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영호.미확인 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성영호 미확인 선박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9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70마력해난관계인 없음사고일시 1997년 11월 7일 04시 55분경장 소 북위 33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13분 00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남동방 6마일 해상)성영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출력 270마력 1대를 장치한 전남 목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어선으로 명부상 A 소유이나 사고 당시는 선장인 (망) B가 A로부터 구매하여 소유자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하나 무자격자인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망)B가 선장으로 승무하였으며, 선장 (망)B 등 2명이 승무하여 1997년 11월 6일 16시 00분경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소흑산도를 출항하였다.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선명 미상의 다른 어선으로부터 어구를 소흑산도까지 운반해 줄 것을 제의받아 조업을 중단하고 어구를 운반하기 위하여 소흑산도로 회항하던 중 같은 달 7일 04시 52분경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신안군 흑산면 선적의 총톤수 17.26톤인 목조 근해 연승어선인 신광호를 선미로부터 50미터 정도의 예인줄을 내어 소흑산도로 향하여 나침로 340도 속력 4노트 정도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예인작업을 준비하면서 이 선박과 피예인선인 신광호는 모든 작업등을 켠 상태로 주위의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준비작업 완료 후 작업등을 끄지 아니한 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우현 정횡 후방에서 나침로 295도 속력 미상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같은 날 04시 55분경 북위 33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13분 00초 지점인 신안군 소흑산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기관실 부근 외판과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분이 충돌교각 45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일체를 알 수 없는 미확인 선박은 많은 어선들이 조업 중인 소흑산도 부근을 나침로 295도 정도로 미상의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작업등을 밝게 켜고 예인항해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상대선을 추월중이므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성영호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하였고,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실종되고 승무원 1명은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대장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미확인 선박은 사고 후 부근에서 2-3분 정도 머무르다 그대로 도주하여 손상여부는 알 수 없고, 피예인 어선 신광호가 투광등을 비추어 보았으나 선명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시각, 청각 및 그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추월선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두 선박간의 방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추월선의 피항의무는 지속된다.그러나,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유지선도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이유는 불문하고 양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미확인 선박은 많은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해역을 항행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작업등을 밝게 켜고 예인항해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상대선을 추월중이므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하였으며, 성영호는 작업등을 끄지 아니한 채 항해하는 등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우현 정횡 후방으로부터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에게 추월당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영호가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성영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의 실종은 충돌시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구명장비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해상으로 탈출함으로써 탈진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에게 추월당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영호가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