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일호준일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시 성산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E 총 톤 수3.17톤3.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197마력 1기디젤.19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박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8년 9월 19일 0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12초.동경 126도 55분 39초 해상(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span> 성일호는 1998년 7월 북제주군(현 제주시) 구좌읍 소재 J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17톤(L8.62 x B2.59 x D0.80미터), 출력 197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연승어업(연승 채낚기) 어선으로 되어 있지만 조업은 하지 아니하고 주로 해녀들을 승선시키고 해상에 나가 해녀들의 어업을 돕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1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3회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하여 2011년 9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상 기관실 위로 기관실 천창, 그 뒤로 조타실 겸 선원거주 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 바닥은 비닐 장판을 깔아 놓고 이 곳에서 선장이 거주 및 조선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좌.우에 연료유탱크가 각 각 설치되어 사고당시에는 각 탱크에 약 80리터의 경유가 남아 있었다.선박이 포구에 정박할 때에는 주기관 및 발전기를 모두 운전하지 아니하며, 조타실의 통신.항해장비, 전기설비 등으로 공급되는 전원은 기관실에 설치된 축전지(Battery)로 부터 공급되고 전선은 축전지로부터 기관실과 조타실 사이 벽을 통과하여 조타실에 설치된 배전반 내부 차단스위치(Break switch)까지 연결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성일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 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1989년부터 선장으로 승무한 이후, 운항 중 발전기를 운전하거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선내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작동하고 있었으며 약 3년 전에는 선내 전선을 모두 교체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 운항 중 미상의 시기에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의 연결단자가 저절로 이완(풀림)되어 주기관을 시동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선장 A는 항해 후 서귀포시 오조리 포구에 입항하여 정박 시 조타실 배전반에 설치된 축전지로부터 오는 전선에 연결된 차단스위치를 내리는(끄는) 간단한 방법만을 되풀이 하는 식으로 전원을 차단 후 귀가하고 정박 중에는 매일 1회 정도 선박에 승선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시 절연저항시험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만 둘러보는 정도로 확인하여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의 단자와 보이지 아니하는 전선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선장 A는 2008년 9월 8일 13시 00분경 선장을 포함하여 해녀 10명과 함께 승선하고 해녀들의 조업지인 오조리 서방파제 북동방향 약 1.5마일 해상을 향하여 오조리 포구를 출항, 목적지에 도착하여 해녀들을 내려주고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시 50분경 조업을 마치고 해녀들을 다시 승선시킨 다음, 출발하여 오조리 포구에 같은 날 14시 00분경 도착하였다.선장 A는 오조리 포구에 입항 후, 평상시와 같이 선수 쪽으로 계류줄 2개를 놓고 선미쪽으로는 닻줄을 약 30미터 내어주고 정박(북위 33도 28분 12초.동경 126도 55분 39초 해상)을 하였으며 이때, 먼저 정박하고 있는 준일호 좌현에 접현.정박하였다.선장 A는 선박을 정박하고 조타실 배전반에 설치된 스위치를 내려 선내 전등 및 통신설비로 가는 전원을 차단시킨 후 해수를 떠서 선박을 청소하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이용하여 조타실 문을 잠근 다음 같은 날 16시 30분경 선박을 떠나 귀가하였다.이때, 선장 A가 조타실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내렸어도 축전지에서 기관실과 조타실 사이의 구조물(벽) 사이에 설치된 배전선과 이 선들에 연결된 배전반 스위치까지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오조리 포구에 정박시키고 귀가한 후, 하루에 한번 정도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사고 발생 전인 2008년 9월 18일에는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선박을 방문하여 기관실 빌지 상태와 선내를 돌아보고 조타실 문을 다시 잠근 후 귀가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조타실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과 연결 단자가 계속되는 선체 운동에 의하여 마찰을 일으키며 단락되자 이곳에서 열과 불꽃(Spark)이 생성되어 전선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시키고 곧이어 조타실 및 선박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선박을 떠나 있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같은 달 19일 00시 30분경 이 선박 부근을 지나던 주민이 성일호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고 서귀포 동부소방서에 신고를 하였고 소방서로부터 화재 발생사실을 들은 선장 A는 같은 날 02시 00분경 선박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소방서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된 상태였다.사고당시의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풍이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한편, 어선 준일호(총톤수:3.20톤, 길이:9.0미터, 선적항:서귀포시 성산읍, 선질:강화플라스틱)는 2008년 9월 8일 이전에 오조리 포구에 성일호보다 먼저 정박을 하고 선장은 귀가하였기에 이 선박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준일호는 정박 중 좌현에 접현한 성일호로부터 발생한 화재의 불티가 준일호의 갑판상 구조물로 옮겨 붙어 수선 상부 선체가 소손되었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성일호는 조타실과 기관실 등이 전소되어 폐기처분되었고, 준일호는 수선상부 구조물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박 화재와 연소선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는 실화(失火)를 제외 하고는 선박에 설치된 수많은 주.보기관 및 전기관련 설비로부터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연소란 “열과 빛의 방출에 동반되는 화학적 반응"으로서 “화재의 3요소인 산소, 열, 및 물질”이 적절히 합성될 때 발생되고 연소물질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물질은 연소할 때 불꽃을 낸다. 