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언호 선 적 항제주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1월 26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00초.동경 127도 03분 00초(제주시 우도 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성언호는 2002년 8월 13일 제주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67톤(L10.92 × B2.98 × D0.98미터), 연속최대출력 40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05년 7월 1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07년 5월 30일까지 검사기간이 유효하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 설치된 주기관은 미국 존디어사(John Deer) 제작의 디젤기관으로 6실린더(Cylinder), 회전수 1,800(rpm)에 출력 405마력이며 과급기(Turbo-charger)가 장착되어 있다.이 주기관 윤활방식은 강제윤활로써, 이 윤활계통에 순환되는 윤활유의 흐름은 크랭크 챰버(Crank chamber)내에 있는 오일팬(Oilpan)의 윤활유가 윤활유펌프에 의하여 흡입.토출되어 필터(Filter), 냉각기(Oil cooler)를 거쳐 주기관의 축(Shaft), 베어링(Bearing), 피스톤(Piston) 등 마찰력이 큰 각 작동부로 공급되어 윤활작용을 한 후, 오일팬에 모인 다음, 윤활유펌프에 의하여 다시 같은 계통으로 반복.순환하는 방식이다.주기관의 윤활계통 중 윤활유펌프, 냉각기, 필터, 공급관의 파손 등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여 계통 내의 윤활유가 누유되어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압력이 내려가면 각 작동부가 윤활불량으로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각 마찰부가 눌러 붙는(燒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기계통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하며, 특히 윤활유 양이 평소보다 줄거나 증가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 정비를 하여야하고 윤활유가 누유되지 아니하도록 당직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 선박의 조타실과 기관실에는 윤활유가 관련장치의 이상으로 인하여 유실되어 비정상적인 압력으로 내려가거나 온도가 적정한 온도보다 올라갈 경우에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윤활유 경보장치(Alarm system)가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평소 이 주기관이 외국산에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관리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2007년 1월 25일 16시경 제주시 구자읍 종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우도 동방 약 4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다음날인 26일 02시 00분까지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을 마치고 종달항으로 귀항을 하기 위하여 같은 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
이때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된다 하여 평소보다 주기관의 회전수를 높이며 무리한 운항을 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주기관 윤활유 냉각기가 사용 중 노후.손상되어 윤활유가 누유되고 있었으며, 회항 시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바람에 높은 윤활유 압력에 의하여 냉각기의 누유량이 많아지고 있었고 윤활유경보장치가 고장으로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는 관계로 철저한 기관실 점검을 하지 못하여 냉각기의 손상 부분을 통하여 윤활유 누유가 점점 증가되는 것을 모른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시 30분경 북위 33도 28분 00초.동경 127도 03분 00초, 제주시 우도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의 윤활유 부족으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하자, 약 15분 후에 재 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아니고 훌라이휠을 회전하여보았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자 고장으로 판단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5~2.0미터로 일었다.이후 선장 A는 수협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 및 구조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05시 00분경 해양경찰의 경비정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종달항으로 입항을 하였다.선장 A는 손상된 주기관을 육상 수리업체로 양륙하였고 이때 크랭크 샤후트, 피스톤, 실린더, 냉각기 등이 손상된 것을 알고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리비가 높게 나와 국산 주기관으로 교체를 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윤활계통 점검.정비 및 안전장치주기관 윤활유 냉각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손상되자 윤활유가 누유되기 시작하여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고 위험한 상태가 되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누유가 지속되자 윤활유 부족으로 주요작동부가 손상되었다.강제윤활방식에 의하여 윤활이 되는 이 선박의 주기관은 관련규정{선박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2006-65호, 2006.9.28) 제27조(안전장치)}에 의하여 운전 중 주기관의 윤활유 공급압력이 기관의 운전에 위험을 줄 정도로 저하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점거.정비를 하지 못하여 작동불능이 되었다.2) 기관실 순찰.점검 소홀기관실을 순찰하여 주기관의 크랭크 챰버(Crank chamber)내의 윤활유 증.감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나 선장이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는 바람에 기관실 점검을 하지 못하였고 평상시 보다 회전수를 무리하게 올리며 항해를 하는 바람에 더 빠른 속도로 윤활유 냉각기로부터 윤활유가 누유되는 것을 모르고 항해를 하였다.만약, 경보장치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였거나, 기관실 순찰을 철저히 하여 유출되는 윤활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정비를 하거나 정비가 불가능하면 기관정지 후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입항 하였다면 사전에 윤활유가 유실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와 기관실 순찰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윤활유 냉각기가 손상되어 윤활유가 누유되는 것을 정비하지 못하여 각 작동부에 윤활유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건마찰(乾摩擦)을 일으켜 크랭크 샤후트.베어링 등이 눌러붙어(燒着)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저압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항해 중에 기관실을 철저히 순찰.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가 유실되어 주기관 각 작동부에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 크랭크핀, 연접봉 베어링, 등이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주기관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기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운항을 하여야 하며, 윤활 및 청수 경보장치는 정기적으로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나. 운항 중 주기관의 무리한 운전을 삼가야 하며, 기관실 순찰을 철저히 하여 윤활유 유실, 주기관의 고온 등을 점검하여 기관손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와 기관실 순찰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윤활유 냉각기 손상으로 윤활유가 유실되어 기관주요부에 정상적인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크랭크 샤후트.베어링 등 작동부가 눌러붙어(燒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8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7-45호(2007. 12. 27.)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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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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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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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성언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성언호 선장 겸 기관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총톤수 6.67톤의 어선 성언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의 손상으로 2007년 1월 26일 02시 30분경 북위 33도 28분 00초.동경 127도 03분 00초, 제주시 우도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손상된 사건임주 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와 기관실 순찰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윤활유 냉각기 손상으로 윤활유가 유실되어 기관주요부에 정상적인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크랭크 샤후트.베어링 등 작동부가 눌러붙어(燒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주기관의 윤활유냉각기가 손상되고 윤활유경보장치기 작동이 아니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경보장치의 점검.정비와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교 훈가.
주기관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기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운항을 하여야 하며, 윤활 및 청수 경보장치는 정기적으로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나. 운항 중 주기관의 무리한 운전을 삼가야 하며, 기관실 순찰을 철저히 하여 윤활유 유실, 주기관의 고온 등을 점검하여 기관손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주 제 어 윤활유 냉각기, 경보장치, 누유, 크랭크 샤후트, 눌러붙음관련법규 선박기관기준 제27조</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