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성일호선 적 항 보성군 벌교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9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육상용) 238마력수 심 인 없 음사고일시 1997년 4월 9일 10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48분 15초, 동경 127도 28분 25초 지점(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북단에서 동방 약 0.54마일 해상)기선 성일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용 디젤기관 238마력을 장치한 보성군 벌교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나 주로 고막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어 왔다.이 선박은 1997년 4월 9일 07시 30분경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선착장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주 겸 선장 B(망) 등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중간해상에서 총톤수 7.93톤의 여천군 선적의 어선 길영호에 접현하여 남자 1명과 여자 5명의 작업인부를 승선시켜 같은 날 09시 30분경 장도리 북방 약 2마일 해상의 C면허권의 고막종패양식장에 도착하였다.선장 B(망)는 J양식장에 도착하여 작업인부들과 함께 종패 채취작업을 시작하여 폭 1미터, 길이 50미터 크기의 종패망 10개의 무게 약 5톤를 채취하여 고막양식장에 뿌리기 쉽도록 2미터 길이로 잘라서 총 약 250개를 갑판상에 좌.우.중앙 3열 종방향으로 1미터 높이로 쌓아 선체의 동요에 움직이지 않도록 잘 묶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마친 같은 날 10시 30분경 이 선박은 고막종패 채묘지를 출발하여 순천시 별량면 화포리 연안인 장도리 북단으로부터 약 0.54마일 해상의 고막 양식장을 향하여 항해 하였다.이 선박은 길이 11.53미터, 너비 3.86미터, 깊이 1.40미터에 승선정원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작업인부 등 9명이 승선하였고 선체 깊이 1.40미터의 선박에 1미터높이로 종패망 약 5톤을 갑판적 하였으니 복원력은 상당히 감소된 상태이므로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영향 등에 주의하여 당시 상황에 적절한 항해술을 구사하면서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하나, 무자격 선장 B(망)는 평소의 경험에 의존하여 고막양식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180도로 파도를 우현정횡에서 받도록 항해하여 목적지 양식장 부근해상 북위 34도 48분 15초, 동경 127도 28분 25초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인 1997년 4월 9일 10시 50분경에 부근해상에 강한 돌풍을 동반한 높이 2-3미터의 서쪽으로부터의 파도가 선체 우현정횡을 덮치자 좌현으로 급경사되면서 갑판에 3열 종대로 적재하였던 종패망이 경사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한 채 전복되고 말았다.갑자기 선체가 전복되자 타고 있던 선원과 작업원은 그대로 바다속에 떨어져 전복된 채 떠있는 선체에 헤엄쳐 오른 선원 D와 작업원 여자 2명만 어선 삼정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장 B 등 6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은 맑고 서풍이 12-1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안연승어선을 J양식장등에서 양식장 관리나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한 유자격자를 승선시켜 항상 선체와 선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시 해상상태와 선박에 선적된 어획물이나 기타 그물망 등 어구의 적재상태에 따라 적절한 항해술을 구사 할 수 있는 자를 승선시켜야 됨은 물론이고, 이 선박이 항행시에는 일반 동력선과 동일한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어선 성일호는 연안연승어선이지만 여자만연안의 순천시 별량면 화포리 앞 해상의 고막양식장 관리 및 고막종패채취와 종패 투여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승선시켜 고막양식장에 투여할 종패채취와 그 종패를 투여하는 작업에 필요한 작업원 6명을 해상에서 길영호로부터 승선시켜 허가된 승선정원보다 4명을 더 승선하도록 하여 종패 채취해역에서 채취된 종패망 약 5톤을 3열 종대로 갑판위 1미터 높이로 적재하여 복원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항행중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약 2-3미터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도록 조선함으로써 횡파에 의한 좌경사시에 갑판에 적재된 종패망이 경사현으로 쏠려 전복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종패망을 갑판위에 두부 과중상태로 적재하고 높은 파도를 만나 적절한 조선술을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횡파의 영향으로 갑판에 적재된 종패망이 경사현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등 6명은 선체 전복시에 익사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종패망(고막 종묘가 붙은 그물망)을 갑판위에 두부과중(TOP-HEAVY)의 상태로 적재하고 높은 파도를 만나 적절한 조선술을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횡파의 영향으로 갑판에 적재된 종패망이 경사현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등 6명은 선체 전복시에 익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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