그리고 이 불꽃은 액체 또는 고체로부터 생성되는 가스 또는 증기가 연소하여 발생하는 것이다.선박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일정조건이 갖추어지면 한시라도 연소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소물질은 어느 장소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특히, 어선이나 소형 선박에는 운항 중 열기가 항상 존재하는 기관실과, 선실 및 조타실의 좁은 공간에 설치된 전등, 전열기, 전자장비 및 배전선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에 선내에 설치된 많은 설비 중에서도 특히,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는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2)조타실 배전반 상태와 관리성일호 전기공급은 조타실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발전기와 축전지로부터 공급되는 전기를 받아, 선원실.조타실 전등 및 통신.항해장비 등으로 공급되고 있었다.전류가 흐르는 전선의 피복은 마찰, 노후 또는 열화되면 쉽게 파손되어 주위 전선이나 도체에 접촉 시 단락(합선)이 발생하며, 이때 접점에서 생성되는 고온의 열과 불꽃은 전선 피복물과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시킨다.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파도 등 외력에 의한 선체운동으로 인하여 늘 동요하고 있기에 선내 전기설비 및 각 배전선은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동으로 인한 풀림(弛緩)이나 주변 물체와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눈에 안 띄는 장소와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된 전선의 피복상태 등은 절연저항검사를 통해 항상 철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상선이나 대형선과 달리 전기에 대한 해기능력이 크게 부족한 어선이나 소형선박의 관리자에게 상기와 같은 절연저항을 수반한 점검.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으나, 선박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장은 선내 배전반을 포함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외부 전문 수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거나, 선내 순찰이나 점검 시 배전반 내부의 전력공급용 배선, 스위치와 연결 상태 등을 열어보거나 만져보는 등 보다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선박을 해상에 장기간 정박해 둔 상태에서 선장은 상기와 같은 배전반 관련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정박하였다고 판단한다.3) 발화 근원과 장소무인상태에서 발생한 성일호의 화재를 초기에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나,①해상에 무인상태로 장기간 정박한 점,②선박에 전력이 존재하는 곳은 기관실 축전지와 조타실 배전반 전원스위치 간의 배전선 뿐인 점,③화재 후 기관실은 큰 소실이 없으나 조타실이 대부분 전소되었다는 동부 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내용,④선박이 장기간 해상에 정박해 있는 동안 파도 등 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선체가 동요하고 있었던 점,⑤이 선박이 사고 전에도 기관실에 설치된 축전지 연결단자가 저절로 풀려 주기관이 시동될 수 없었던 고장이 발생했던 점,⑥선박을 떠날 때 출입문을 잠그고 떠났던 관계로 외부에 의한 화재로 단정하기에는 무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조타실 배전반의 전선이나 스위치 연결부위가 절연 불량과 마찰로 인하여 단락(합선)되며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포구에 무인상태로 정박중인 성일호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조타실에 설치된 전선이 단락되어 생성된 열과 불꽃이 전선 피복 및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준일호는 성일호에서 불티가 날려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성일호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전기설비의 단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포구에 정박 중 선박을 떠나 선박을 비워두는 가운데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비록, 이 화재원인이 전기화재로 추정하지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 설치된 전기설비 및 배전선은 장기간 사용하면 노후, 열화 또는 선체진동으로 인하여 피복이 손상되고 접점이 이완되어 절연저항이 불량하게 되는 곳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내부의 보이지 아니하는 곳도 절연저항시험을 통하여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나. 선내 당직근무는 선원의 기본적인 업무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정박당직근무가 불가하거나 선원이 선내에 남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날 때에는 축전지로부터의 전원까지 전부 차단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포구에 무인상태로 정박중인 성일호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조타실에 설치된 배전선이 단락되어 생성된 열과 불꽃이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준일호는 성일호에서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09-39호어선 성일호.어선 준일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관리.운항하던 어선 성일호가 2008년 9월 19일 00시 30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 정박 중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성일호를 전소시키고 접현.정박중이던 어선 준일호로 옮겨 붙어 준일호도 손상을 입히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정박해 있던 성일호의 선내에 설치된 배전반의 전선 및 장비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바람에 장기간 바람과 파도, 인근 선박이 항해 중 발생하는 발산파에 의한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배전반과 기관실 축전지 사이의 절연 및 연결상태가 불량한 배전선 등이 단락됨으로써 생성된 단락열과 불꽃으로 인하여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일호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티가 옆의 준일호로 옮겨 붙어 준일호도 소손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을 포구에 장기간 정박시는 정확한 절연저항 검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선내 전기설비를 철저하게 점검하시어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10월 29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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