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은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3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운영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10월 30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30초.동경 126도 24분 25초(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 선착장)</span> 성은호는 1988년 3월 전남 고흥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L12.60 x B4.15 x D1.40미터), 출력 3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木造) 어선으로 2009년 4월 1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4년 3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등록상 소유자는 E로 되어 있으나, E의 동서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2009년 1월 31일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는 임차인인 선장 A가 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4번 어창, 기관실, 타기실, 선미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상 기관실 뒤로 선원실, 그 위로 조타실, 조타실 앞 쪽으로 선장침실이 설치되어 있다.선장 A는 미상의 시기에 조타실 뒤 선미 갑판상에 조타실과 연결하여 공간을 확보하여 취사실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취사실 안에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였다.s<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8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의 조타실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선미 취사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다시 조타실 문을 열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장침실로 가기 위해서는 조타실로 들어가 높이 약 110센티미터인 조타실 계기판 아래 전부 벽에 설치한 높이 약 70센티미터, 너비 약 60센티미터의 미닫이식 문을 열고 상체를 구부리며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선장 A는 선원들 중 갑판장 역할을 하는 선원 B(망)가 정박 중 선내에서 숙식을 할 때 선박관리를 쉽게 한다는 이유로 선장침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취침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선장 A는 2004년 미상 일에 조타실 바닥과 선장침실에서 선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난방기를 설치하였는데, 조타실의 좌측 모퉁이(너비 약 30센티미터 x 길이 약 30센티미터)에 일화구(一火口) 짜리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양쪽으로 물이 출입하도록 제조된 철통(鐵桶, Iron Cell)을 얹어 가스레인지로부터 나온 화염에 의하여 철통 안의 가열된 온수가 비닐호스를 통하여 조타실 바닥에 깐 비닐장판 아래를 경유하여 선장침실로 들어가 선장침실 비닐장판 아래 여러 개의 줄로 설치(Loop type)된 비닐호스를 통하여 난방을 하고 냉각수는 철통으로 다시 되 돌아와서 가열되면 재 순환하는 구조(구 가정집 연탄보일러와 유사함)로 되어 있다.이 난방기와 취사실의 가스레인지에 공급되는 가스는 조타실 밖 선미 갑판상에 놓여져 있는 액화가스(LPG)통으로부터 고무호스(Flexible hose)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이 가스레인지가 설치된 조타실 내부는 너비 약 170센티미터, 길이 약 100센티미터의 목재로 되어 있고 바닥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바로 위 약 30센티미터 높이에 나무로 만든 선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선반에는 집기 등 여러가지 물건을 놓도록 되어 있다.또한, 선원들이 조타기를 잡고 왼쪽발을 조금만 밖으로 움직여도 가스레인지에 닿을 수 있고 선박이 요동할 시는 주위의 가연성 집기나 물건들이 움직여 가스레인지에 닿을 수 있으며, 조타실에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만큼 매우 비좁아 화재발생 위험이 많은 상태였다.이 난방기용 가스레인지의 화염(불꽃)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어 크게 조절하면 화염이 가스레인지 밖까지 확산이 되고, 가스레인지 위의 물통이 취급불량이나 이물질이 부딪치면 넘어지게 됨으로써 화염이 크게 치솟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선장 A는 가스레인지 주변에 안전철망 설치, 물통의 고정, 가연성 물질 접근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정박당직을 맡길 때 선내에서 가스난방기 등 화기 사용에 대한 주의점을 철저히 교육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음주상태에서 당직을 서거나 화기취급을 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명의 선원들(B, C)이 수시로 음주 또는 과음을 한 상태에서 정박당직에 임하였다.선장 A는 조업을 마친 후 2009년 8월 22일 10시 00분경부터 선원을 구하지 못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출어를 미루며 전남 영광군 계마항 선착장에 이 선박을 계류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선원 B(망), C와 함께 선박관리를 하여 왔으며, 선장 자신은 3일에 한 번씩 선박에 들려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선원 B(망)과 C가 선박에서 취사를 하며 선원 B(망)는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선원 C는 선원실에서 잠자는 것을 확인하였다.정박 중 선박관리를 맡은 선원 B(망)와 C는 2009년 10월 30일 15시 00분경까지 선박에서 어구 수리작업을 마친 후 함께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외출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0시경 선박에 귀선하였으며 이때, 선착장 주변 해상은 밀물로 선박은 물위에 떠 있는 상태였다.귀선 후, 선원 C는 술을 더 마시고자 하여 선착장 앞 가게로 술(소주)을 사러 같은 날 미상의 시간에 다시 나갔고 그 사이에 선원 B(망)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하여 선박을 앞뒤로 이동시키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선원 C는 술을 사서 같은 날 미상의 시간에 선박에 승선하였을 때 조타실에 전등이 꺼져 있고 조용하기에 선원 B(망)가 조타실에서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원실로 가서 술을 더 마신 후 미상의 시간에 잠이 들었다.이 선박은 정박 중 선박관리를 하던 2명의 선원들이 모두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들어 당직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원 B(망)가 켜 놓은 조타실의 가스레인지로부터는 화염이 계속 일었고 해상의 물결에 의하여 선체가 흔들리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모두 잠이 든 관계로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2009년 10월 30일 23시 00분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 선착장인 북위 35도 23분 30초.