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주호제2정남호 선 적 항울진군 기성면울진군 기성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67톤3.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6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144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5년 7월 27일 09시 01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9분 02초 · 동경 129도 27분 42초(경상북도 울진군 사동항 북방파제등대에서 133도, 약 0.61마일 해상)</span> 성주호는 1999. 7. 15. 강원도 속초시 소재 동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7톤, 길이 9.35미터, 너비 2.62미터, 깊이 0.81미터, 연속최대출력 2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 7.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에 선수창고, 어창 1∼3번,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연돌과 조타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항해계기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레이더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선박은 2014. 1. 6. 경상북도 울진군수로부터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통발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주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을 중심으로 약 2마일 거리인 기성면 망향리와 기성면 기성리 사이의 해안에서 가자미 연승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평소에 오전 5시경 출어하여 가자미 낚시를 1시간 30분에 걸쳐 투승하고 곧바로 투승을 시작한 곳으로 돌아와 2시간 정도 양승한 후 포획한 어획물을 싣고 오전 10시경 귀항했다가 다시 오후 14시경 다시 어장으로 나가 같은 방식으로 조업하여 오후 18시경 종료하고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5. 7. 27. 04:45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소재 사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성주호 선장 A(이하 ‘성주호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울진군 기성면 기성항 동방 약 1마일 해상을 향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성주호 선장 A는 같은 날 05:00경 기성항 동방 약 1마일 해상의 어장에서 가자미 연승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8시 55분경 가자미 30킬로그램 정도 어획한 후 조업을 종료하고 사동항으로 출발하였다.성주호 선장 A는 같은 날 08:56경 속력 7노트, 침로를 316도로 항해하면서 전방 약 1마일 거리의 항로 좌측에 “솔골짬”으로 불리 우는 수중 암초 부근에서 조업하는 낚시어선 2척을 보았고, 그 수중암초의 동방 약 1마일 부근에 떠 있는 어선(이후 ‘제2정남호’로 밝혀졌다) 1척을 보며 그들 사이로 통과하기 위해 속력을 올리면서 침로를 336도로 변침하였다.성주호 선장 A는 같은 날 08:59경 선박의 속력이 10노트 정도일 무렵 제2정남호가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 갈 것으로 예단(豫斷)한 후 자선의 항로 좌측에 있는 낚시어선 중 1척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는 낚시어선의 동태만을 감시하며 같은 날 09:00경 침로 346도,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성주호 선장 A는 제2정남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 침로 338도 속력 15노트인 상태에서 제2정남호를 보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2015. 7. 27. 09:01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133도 방향, 0.61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49분 02초.동경 129도 27분 42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338도인 성주호의 정선수부와 선수방위가 204도인 제2정남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34도 정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7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성주호의 손상 사진<그림 2> 제2정남호의 손상 사진</span> 한편, 제2정남호는 1996. 6. 1. 강원도 고성군 소재 진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5톤, 길이 9.74미터, 너비 2.66미터, 깊이 0.91미터, 연속최대출력 14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 6.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에 선수창고, 어창 1∼4번,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연돌과 조타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항해계기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설치되어 있으나, 레이더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선박은 경상북도 울진군수로부터 연안자망, 통발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울진군 기성면 연안에서 가자미 자망어업을 하며, 주로 기성면 사동항과 기성항 사이 수심 20∼30미터 해상에 오전 8시경 그물을 투망했다가 오후에 다시 나가 양망하는 형태로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2015. 7. 27. 08:16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정남호 선장 B(이하 ‘제2정남호 선장 B’라 한다)와 선장 부인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기성항 동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같은 날 08:40경까지 그물을 투망하였다.제2정남호 선장 B는 그물을 투망하고 난 후 표류한 상태로 갑판 위를 청소하기 위해 해수펌프를 기동하여 갑판 위의 쓰레기를 씻어내면서 선박이 약 340도 방향으로 조류에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제2정남호 선장 B는 같은 날 08:58경 갑판청소를 마치고 기성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침로 212도 속력 4노트 정도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자선의 좌측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북상하고 있는 성주호를 발견하였으나, 비켜갈 것으로 예단(豫斷)하고 인근에서 가자미 낚시를 하고 있는 다른 어선에 접근하여 어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위해 같은 날 09:00경 침로 204도에서 속력을 7노트로 올리며 항해하고 있었다.선장 B는 북상하고 있는 성주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였다가 좌현 측 약 20미터 정도 거리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성주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기관 운전레버를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15. 7. 27. 09:01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성주호는 선수가 002도까지 우현으로 급회전 하며 정지하였고, 제2정남호는 선수가 332도까지 우현으로 급회전하며 정지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성주호 측은 선장이 치아를 발치해야하는 상해를 입었고, 선수부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는 손상이 있었으며, 제2정남호 측은 선장의 부인이 충돌의 충격으로 얼굴이 찢어지는 찰과상과 허리뼈 등의 골절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선수부 외판이 크게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하고, 충돌 약 3분 전 양 선박 사이의 거리가 약 0.68마일인 상태에서 서로 속력을 올리며 침로 약 338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하던 어선 성주호와 침로 약 204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제2정남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였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해사안전법」제73조에서는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어선 성주호는 상대선박인 제2정남호를 자선의 우현 쪽에 두고 있어 피항선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피항동작을 취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또한 어선 제2정남호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고, 상대선박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이행하거나, 상대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항행 중인 동력선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2) 어선 성주호의 운항 부주의성주호는 충돌 6분 전 울진군 기성면 기성항 동방 약 1마일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출발하여 속력을 15노트까지 올리면서 318도에서 346도까지 변침하며 사동항을 향해 진로 전방의 수중암초 부근에 조업하는 낚시어선과 수중암초 동방 약 1마일 거리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어선인 제2정남호 사이를 지나 항해하고자 하였다.