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원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제주시 추자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35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11월 12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35초.동경 126도 19분 45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 동방파제 앞 약 20미터 해상)</span> 성원호는 2002년 1월 15일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9.77톤(길이 13.86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16미터), 출력 35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 어선으로, 2008년 8월 2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하여 2012년 1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타기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상에 기관 연돌이 부착된 천창(Sky light)이, 그 뒤로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문은 상갑판상의 좌.우현 양쪽에 미닫이 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출입은 조타실 뒤쪽에 설치된 1개의 여닫이식 문을 이용하고 있다.기관실 좌.우현에는 연료유(Diesel oil) 탱크(길이 2.80미터, 너비 0.8미터, 높이 0.8미터)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에 연이어 설치된 선원실의 좌.우현에도 연료유 탱크가 있으며 우현 측 연료유 탱크는 모두 사용하고 좌현 측 연료유 탱크에는 약 300리터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의 우측에는 발전기가 설치되어 선내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발전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에는 축전지(Battery)를 이용하는 바, 이 축전지는 선원실 우측 연료유 탱크 아래쪽에 2조가 설치되어 있다.선박이 항내에 정박할 때에는 주기관 및 발전기를 모두 작동하지 아니하며, 조타실의 항해 및 통신장비와 전등으로 공급되는 전원은 선원실에 설치된 축전지로부터 공급되고 공급용 전선은 축전지의 연결단자로부터 선원실의 벽을 따라 나와 선원실과 조타실 사이의 천정을 통과하여 조타실에 설치된 배전반 내부의 차단스위치까지 연결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성원호 선장 A(이하 “선장 A” 이라 한다.)는 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 C의 남편으로써 실질적인 선박관리를 하며, 이 선박에 2006년 10월부터 선장으로 승무한 이후, 운항중이던 2009년 11월 6일경 선원실의 축전지를 새것으로 교환하였다.선장 A는 운항 중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에 입항하여 동방파제 안에 정박할 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조타실 배전반에 설치된 축전지 전원스위치를 내리는 방법만을 되풀이 하는 식으로 전원을 차단 후 귀가하고 선박을 떠나기 전 축전지의 연결접점, 전선의 절연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절연저항시험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만 둘러보는 정도로 확인하였기에 접점의 풀림이나 전선의 절연불량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선장 A는 2009년 11월 10일 01시 00분경 자신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이 선박에 승무하고 돔 등을 어획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상추자 항을 출항, 추자도 연안을 향하여 항해한 후,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업 중 기상악화로 파도가 심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가 없자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달 12일 15시 00분경 추자면 신양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신양항 동방파제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해상에 설치된 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부선(길이 약 4미터, 폭 약 4미터)에 선박을 계류 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였으나, 축전지와 선내 전선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만 둘러보고 하선하여 귀가하였다.선장 A가 하선 전에 조타실 배전반의 전원 차단스위치를 내렸어도 축전지로부터 선원실과 조타실 사이의 벽과 천정사이에 설치된 전선과 이 전선에 연결된 배전반 차단스위치까지는 전력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신양항 내에 정박하고 귀가시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이는 등 계속된 기상 악화로 선체가 요동하고 있었으나,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박에 당직자를 세우거나 수시로 선박을 방문하여 선내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집에서 쉬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의 선원실에 설치된 축전지의 연결단자와 절연상태가 불량한 선내 전선이 계속되는 선체 진동에 의하여 연결단자가 이완되고 마찰을 일으키며 단락되자 이곳에서 열과 불꽃(Spark)이 생성되어 전선피복과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2009년 11월 12일 20시 30분경 북위 33도 56분 35초.동경 126도 19분 45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 동방파제 앞 약 20미터 해상에서 화재를 발생시키고 선원실 및 선박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선박을 떠나 있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A는 선박이 보이는 신양항 부근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이웃사람과 함께 같은 날 20시 30분경 이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함을 발견하고 이웃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서(119)에 신고하게 하고 곧 바로 선박을 향하여 달려가 선미 선원실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았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선박에 도착할 때 이미 화재가 확산되었고 나중에 도착한 소방서에서도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가운데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3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도는 2~3미터로 높게 일었다.