동경 126도 24분 25초 해상에서 조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주위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 707우성호 선원들과 목포해양경찰서 계마항 파출소 직원에 의하여 화재사실이 홍농 소방서와 선장 A에게 통보되었다.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조타실에서 음주 후 자고 있던 선원 B(망)는 화재 발생 시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음주 후 선원실에서 취침하고 있던 선원 C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계속하여 잠을 자던 중 화재진압용 소화수가 머리에 떨어지는 것에 의하여 잠에서 깨어나고 가벼운 부상을 입은 채 구조 되었다.한편, 선장 A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시 15분경 계마항 파출소로부터 성은호의 화재발생 사실을 듣고 같은 시 30분경 성은호에 도착하였으나, 화재는 성은호 옆에 정박중이던 어선 707우성호와 홍농 소방서(119)에 의하여 진압 된 것을 보았다.이 화재로 인하여 선원 B이 사망, 선원 C가 부상을 입었고 성은호는 조타실과 취사실 전체와 갑판상부가 소실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는 선착장에 정박 중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 조타실과 취사실을 전소시키고 선원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조타실 내에 화기(火器)설치 사유와 종류, 취급 및 관리, 가연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살펴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1)조타실 화기(난방기) 설치 사유와 종류이 선박이 건조될 당시에는 조타실에 화기가 없었으나, 선장이 선원들을 선박에서 숙식하게 하기 위하여 미상의 시기에 난방기를 설치 하였는 바, 이 난방기는 옛날 가정집의 연탄보일러 식을 본 따 만든 구조로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물통 안의 물을 데우고 이 더운 물이 조타실을 거쳐 선장침실로 가서 난방을 한 후, 되 돌아 오는 식으로 되어 있다.2) 화기(난방기)의 취급과 관리소홀이 난방기 중 가장 중요한 가스레인지는 작동 시① 화염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② 사용자가 이 화염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③ 사용 시 취급을 소홀히 하면 가스레인지 화염이 물통 밖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④ 특히, 선체가 흔들리거나 좁은 조타실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이 부딪치면 물통이 넘어지게 되고⑤ 화염이 이물질에 접촉될 수도 있다.그러나, 선장은 이 가스레인지 주위에 안전철망 설치나, 물통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대 설치, 화염 조절에 대한 안전장치, 취급주의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가 되게 하였다.3) 조타실 내 가연성 물질 관리 소홀선체는 물론, 조타실 내부도 목조로 되어 있고 좁은 바닥 한 모퉁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위 약 30센티미터 위치에 설치된 목재 선반 안에는 서류, 집기 등 가연성 물질이 놓여져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선체운동으로 인하여 늘 요동하고 있는 선박에서 가스레인지 주변의 목재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은 물론, 화염이 일고 있는 좁은 조타실에서 선원이 잠을 자게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로 말미암아 가스레인지로부터 나오는 화염이 음주 후, 가스레인지 옆에서 취침 중인 선원의 의복과 이불에 접촉되거나, 성은호 주위를 지나는 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발산파에 의하여 선체가 횡요하자 가연성 물질이 이동하여 가스레인지의 화염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4)당직과 선박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정박 당직에 임하는 선원들이 평상시 음주를 하고 승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선박안전을 위한 ‘음주 상태에서의 당직 금지’ 등과 같은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물론, 승선할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선박은 물론,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방지대책은 보다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화재당시, 선박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모두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이 들었기 때문이 화재발생 당시는 무인상태와 다름없어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만약, 선원들이 깨어 당직에 철저히 임하였더라면 화재의 조기 발견과 동시, 초기 진화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5) 선원사망조타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 1명이 사망한 바, 이는 ㉮ 좁은 공간에서 잠을자다 화재 발생 시 이불 등 가연성 물질로부터 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 ㉯ 평상시 조타실 문을 열면 바로 밖으로 나올 수 있으나, 조타실에 연이어 설치한 취사실을 거쳐야 나올 수 있는 상황 ㉰ 화재 발생 시 당황함으로 판단력 및 이동능력 부족 ㉱ 과음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 등으로 인하여 화재장소를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박이 정박 중 선원이 과음한 상태로 조타실에 설치된 난방기용 가스레인지를 켜 놓은 채로 취침하는 가운데 취침 중인 선원의 옷, 이불, 주위 가연성 물질과 등이 가스레인지 화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화재 발생 시 과음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화재장소인 조타실을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성은호의 운영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조타실 내에 설치한 가스레인지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선원들이 정박 중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과음 후 승무.취침케 하여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 설치된 난방설비는 화기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쉽게 접촉이 안 되도록 안전망 설치, 요동하는 선박의 특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세워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내 당직업무는 선원의 기본적인 업무로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정박당직이 불가 할 경우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선박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당직자들의 빈번한 과음상태나 심한 주사(酒辭)가 확인될 시는 절대로 당직업무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정박 중 선원이 음주 후 조타실에서 난방기를 켜 놓은 채 취침하는 가운데 가연성 물질이 난방기의 가스레인지 화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