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성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없 음 사고일시1997년 2월 4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34도 21분 24초, 동경126도 03분 12초(진도군 상조도 항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span> 성양호는 총톤수 7.31,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거치한 사고당시 선령 약 6년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처 B 소유 목포시 선적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97년 2월 4일 14시 00분경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혼자 승선하고 신안군 장산도에서 진도군 하조도로 9노트 정도로 항해 하던중 2월 4일 16시 00분경 상조도 당단 북동 해상을 항해 할 때 연료공급계통 이상으로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주기관이 정지하였다.

그곳이 장죽수도 부근해상으로 평소에 조류가 심한 곳(최고 약 5.7노트)인데도 기관정지 당시는 저조시에 가까운 시각으로 풍조류를 의식하지 못하고 잠깐 동안이면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투묘하지 아니한 상태로 기관실에서 연료유 필터를 수리하였다. 수리하는 동안 타력과 풍조류에 떠밀려 부근의 허가없이 설치된 멸치잡이용 낭장망어장으로 표류하여 진입한줄 모르고 같은날 16시 20분경 주기관을 재시동하자 추진기와 추진축에 어장의 어구줄(직경 약 36밀리미터)이 감겨 선미관 지면제가 파손되어 바다물이 침수되면서 선체가 침하하였으므로 핸드폰(HANDPHONE)을 이용하여 구조 요청하였고 부근을 지나던 어선 어성호에 의해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조되었다.

구조된 뒤 A는 조도면 행정선을 동원 선체구조를 위하여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어구줄이 심하게 감겨 실패하였고 2월 4일 17시 30분경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 해상은 잔잔한 편으로 동남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약간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항해중에 주기관이 정지되어 수리에 임할 때에는 투묘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수리작업을 하였어야 하나 표류상태로 두고 기관실에서 주기 연료유 계통의 필터를 수리한 동안 전진타력과 풍조류에 떠밀려 부근의 멸치잡이 어장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시동하여 추진축에 어장용 밧줄이 감겨 선미관에 파고들면서 선미관 지면제가 파손되어 침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승선하여 항해중에 기관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투묘하여 선체의 안전을 유지한 후 수리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수리 후 본선의 주변상황을 확인한 후 주기관을 재시동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연안항해중 주기관이 정지되자 투묘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수리하는 동안 부근 어장으로 표류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재시동,, 어장의 어구줄이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기면서 발생한 지면제 파손에 의한 침수로 침몰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