이 선박은 침몰 후 인양되었으나, 화재로 인한 훼손이 심하여 폐기(등록 말소)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박으로부터 화재 발생어선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는 실화(失火)를 제외하고는 선박에 설치된 수많은 주.보기관 및 전기관련 설비로부터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연소란 “열과 빛의 방출에 동반되는 화학적 반응”으로서 화재의 3요소인 “산소, 열 및 물질”이 적절히 형성될 때 발생되고 연소물질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물질은 연소할 때 불꽃을 내며 이 불꽃은 액체 또는 고체로부터 생성되는 가스 또는 증기와 접촉.연소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다.선박 내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일정조건이 갖추어지면 하시라도 연소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어선이나 소형 선박에는 운항 중 열기가 항상 존재하는 기관실과 선실 및 조타실의 좁은 공간에 설치된 축전지, 전등, 전열기, 전자장비 및 배전선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선내에 설치된 수많은 설비중에서도 특별히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는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2) 선원실의 축전지와 전선 관리전류가 흐르는 축전지와 전선의 연결접점 뿐만 아니라 선내에 설치된 모든 전선은 노후 또는 연결상태가 불량하면 선체 진동 시 단락(합선)이 발생하며, 이때 접점에서 생성되는 고온의 열과 불꽃은 전선 피복물과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시킨다.성원호 발전기외의 전력 공급은 선원실에 설치된 축전지로부터 발생되는 전기를 선원실과 조타실 벽 천정을 통과하는 전선을 통하여 조타실의 배전반으로 보내어져 조타실 전등 및 통신.항해장비 등에 공급되고 있었다.또한, 성원호의 축전지는 기관실이나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원들이 거주하는 선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선원들의 거주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상존하고 있고 연료유 탱크가 지나고 있어 축전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더욱 요구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3) 선체 진동과 전기설비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파도, 바람 등 외력에 의한 선체운동으로 인하여 늘 요동하고 있기에 축전지를 비롯한 선내 전기설비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동으로 인한 풀림(弛緩)이나 주변 물체와 마찰이 없도록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특히, 눈에 안 띄는 장소와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된 전선의 피복상태 등은 절연저항검사를 통해 항상 철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상선이나 대형선과 달리 전기에 대한 해기능력이 크게 부족한 어선이나 소형선의 선장 또는 기관장에게 상기와 같은 절연저항검사를 수반한 점검.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으나, 선박기관설비의 책임자로서 기관장이 감당할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축전지 및 배전반을 포함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외부 전문 수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하고 순찰이나 점검 시 축전지 연결단자의 접점과 연결상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점검 하여야 한다.그러나,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이는 해상에 무인상태로 정박해 둔 상태에서 선장은 상기와 같은 축전지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4) 발화 근원과 장소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목격한 사람이 없고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집에서 화재를 발견하였으나,①해상에 무인상태로 정박한 점,②선박이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끊임없이 선체의 진동이 있었던 점,③선박에 전원이 상존하고 있는 곳은 선원실의 축전지와 조타실 배전반 사이의 전선뿐인 점,④화재발생 사실을 알고 가서 화재가 가장 크게 일고 있는 장소를 본 것이 선원실인 점,⑤축전지를 교환.설치한 이후 한 번도 축전지의 설치상태와 연결접점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⑥축전지가 설치된 선원실에 연료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선원실에는 집기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원실에 설치된 축전지 연결부위와 전선이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이완.마찰되며 절연이 불량해지면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박을 항내에 무인상태로 정박 중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선원실에 설치된 축전지의 연결단자 및 전선이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 시 이완.단락되면서 생성된 열과 불꽃이 전선피복물과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성원호 선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해상에 선박을 정박시키고 선박을 떠나 비워두는 가운데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단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 설치된 전기설비 및 전선의 접점은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이완.단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내부의 보이지 아니하는 전선도 절연저항시험을 통하여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정박당직이 불가하거나 선박을 장시간 비우고 선박을 떠나는 경우도 수시로 선박에 승선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박을 항내에 무인상태로 정박 중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소홀로 선원실에 설치된 축전지의 연결전선이 단락 시 생성된 열과 불꽃이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