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운호 선 적 항장목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1. 10. 26. 06:5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7초 · 동경 128도 43분 17초(거제시 장목면 망와도 동방 약 0.1마일 해상)</span> 성운호는 1998. 5. 18. 삼덕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35톤(길이 9.25미터, 너비 2.4미터, 깊이 0.91미터)의 장목항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출력 26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21. 4. 9. 정기검사를, 2021. 8. 10. 임시검사를 각 수검하고 2026. 5.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잠수부를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한 달에 12일에서 15일가량 조업하며, 주로 06:30경 출항했다가 16:00 이전에 귀항한다.
이 선박에는 선장, 선원, 잠수부 이렇게 세 사람이 승선하는데, 잠수부는 직접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선원은 잠수부에게 공기가 제대로 공급되도록 공기압축기(compressor, 컴프레셔)를 조작하는등 잠수부의 잠수작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선장은 잠수부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동안 잠수부의 움직임에 맞추어 선박을 조금씩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잠수부는 잠수 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에서 공급되는 공기로 호흡을 한다.
선박에서 공기압축기 레버를 올리면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공기탱크에 공기가 주입된다. 공기탱크에는 호스가 연결되어 있고, 호스 끝에는 호흡기(regulator,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공기탱크에 주입된 공기는 호스를 통해 호흡기에 전달된다. 잠수부는 이 호흡기를 입에 물고 호흡한다. 잠수부는 잠수 중 공기압축기가 작동되지 않더라도 공기탱크 내부에 남아 있는 공기가 소진될 때까지 호흡이 가능하나, 공기압축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공기탱크 내부에 추가적인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 결국에는 공기가 소진되고, 더 이상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성운호에는 원래 이 선박의 소유자가 직접 선장으로 승선했었는데 이 사람이 치과 진료등을 받기 위해, 2021. 10. 1.부터 한 달 동안만 다른 사람을 선장으로 고용하였다.
그래서 성운호는 2021. 10. 26. 06:06경 승선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선장(이하 ‘성운호 선장’이라 한다)과, 이 선박의 선원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원 A’이라 한다) 그리고 잠수부 이렇게 3명을 태우고 거제시 장목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게 되었다.성운호가 2021. 10. 26. 06:40경 조업지에 도착하자, 선원 A는 잠수부가 착용할 납 벨트 및 그물망 등을 준비하는 등 잠수작업을 보조하였고, 잠수부는 잠수 준비 후 호흡기를 입에 물고 선수쪽 갑판에서 입수하였다.
성운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면서 잠수부의 입수를 지켜보았다.잠수부는 잠수장비에 부착된 벨을 눌러 선박에 신호를 보내는데, 선원 A는 잠수부가 입수한지 4분 내지 5분이 경과하였을 때 잠수부로부터 바지락을 캐기 위한 분사기(소위 ‘물총’이라 불림)를 보내 달라는 신호를 받고 물총을 내려 보냈다. 선원 A는 잠시 후 잠수부가 입수한지 10분가량 지났을 무렵인 2021. 10. 26. 06:50경 성운호가 거제시 장목면 망와도 동방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17초 · 동경 128도 43분 17초 지점에 있을 때 잠수부로부터 출수하겠다는 신호를 받았다.
이에 선원 A는 갑판에서 성운호 선장과 같이 잠수부와 연결된 줄을 감아 올렸다. 그러나 납벨트만 딸려 올라왔고, 같이 올라와야 할 잠수부는 보이지 않았다.성운호 선장은 곧바로 VHF로 다른 잠수기 어선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수색을 요청했고, 마침 인근에 있던 영창호 선장이 사고 사실을 듣고 해양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성운호로 접근했다. 영창호 선장은 사고발생 약 10분 뒤 성운호에 승선할 수 있었다. 영창호 선장이 성운호에 승선하여 공기압축기 레버와 호흡기를 살펴보았더니, 공기압축기 레버는 내려가 있었고, 호흡기에서는 아무런 공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영창호 선장은 이러한 사실을 선원 A에게 전달하였으나, 선원 A는 공기압축기 레버를 내린 기억이 없었으며 레버가 언제부터 내려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잠수부가 실종되었다가 2021. 10. 31. 18:53경 거제시 소재 망와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영창호 선장이 성운호에 승선하여 공기압축기 레버와 호흡기를 확인했을 때, 공기압축기 레버가 내려가 있었고 호흡기에서는 공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해양사고관련자는 공기압축기 레버를 내린 기억이 없었다.이러한 점을 보건대 해양사고관련자는 사고 발생 전에 공기압축기 레버가 내려가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상당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양사고관련자가 공기압축기 레버를 사고 발생 후에 직접 내렸다면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기술한 것처럼 공기압축기 레버가 올라가 있지 않아 더 이상 공기탱크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공기탱크 내부에 이미 주입되어 있던 공기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호흡기에서 공기가 나오는데, 사고발생 후에는 호흡기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사고 후 공기압축기 레버가 내려갔다면 호흡기로 공기가 조금이라도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영창호 선장이 호흡기를 살펴보았을 때는 공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는 이미 공기압축기 레버가 내려진 상태로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잠수부가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을 때 공기압축기가 상당 기간 작동되지 아니하여 공기탱크 내부의 공기가 모두 소진되었고, 그로 인하여 잠수부가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고 후 납벨트가 풀려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잠수부는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납 벨트를 풀고 긴급 출수를 시도하였으나 의식을 잃었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기어업 중 공기압축기 레버를 조작하는 선원의 부주의로 공기압축기가 상당 기간 작동되지 아니하여 잠수부가 공기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의 레버를 조작하는 선원으로서 잠수기어업 중 공기압축기 레버가 내려가 있는지 모르고 상당 기간 방치하여, 잠수부가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이러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중한 징계가 필요하나, 해양사고관련자가 보유한 해기사 면허가 없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잠수기어선 선장은 잠수부가 입수하기 전에 공기압축기, 호흡기를 포함한 각종 잠수 장비들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여러 사람이 확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점수기어선 선원은 잠수부가 잠수하는 동안 공기압축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잠수기어선 선원은 잠수부가 호흡하면서 발생하는 공기 방울을 수시로 확인하여 잠수 중 잠수부의 호흡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잠수기어선의 잠수부는 잠수 중 호흡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기어업 중 공기압축기 레버를 조작하는 선원의 부주의로 공기압축기가 상당 기간 작동되지 아니하여 잠수부가 공기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40호어선 성운호 잠수부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성운호에서 2021. 10. 26. 06:50경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잠수부사망사건의 주된 원인은 잠수기어업 중 귀하의 부주의로 공기압축기(compressor, 컴프레셔)가 상당 기간 작동되지 아니하여 잠수부가 공기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잠수기어업 중 공기압축기가 정상 가동되는지를 수시로 살피고, 잠수부가 호흡하면서 발생하는 공기 방울을 수시로 확인하여, 잠수부가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원활하게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12. 1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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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