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영2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영2호 선 적 항김포시 대곶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85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44㎾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성영2호 용역계약업체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6년 8월 18일 15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3분 39초.동경 126도 30분 58초(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더리미 포구 인근 해상)</span> 성영2호는 1993년 4월 1일 금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85톤(길이 6.50미터 x 너비 1.87미터 x 깊이 0.68미터), 출력 44킬로와트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및 건간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0년 5월 2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진 구조의 어선으로서 항해장비로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성영2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6년 7월 21일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B”이라 한다.)와 2016년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1개월간 강화도 염하수로를 측량하기 위한 선박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성영2호 전경</span> 이 계약에 따라 성영2호는 2016년 8월 9일부터 2016년 8월 17일까지 매일 만조시간 약 3시간을 앞두고 B 소속 측량기사가 승선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약 5시간 정도 측량작업을 한 뒤 귀항하였다.선장 A는 2016년 8월 18일 15시 30분경 이전과 같이 수로측량차 출항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도 더리미 선착장에서 B 소속 측량기사 C 및 D를 자선에 승선시킨 상태에서 계류색을 풀고 선착장을 이안하였다.이때 선장 A는 자선이 조류에 의해 북쪽으로 서서히 떠내려 가는 가운데 주기관인 선외기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선미 좌현에서 20리터 용량의 플라스틱통 2개에 든 가솔린을 선외기 연료통에 주입하고 있었고, 측량기사 2명은 우현에서 측량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선체는 좌우현 어디로도 경사됨이 없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다.총 무게가 약 30킬로그램인 측량장비는 음향측심기 1조[본체, 송수파기(Transducer)], GPS, 노트북 컴퓨터 및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비 중 길이 약 1.5미터의 파이프 형태인 송수파기는 우현측 수면하 약 30센티미터 깊이까지 내린 뒤 이를 바이스(Vise, 대상물을 두 돌기 사이에 끼워 고정하는 공구) 및 줄로 우현측에 연결하였고, 발전기는 좌현측에, GPS 및 노트북 컴퓨터는 선미 중앙에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선착장을 떠난 후 약 5분 동안 조류에 의해 선수가 남서쪽으로 향한 채 북쪽으로 떠내려 가다가 2016년 8월 18일 15시 35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더리미 포구 인근 해상인 북위 37도 43분 39초.동경 126도 30분 58초 지점에서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기울면서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던 어선 옆에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1m 이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6마일 정도 되었다.전복 후 선장 A 및 측량기사 D는 인근에 정박한 어선에 돌출되어 있는 파이프의 그물을 잡고 어선에 올라 갔고, 측량기사 C는 선장 A가 내려준 줄을 잡고 지탱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 온 어선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성영2호는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선외기가 손상되었으며, 선박에 설치되었던 측량장비가 모두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어선에서 전복사고는 보통① 상갑판에 상부과적한 어구 등이 너울로 인한 선체 동요로 한쪽으로 쏠리거나② 상갑판에 어구 및 어획물을 고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각도 전타하거나③ 많은 어획물이 들어 있는 무거운 그물을 현측으로 끌어 올리거나④ 예망하던 그물 등이 수중 장애물에 걸리거나⑤ 강한 조류가 현측에 작용하여 선체가 조류에 떠밀리거나 할 경우 등에 주로 발생한다.이번 사고 발생시 성영2호 갑판상에는 어구 및 어획물 등은 전혀 없었으나 비교적 경량인 약 30킬로그램 정도의 측량장비와 승선원 3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선착장 이안당시 선체 평형은 유지되었으며, 사고 당시 파고는 약 0.1미터로 기상은 양호하였으나 강한 조류에 의해 성영2호가 북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고는 상기⑤번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사고원인을 추정하기 위한 요소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① 이 사고가 발생한 강화도 동측 염하수로에는 당시 약 1.85노트의 강한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던 점,② 측량장비 중 길이 약 1.5미터의 파이프 형태인 송수파기는 우현측 수면하 약 30센티미터 깊이까지 내려져 있었던 점,③ 성영2호가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선수를 남서쪽으로 향한 채 떠내려 가다가 닻을 놓고 정박한 어선 부근에서 갑자기 좌현으로 전복된 점,④ B의 측량기사 2명이 사고 후 성영2호가 정박하고 있던 어선의 닻줄에 걸려 전복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등이 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전복사고는 조류에 떠밀려 가던 성영2호 선체 또는 이 선박의 우현측 수중에 내려진 측심장비가 부근에 정박중이던 어선의 닻줄에 걸리면서 강한 조류가 선체에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주기관 중립상태에서 조류에 떠밀려 가던 성영2호가 부근에 정박중이던 어선의 닻줄에 걸리면서 강한 조류가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영2호의 선장으로서, 출항전에는 사전에 주기관 연료공급을 완료하여야 하고, 출항후에는 주기관을 가동한 상태에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조류에 떠밀려 가다 정박중이던 어선의 닻줄에 걸려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환경과학기술은 성영2호 용역계약업체로, 염하수로를 측량하기 위하여 소속 측량기사를 성영2호에 승선시키면서 사고 발생 수일전부터 하던 같은 방법으로 측량장비를 탑재하였고, 성영2호가 전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람에게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조류가 강한 수역에서는 주기관을 가동하여 조류에 떠밀리지 않도록 운항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선체의 횡방향으로 강한 조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운항에 필요한 주기관 연료가 연료탱크에 충분히 있는지 확인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주기관 중립상태에서 조류에 떠밀려 가던 성영2호가 부근에 정박중이던 어선의 닻줄에 걸리면서 강한 조류가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천해심 제2017-012호어선 성영2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성영2호가 2016년 8월 18일 15시 35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더리미 포구 인근 해상인 북위 37도 43분 39초.동경 126도 30분 58초 지점에서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기울면서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던 어선 옆에서 전복되었습니다.이 사고는 성영2호가 선착장에서 이안한 후 주기관 중립상태에서 조류에 떠밀려 가고 있는 가운데 귀하가 선외기 연료통에 연료를 주입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이 선박이 인근에 정박중이던 어선의 닻줄에 걸린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관의 연료는 출항하기 전에 공급을 완료하여야 하고, 운항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 또는 해상의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3월 2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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