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주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0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J중공업주식회사 사고일시1991년 2월 18일 16시50분 장 소북위 34도 16분 00초, 동경 128도 41분 15초</span> 성주호는 1981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50.02,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유자망 겸 채낚기 목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대동 6DM 180형, 6기통, 1.250회전 무과급 180마력의 디젤제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원래 P중공업 제1.200회전 1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사용되었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1988년 6월 이를 철거하고 현재의 K 디젤기관을 거치 하였다.그후 이 K 디젤기관은 사용되어 오던 중 크랭크핀이 마손되자 선박소유자 B는 1990년 11월 20일 K중공업 인천정비소에 의뢰하여 크랭크축을 신품으로 교환하였다.선박소유자 B는 1987년 1월 이 선박을 인수하기 전에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무하였고 1990년 11월 21일 크랭크축을 신환한 후 다시 기관장으로 승무 하였다.이 선박은 1991년 2월 6일 10시 30분경 10명의 선원과 7명의 어부가 승무하고 마산항을 출항, 같은 날 22시 00분경 제111-5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약 300상자의 오징어를 어획한 후 같은 달 18일 11시 40분경 황천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을 전속 1.100회전으로 가동하고 항진 중 같은 날 16시 50분 경 북위 34도 16분 00초, 동경 128도 41분 15초 위치에서 주기관의 회전이 떨어지며 이상음이 발생하자 기관장 B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케이스 커버를 개방하여 점검한 바 제6번 크랭크핀 베어링에서 발열되고 있어 분해하여 보니 크랭크핀이 오일홀 부위에서 손상되어 있었고 베어링이 소손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19일 01시 30분경 해군함정에 구조 예인되었고 같은 날 08시 00분 해경정에 인계, 예인되어 16시 00분경 마산항에 입항하였다.그후 J중공업주식회사 애프터서비스 과장 및 기사와 K중공업 인천정비소 기사는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B의 통보를 받고 방선하여 크랭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바 제6번 크랭크핀의 오일홀 주위에 방사상으로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고 오일홀 부근의 표면 경화층이 2개소 탈락되어 있었으며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되어 있었다.그러나 제6번 크랭크핀 부위 이외의 크랭크핀 및 크랭크 저널은 전연 손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J중공업주식회사는 크랭크축의 손상원인이 밝혀지기 이전인 2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애프터서비스 요원들을 이 선박에 파견하여 자사에서 제작한 디젤기관 사용자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손상된 크랭크축등 부품을 교환 정비하여 주었다.J중공업주식회사는 1984년부터 1991년 5월 사이에 502대의 6DM 180형 디젤기관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한편 이 크랭크축은 부산시 소재 M 단조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단조강제로서 재료분석, 열처리 경도확인 열처리 시 크랙유무확인 등 소정의 검사를 하였고 N어선협회의 예비검사에 합격하였다.그러나 단조강인 크랭크핀의 표면 경화를 위한 열처리 과정에서 템퍼링이 완벽치 못하거나 고주파 퀜칭시 취성의 발생으로 크랭크핀의 윤활유공 부근에 균열이 발생하고 표면 경화층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88년 6월 장기간 사용한 주기관을 철거하고 대동 6DM 180형 디젤기관을 거치하여 사용하다가 크랭크축이 파손되어 1990년 11월 크랭크축을 신품으로 다시 교환하였다.그후 1991년 2월 18일 주기관을 전속 1.100회전으로 가동하고 항진 중 회전이 떨어지고 이상음이 발생하여 이를 정지하고 점검한 바 제6번 크랭크핀의 오일홀 주위에 방사상으로 균열이 발생되고 오일홀 부근의 표면 경화층이 2개소 탈락되었고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되어 있었으며 제6번 크랭크핀 이외의 다른 부위에는 전연 손상이 없었다.위와 같은 크랭크핀의 손상은 단조강인 크랭크핀의 표면 경화를 위한 열처리 과정에서 템퍼링이 완벽치 못하거나 고주파 퀜칭시 취성의 발생으로 윤활유공 부근에 균열이 발생하고 표면 경화측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주식회사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단조강 크랭크핀의 표면경화를 위한 열처리 과정에서 템퍼링이 완벽하지 못하였거나 고주파 퀜칭시 취성의 발생으로 윤활유공 부근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