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용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용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3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5월 17일 0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5초.동경 126도 56분 52초(성산포항 동방파제로부터 092도, 0.5마일)</span> 성용호는 1992년 3월 진수하여 19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선장직을 맡아 근무하면서 사고 4일 전인 2002년 5월 13일경 매입을 하였으나 등기상의 소유자를 바꾸지 아니하고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하절기에는 상갑판에 설치한 원동기로 150킬로와트급 교류용 발전기를 구동하여 선원실내에 설치된 안정기 15개를 통해 집어등(1.5킬로와트, 30개)을 켜고 갈치연승을 하며 동절기에는 발전기를 철거하고 연안들망어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주기관 구동 및 항해장비, 무선장비, 어탐기 등은 기관실 선수쪽 우측에 있는 12볼트용 축전지 6개를 2개씩 직렬로 연결하여 24볼트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축전지의 충전은 주기관에서 벨트로 연결하여 구동되는 직류전동기에서 발생된 전류가 조타실에 있는 전압조정기를 통하여 자동으로 충전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에서 연결된 전선은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복도 벗겨진 것도 많고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배선이 되어 있었는데 선장 A가 선박을 인수한 당일 출항하면서 축전지에서 배선된 전선의 합선으로 위성항법장치(GPS)와 레이더가 작동불능이 되자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여 신품의 배전반을 구매하고 전선을 수리하려 하였으나 비가 내려 수리하지 못한 채 같은 달 16일 16시 00분경 선장 등 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 성산포항으로부터 남동쪽 16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물풍(Sea Anchor)을 놓은 뒤 주기관을 끈 상태에서 갑판상의 보기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돌려 집어등을 켜고 갈치채낚기어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17일 05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여 갈치 약 300킬로그램을 어획한 선장 A는 어구정리와 함께 물풍을 걷어올리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성산포항으로 회항을 개시하였다.주기관을 감속하여 경제속력으로 운항하면서 좌현측의 뒷바람을 받고 항해하던 중 성산포항 동방파제 동방 0.5마일 북위 33도 28분 25초.동경 126도 56분 52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 20분경 선장 A는 고무 타는 냄새가 나 주위를 살펴보니 조타실 우현측 창문 밖으로 연기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화재를 직감하고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은 뒤 분말소화기를 들고 우현측 기관실 출입구로 달려가 반쯤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어보니 우현 선수측 축전지가 있는 곳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분말소화기 1개와 이산화탄소(CO2) 소화기 1개를 쏘아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축전지에서 조타실로 배선된 전선들이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처럼 “파박박...”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을 내면서 번져 나갔다.또한 화재를 진압하면서 반쯤 열려 있던 기관실 문을 연데다 정선의 영향으로 선체가 바람의 횡방향으로 놓이자 불이 크게 일면서 순식간에 기관실 전체로 번져 나갔다.선장 A는 진화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한 뒤 기다리고 있던 중 사고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낚시어선 파랑도호가 다가와 전 선원을 구조하였으며 사고소식을 듣고 달려온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P-16정이 화재를 진압한 후 타다 남은 선체를 예인하여 같은 날 09시 2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증 거가.증거세목(1)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4)화재 후 손상모습을 촬영한 사진 11매(5)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성용호의 제원과 선박소유에 관한 사실은 선적증서 사본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성용호가 하절기에는 상갑판에 설치된 발전기 및 원동기를 돌려 집어등을 켜고 갈치연승어업을 하며, 동절기에는 발전기를 철거하고 연안들망어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어업허가증 사본 기재에 의하여(4)축전지의 용도, 연결방식 및 개수와 충전방식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성용호의 축전지에서 연결되는 전선이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배선이 되어 있고 인수당일 출항하면서 전선의 합선으로 항해장비가 작동불능이 되자 조업을 마친 뒤 귀항하여 배전반을 구매하고 전선을 수리하려 하였으나 우천으로 수리하지 못한 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선장 A가 조업지에서 물풍을 놓고 주기관을 끈 상태에서 집어등을 켜고 갈치채낚기어업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성산포항으로 귀항도중 선장 A가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 조타실 우현측 창문 밖으로 연기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선장 A가 반쯤 열려 있는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살펴보니 검은 연기가 나고 우현 선수측 축전지 있는 곳에서 불꽃이 일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선장 A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전선들이 도화선처럼 불꽃을 내면서 번져 나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불이 순식간에 번지자 선장 A가 진화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낚시어선 파랑도호가 다가와 전 선원이 구조되었고, 해경정이 화재를 진압한 후 타다 남은 선체를 예인하여 성산포항으로 입항한 사실은 사고통보서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이 선박의 직류 전원은 기관실내의 축전지에서 공급을 받는데 배선된 전선이 노후되고 피복이 벗겨진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연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2)화재 발견 당시 고무(전선피복) 타는 냄새가 나고 기관실내 축전지 부근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어났으며,(3) 축전지에서 조타실로 연결된 전선이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처럼 불꽃을 내면서 번져 나간 점을 고려하면,이 화재사건은 노후되고 피복이 벗겨진데다 기관실 축전지에서의 연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우천으로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합선되어 발생한 단락열에 의해 전선피복이 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용호의 실소유자이면서 선장으로서 전기계통의 결함을 알고서도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출어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직무상과실이며,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소형어선들은 조업을 할 때는 물론 항해중에도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어 화재가 발생하여도 빨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관실내의 전기계통은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 소홀로 노후된 기관실내의 전선이 합선되어 피복이 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