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성영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8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장 겸 기관장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5년 9월 26일 13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16분 42초.동경 131도 18분 00초(울산광역시 간절갑 동방 약 94마일 해상)성영호는 총톤수 25톤,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7.76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89년 1월 사천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다.이 배는 1995년 5월 2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전소유자 C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7월 10일 부산광역시 다대동 소재의 K조선소에서 M어선협회가 실시한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종종 기관실 내의 작동 중인 벨트에 부딪혀 떨어질 정도로 많은 쥐가 서식하고 있었다.이 배는 같은 해 9월 15일 19시 00분경 다대포항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일본국 미시마(見島) 부근 해상으로 가 장어 및 복어잡이 조업을 한 뒤 같은 달 26일 1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여 부산 다대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가 전속으로 항해하여 울산광역시 간절갑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94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16분 00초, 동경 131도 18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1995년 9월 26일 13시 00분경 기관실에서 치솟는 심한 연기를 발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곧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기관실 뒤쪽의 배전반과 그 주위에 위치한 연료유 탱크(FOT) 부근에서 심한 불길이 일면서 기관실 전체로 번지고 있어 조타실 좌ㆍ우측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2개를 가져다 기관실을 향하여 분사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실에 들어갈 수 없어 해수펌프를 작동시킬 수도 없었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단선 제2신영호와 해인호 등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선미돌출부(Counter) 외판에 직경 4~5센티미터의 구멍을 내어 유입되는 해수를 기관실로 주입하였으나 불길이 위로 치솟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불길이 점차 확산되어 조타실로 옮겨 붙었을 무렵인 같은 날 15시 30분경 전 선원은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해 있던 제2신영호로 퇴선하였으나 선체는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이미 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고 있을 때에야 발견되었는데다 잔해가 침몰되어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우나,일반적으로 소형 목조 어선들은 수밀과 기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비교적 실내가 습윤하고 이 배에는 많은 쥐가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선을 갉아 합선되기 쉬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화재를 발견할 당시 배전반 주위에서 가장 심하게 불길이 일고 있었음에 비추어 누전으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항해 중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번지고 있을 무렵에야 발견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어 화재가 전 선내로 확산,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성영호의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맡은 뒤 기관실 내 각종 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항해 중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성영호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무시켰을 뿐 아니라 기관실 내 각종 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누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소화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