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영호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35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3월 12일 07시 30분경 장 소북위 33도 55분 30초, 동경 127도 36분 30초</span> 성영호는 총톤수 9.35, 디젤기관 236마력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3개의 어창은 선저에 물뽕이 있는 활어창으로 되어 있고 어창사이의 격벽 하단부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써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다른 선원 2명과 같이 승선하여 1994년 3월 11일 08시 00분경 경남 통영군 산양면 삼덕리 포구를 떠난 같은 날 19시 00분경 상백도 남방 해역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경부터 1시간 20분동안 통발, 1,500개를 놓고 투묘 대기하였다가 기상예보를 듣지 아니하고 다음날 04시 3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으나 기상악화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 06시 00분경 통발에 부이를 채워 띄워놓고 파도를 선수방향에서 받으며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선수방향에서 심한 파도를 받으면서 항해하던중 같은 날 06시 30분경 선수부가 많이 갈아 앉은 것 같아 어창 내부를 확인한바, 전 어창에 물이 차 있고 어창덮개마저 유실되어 계속 침수되므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어 기관을 정지하고 부근을 지나던 중국 어선에 구조 요청하여 선원 3명 전원은 구조되었으나 같은 날 07시 30분경 북위 33도 55분 30초, 동경 127도 36분 30초 위치에서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북풍이 불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였으며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일기예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여, 소형 목조어선으로 어로작업을 강행하다가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외판의 코킹이 탈락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형 목조어선으로 고기잡이를 하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무리하게 어로작업을 하고 황천항해를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소형 목조어선이 어로작업을 강행하고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여 무리한 황천 항해를 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