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H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H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영호 선 적 항완도군 신지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6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8월 22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18초.동경 126도 57분 30초 지점(완도군 약산면 생일도 북서방 1,000미터 해상)</span> 성영호는 총톤수 5.61톤, 출력 442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전남 완도군 신지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양식장관리선으로 2001년 1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의 C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2001년 2월 1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W지부로부터 제조검사를 수검하여 2006년 2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연속최대회전수가 1,800RPM인 S에서 제조한 V타입 8기통 배기가스과급기 붙이 4행정 수냉식 차량용 디젤기관으로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조타실에는 주기관 회전계, 윤활유 압력계, 냉각수 온도계, 축전지 전류계 등이 설비되어 있으며, 운항을 시작한 6개월 정도 후인 2001년 7월경부터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 및 연료밸브(Fuel Injection Valve) 등 연료유계통의 누유 등으로 인하여 매연이 심한 나머지 주기관 공급업체에 요청하여 임시수리는 하였으나 부속품을 구하지 못하여 연료유계통을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등 근본적인 정비는 하지 못한 채 계속 운항해 왔으며, 이후에도 연료밸브의 고압관 고정용 뚜껑너트(Cap Nut) 등의 파손으로 인하여 소량의 연료유가 분출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이상증상이 조속히 감지되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여 임시수리하곤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사고로 발전하지는 아니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선원실과 조타실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선원실 아래에 별도의 칸막이를 하여 주기관 시동용 및 작업등 전원용으로 용량 100AH 전압 24V인 배터리 4조를 격납하고 있으며, 당해항차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전압.전류의 급격한 변동 등 전원의 이상을 감지할 만한 조짐은 없었다.이 선박은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어촌계의 미역, 톳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아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사용.운항해 오던 중 2002년 8월 22일 10시 00분경 완도항 제1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날부터 시작한 가리비 채롱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양식장이 있는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앞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시 30분경 양식장에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동생인 공부상의 소유자 겸 선원 B(이하 “선원 B”라 한다)와 함께 채롱작업을 계속 하였으며, 계속 작업하던 중 같은 날 14시 30분경 채롱이 부족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채롱을 구입하기 위하여 완도군 금일읍 화전리로 향하여 출발하였다.화전리로 향하여 항행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5시 20분경 선박이 북위 34도 20분 18초.동경 126도 57분 30초 지점인 완도군 약산면 생일도 북서방 1,000미터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 연료밸브의 고압관 고정용 뚜껑너트가 파손되면서 고압관이 이탈되었으며, 이탈된 고압관을 통하여 분출된 고압의 연료유가 터보차저 등 고온의 발화원에 닿아 화재가 발생하여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원 B가 갑판에서 작업을 하다가 선미쪽으로 가기 위하여 기관실 우현 출입문 부근을 지날 때 기관실로부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나오자 고함을 지르면서 바다로 뛰어 들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도 불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기관을 정지시키지도 못한 채 조타실 출입문이 있는 선미쪽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해양사고관련자 A 등이 바다로 뛰어내린 뒤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더니 기관실 상부에 비치해둔 엘피(LP)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선교구조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순식간에 선체외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물이 연소된 상태에서 해양경찰에 의하여 예인된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의하여 처리되었으며, 바다에 뛰어내렸던 해양사고관련자 A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은 선원 B 등 2명은 같은 시 40분경 부근 해상에서 낚시하던 1.5톤급 어선에 의하여 구조된 후 완도군 행정선에 인도되어 완도군 완도읍 소재의 대성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는 발화점이 섭씨 56도 정도인 휘발성물질로서 고온표면에 누출되거나 쏟아지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기관의 고장을 방지하고 성능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수적이며, 엔진을 시동한 상태에서 오일, 냉각수, 연료, 압축공기, 배기가스 등의 유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성영호는 운항 중 연료밸브의 고압관 고정용 뚜껑너트 등의 파손으로 인하여 소량의 연료유가 분출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연료분사펌프 및 고압관 등 연료유계통을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등 근본적인 정비는 하지 아니하고 임시수리만 하여 사용하는 등 연료유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해 오던 중 연료밸브의 고압관 고정용 뚜껑너트가 파손되면서 고압관이 이탈되자 분출된 고압의 연료유가 터보차저 등 고온의 발화원에 닿아 화재가 발생하여 급속하게 확산됨으로써 선체외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물이 연소되었고, 이후 폐기 처리되었다.따라서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유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유고압관이 파손된 나머지 고압의 연료유가 터보차저 등 고온의 발화원 부근으로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영호의 선장 겸 기관장이며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운항 중 연료밸브의 고압관 고정용 뚜껑너트 등의 파손으로 인하여 소량의 연료유가 분출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근본적인 정비는 하지 아니하고 임시수리만 하여 사용하는 등 연료유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해 오던 중 연료밸브의 고압관 고정용 뚜껑너트가 파손되면서 고압의 연료유가 터보차저 등 고온의 발화원으로 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급속하게 확산된 나머지 선체외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물이 연소되게 하여 선박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마땅히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 선박이 소형선인 점, 부속품의 보급이 어려웠던 점, 자신의 선박이 소손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유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유고압관이 파손된 나머지 고압의 연료유가 터보차저 등 고온의 발화원 부근으로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