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양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3.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박소유자 선박운항사 사고일시1995년 4월 8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3초, 동경 129도 02분 20초(부산항 영도다리 제2번 교각)</span> 성양호는 1966년 9월 진수된 총톤수 93.62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거치한 동해시 선적의 강조 근해 채낚시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가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운항하던 중 1994년 10월 26일 14시 4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이하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홍도 근해로 가고자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출항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홍도 남방 약 18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에 임하다가 어황이 좋지 아니하자 어장 이동차 같은 달 28일 14시 52분 일본국 수역내 약 1,0마일 해상 북위 34도 20분 06초, 동경 128도 54분 00초 지점으로 침입하여 조업을 한 협의로 수산업법 위반(영해침범)죄로 입건되어 허가 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고 94년 11월부터 영도굴항에 장기 계선하였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박중 선원들을 모두 하선시키고 혼자 선박관리를 맡았으나 장기간 배를 비워 두고 계류줄의 상태에 대한 정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줄이 입.출항 선박들 및 파도에 의해 쓸리어 끊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파도 및 조류에 따라 떠밀리다가 1995년 4월 8일 04시 20분 부산항 영도다리 제2번 교각과 접촉하여 조타실이 크게 부서졌으며 이 후 예인선 부산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영도굴항에 장기 정박중 장기간 배를 비워두고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입출항 하는 선박들 및 파도에 의해 쓸리어 계류줄이 끊어진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선체가 조류와 파도에 의해 떠밀림으로써 부산항 영도다리 제2번 교각과 접촉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이 사람은 성양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이 영도굴항에 장기 정박중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성양호의 운항자로서 이 선박이 영도굴항에 장기 정박중 장기간 배를 비운데다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항내에 장기 정박중 선박을 비우고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줄이 끊어져 선체가 조류와 파도에 의해 떠밀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