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7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 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1월 20일 21시 00분 사고장소제242-3해구</span> 기선 성일호는 총톤수 94.74,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하고 경남 거제군 J 조선소에서 1979년 2월에 진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8년 11월 19일 13시 00분 선장 김관연 이하 10명이 승무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 어로조업차 제250해구로 향하였다.본선의 주추진 기관의 제원은 일본 마쓰이 디이젤 제품으로 실린더경 230밀리미터의 3기통, 4행정, 과급기부, 단동기관으로 계획회전수 420(매분)인데 전속운전시에 395내지 400(매분)으로 운전하며 진수시에 신품으로 거치한 기관이다.출항 후 선원 1명이 발병하여 다음날인 20일 16시 00분 서귀포에 기항 환자를 입원시킨 후 같은 날 18시 00분에 출항 자침로 233도 속력 8노트로 제250해구로 향하여 계속 전속 항진 중 같은 날 21시00분경 제242-3해구를 통과할 때에 갑자기 주기관에서 “땅땅”하는 굉음이 나면서 회전수가 300(매분)으로 떨어지므로 곧바로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해본 결과 캠샤프트(Cam Shaft)가 제2번과 제3번 캠사이에서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다.절단된 캠샤프트의 절단면은 축에서 직각으로 부러졌으며 일부분은 검은색으로 변색되었으며 일부분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그후 제주해경대에 구조요청하여 11월 21일 06시 00분에 서귀포에 입항하였고 절단된 캠샤프트를 자체 분해한후 수심인 기관장 A가 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K특수용접에 운반하여 특수 용접 및 축심조정하고 본선에 돌아가서 조립하여 11월 23일 17시 00분 서귀포를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다.주기관의 캠샤프트는 크랭크 쳄버의 상부에 내장되고 한쪽은 기어트레인(Gear Train)으로 또 다른 쪽 끝은 윤활유펌프에 기어로 연결되어 펌프를 구동하는데 그 펌프는 타이밍 기어(Timing Gear)가 없는 평형기어 펌프(Spur gear pump)로서 오일팬의 윤활유를 그물코(Mesh)불명의 철망과 약1인치 직경의 흡입관을 통하여 흡입하고 펌프배출측에 여과기(Strainer)가 설치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운전시간 500시간마다 윤활유를 교환하고 이때 캠샤프트를 점검하는데 1988년 10월 13일경에 최종적으로 윤활유를 교환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파고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본선의 주추진기관을 거치한지 10년이 됐는데 캠샤프트가 크랭크쳄버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윤활유 펌프가 그 캠샤프트에 의하여 구동되고 있으므로 윤활유 펌프에 미세한 고형불순물이 흡입되면 캠샤프트에 과부하로 인한 비틀림 모멘트가 조금씩이나마 작용하게 되는데 윤활유 펌프의 흡입측에 여과기가 없고 흡입관 입구에 철망만 있어 그곳으로 오일팬의 불순물이 쉽게 흡입되어 캠샤프트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균열을 일으키고 그 현상이 발전하여 절단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가 운전하는 기관의 내부구조를 정확히 파악 주의를 경주하여 정비점검을 함으로써 윤활유에 불순물이 혼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조사관 질문조서에는 운전시간 400시간마다 윤활유를 교환한다고 했다가 심판조서에는 500시간 마다로 변경 진술하는 것등으로 봐서 평소 윤활유 관리와 캠샤프트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이미 미세한 균열이 있었던 캠샤프트에 윤활유 펌프의 과부하로 인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