선장은 항해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의 우현 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전방의 수중암초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는 낚시어선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느라 우현 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침로 약 204도, 속력을 4노트에서 7노트로 올리며 접근하고 있는 제2정남호를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진로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3) 어선 제2정남호의 운항 부주의제2정남호는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항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가자미 그물을 투망한 후 갑판청소를 하며 북쪽으로 약 20분가량 표류하다가 울진군 기성면 기성항으로부터 약 1마일 거리에서 갑판청소를 마치고 충돌 2∼3분전에 출발하여 기성항으로 항해하면서 자선의 좌측인 남쪽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북상하는 성주호를 발견하고 비켜갈 것으로 예단(豫斷)하고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다른 어선에 접근하여 어획이 어떠한지 보기위해 침로 204도, 속력을 4노트에서 7노트까지 올리며 항해하였다.이때 선장은 진로 전방 좌현 쪽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성주호를 초인하였으므로 이후 상대선박이 벗어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계를 이행하여 피항선인 성주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유지선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제2정남호를 초인한 후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피해 갈 것으로 예단(豫斷)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올리면서 침로만을 유지하며 항해하였고, 상대선박이 약 20미터까지 접근하자 고함을 지르며 주기관 운전레버를 전속 후진하였으나, 너무 늦어 충돌을 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 발생원인1) 사고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성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2정남호가 속력을 올리면서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으로 예단(豫斷)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성주호 측이 피항선으로서 상대선박을 초인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이건 사고의 주인이라는 점과 제2정남호 측이 유지선으로서 속력을 올리면서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으로 예견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건 사고의 일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성주호 측이 65퍼센트, 제2정남호 측이 3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주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 다른 선박과의 항법상 지위가 피항선임에 따라 피항선의 항법 의무에 맞도록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상대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인명과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변경계 소홀로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정남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항법상 유지선의 지위에 있으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으로 예단(豫斷)하며 자선의 속력을 올리면서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시각.청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방위를 확인하여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만나는 경우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이므로 피항선은 미리 피항동작을 크게 취하여 상대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하고, 유지선은 피항선이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선박은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 갈 것이란 막연한 판단을 버리고 충돌의 위험이 벗어날 때까지 상대선박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횡단하는 상태에서의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성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2정남호가 속력을 올리면서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으로 예단(豫斷)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67"></img>《권고서》동해해심 제2016-003호어선 성주호.어선 제2정남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6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성주호가 2015. 7. 27. 09:01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133도 방향, 0.6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제2정남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성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유지선인 제2정남호가 속력을 올리면서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으로 예견하며 조기에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1월 2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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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동해해심 제2016-003호어선 성주호.어선 제2정남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7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2정남호가 2015. 7. 27. 09:01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133도 방향, 0.6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성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성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유지선인 제2정남호가 속력을 올리면서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으로 예견하며 조기에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상대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조기에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1월 2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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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