 발견, 수리하여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기관실내 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