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일호 선 적 항서천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5월 17일 00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30초.동경 126도 18분 52초(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5.5마일 해상)</span> 성일호는 2012년 2월 23일 전남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4.60미터, 최대출력 36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 2017년 2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우현 선수갑판에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성일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양망기 구조는 높이 약 40㎝, 직경 약 34㎝의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며, 양망기의 전원 스위치는 조타실에 있고, 작동 방법은 양망기 옆에 부착된 작동레버를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닻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성일호와 유사한 선박의 양망기 모습</span> 이 선박은 2012년 5월 16일 20시 00분경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선원 B 및 스리랑카인 선원 1명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안강망 그물 5통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그물을 투망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4시 00분경까지 그물 4통을 투망하고, 나머지 그물 1통은 이전에 안강망 닻을 투하해 두었던 장소로 이동하여 투망하기 위해 약 20분 동안 항해하여 다음 날인 5월 17일 00시 20분경 연도 서방 약 5.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이전에 투하해 두었던 안강망 닻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자 선수갑판에 있던 선원 B가 긴 대나무에 부착된 갈고리를 이용하여 닻줄에 연결된 부표를 수면위로 건져 올렸고, 그 옆에 있던 스리랑카인 선원이 갈고리가 달린 로프를 부표에 걸어서 갑판 위의 데릭(Derrick)에 연결한 후 선장 A가 사이드 롤러를 이용하여 부표를 갑판 위로 올렸다.그 후 부표에 소유자 이름을 표시하는 실명제(實名制) 천을 달기 위해 선장 A가 조타실로 가서 실명제 천과 묶을 끈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선원 B가 갑판 위로 올라온 닻줄을 양망기 롤러에 몇 번 감아서 고정하고 있었고, 스리랑카인 선원은 그물 끝을 닻줄에 연결하는 고리를 걸기 위해 조타실 쪽을 보고 있던 중 2012년 5월 17일 00시 25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5.5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04분 30초.동경 126도 18분 52초 해상에서 스리랑카인 선원이 뒤에서 나는 강한 비명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선원 B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양망기 롤러 사이로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더니 양망기를 빠져 나오자마자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원 B가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스리랑카인 선원이 큰 소리로 선장 A를 호출하였고, 이 소리를 듣고 선장 A는 선수갑판으로 뛰어가 선원 B가 바다로 추락한 것을 보았으며, 곧바로 스리랑카인 선원과 같이 선원 B를 잡아 끌어당겨 같은 날 00시 35분경 갑판 위로 올렸다.그 후 선장 A는 선원 B에 대하여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의식이 없자 스리랑카인 선원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게 하면서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신고를 하고 홍원항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 날 01시 45분경 홍원항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선원 B를 인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참사랑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서 사망(익사 추정) 진단을 받았다.한편, 사고 당시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의 전원 스위치는 켜져 있는 상태였으며, 이 양망기는 고속(분당 회전수 40~70회) 회전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는 선장이 선원들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하여야 하지만, 선장 A는 승선한지 약 1개월이 지난 선원 B와 스리랑카인인 선원에게 양망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아니한 채 선원 B가 주로 양망기를 조작하고 있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4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 이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양망기 작동 중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어선에서 그물이나 닻줄 등을 감아 들이는데 사용하는 양망기를 작동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동레버를 조작하는 선원이 고무 롤러의 회전속도 조절을 잘못할 경우 또는 부주의 시 작업자의 장갑 낀 손이나 작업복 또는 신체 일부가 장력이 걸린 줄과 함께 딸려 들어가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양망기 작업을 하기 전과 작업 중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그런데 성일호 선원 B는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양망기를 작동하여 양망기에 고정되어 있던 닻줄을 풀다가 부주의로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교육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성일호 선장은 승선한지 약 1개월이 지난 선원 B와 스리랑카인 선원에게 양망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은 채 선원 B로 하여금 주로 양망기를 조작하도록 하였으며, 안강망 그물을 투망하기 전에 닻줄에 연결된 부표를 갑판 위로 올려놓고 부표에 실명제 천을 달기 위해 조타실로 가면서 양망기 롤러에 닻줄을 감아서 고정하고 있던 선원 B에게 양망기를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임의로 양망기를 조작하다가 부주의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조업 중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양망기를 사용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양망기 롤러에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양망기 사용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 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일호의 선장으로서, 안강망 그물을 투망하거나 양망하기 전에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등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 선원이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양망기를 조작하다가 양망기 롤러에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안강망 어선의 어로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안강망 어선에서는 투망, 양망 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선원들은 평소 선장의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선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자의 장갑 낀 손이나 작업복 또는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철저어선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에 따른 안전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선원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며, 어로 작업 중에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조업 중 양망기를 사용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양망기 롤러에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양망기 사용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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