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용호.어선 광동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성용호 광동호선 적 항 고성군 고성읍 통영시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4.03톤 2.97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26마력 디젤기관 238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2월 6일 14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49분 47초, 동경 128도 24분 31초(통영시 충무운하 내) 성용호는 총톤수 4.03톤, 디젤기관 126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8.34미터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8년 2월 6일 14시 25분경 통영시 미수동 선착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연료유를 보급받고자 통영항 동호동 선착장을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4시 26분경 미수동 선착장을 벗어나 진침로 약 053도로 정침하고 약 5.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29분경 우현측 해안과 약 20미터 떨어져 통영 신대교를 통과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여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우현 약 4~5미터 떨어져 빠르게 추월하고 있는 광동호를 발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호가 추월한 직후 진로전방으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속력을 떨어트렸으므로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1998년 2월 6일 14시 30분경 통영시 충무운하 내의 북위 34도 49분 47초, 동경 128도 24분 31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부가 광동호의 좌현 선미부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를 이루면서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고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광동호는 총톤수 2.97톤,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8.31미터의합성수지(FRP)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8년 2월 6일 14시 27분경 통영시 미수동 선착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과 그의 처가 승무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통영항 도남동 선착장을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여 미수동 선착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빠져 나오면서 앞서가고 있는 성용호를 약 320미터 떨어져 발견하고 그 배의 우현측을 조타목표로 삼아 진침로 약 054도, 약 9.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4시 29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성용호를 바짝 붙어 추월한 뒤 우현측의 해안과 너무 가까운데다 전방의 육지가 가까이 다가와 있었으므로 좌변침하였다.변침한 직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이 운하대교 부근 해상에서 과속을 단속해 왔던 사실이 언뜻 떠올라 성용호가 뒤따라 오는 사실을 깜빡 잊은 채 급격히 속력을 낮추자 이 배는 곧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뒤따라 오던 성용호에 추돌되어 우현으로 전복하였다.선체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진 선원들은 곧바로 성용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전복당시 선실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처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창문 유리에 손이 찔려 부상을 입었다.이 사고로 성용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며 전복된 광동호는 다음날인 같은 달 7일 인양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추월당하고 있는 성용호의 진로를 피하여 추월하여야 할 뿐 아니라 완전히 앞질러 멀리 떨어질 때까지 진로를 피하여야 할 광동호가 좁은 수로에서 지나치게 근접하여 성용호를 추월한 직후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며 급격히 속력을 낮춤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상을 항해하면서 앞서가는 성용호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직후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며 갑자기 속력을 낮춘 것은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A는 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광동호가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여 속력을 떨어트렸을 때 유효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하여 까지 피항협력동작을 취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광동호가 성용호를 지나치 게 근접하여 추월한 직후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 며 급격히 속력을 낮춤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