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성 성 호선 적 항 울릉군 서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6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2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8일 08시 55분경장 소 북위 37도 31분 10초, 동경 131도 05분 00초(저동항 동북동방 약 8마일 해상) 성성호는 1997년 5월 포항시 소재 J 에프.알.피(FRP) 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325마력, 길이 12.14, 너비 2.86, 깊이 1.0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2, 3번 어창, 기관실, 제4(좌.우), 제5, 제6번 어창 순으로 구획배치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어창창구의 크기는 제1, 2, 3번 어창은 가로 1.2×세로 0.68×높이 0.04미터, 제4(좌.우)번 어창은 각각 가로 0.6×세로 0.6×높이 0.04미터, 제5, 6번 어창은 가로 1.2×세로 0.6×높이 0.04미터로서 합성수지로 된 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으며, 이 덮개를 단단히 결박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갑판상에 덮친 큰 파도에 의하여 덮개가 유실되는 경우에는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선박의 제4번 좌측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에는 2개의 유압파이프가 관통하는 곳에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수밀이 되지 아니한 구멍(관통구)이 뚫려 있어서 이 어창에 해수가 침입하면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될 수 있는 상태였다. 이 선박의 각 어창에는 직경 약 3.5센티미터의 피.브이.시(PVC)로 된 빌지관이 기관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빌지관의 밸브를 열어두면 각 어창의 오수가 중력에 의하여 기관실로 흘러들어와 빌지(Bilge)가 어느 정도 차면 빌지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선외로 배출시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빌지밸브는 각 어창과 어창 및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수밀유지를 위하여 배출할 때만 개방하고 그 외에는 항상 잠궈두어야 한다. 이 선박은 1997년 10월 7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과 선원 B(실종) 2명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울릉도 동방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조업지인 울릉도 동방 약 11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수심인 A는 채낚기 조업으로 오징어 50상자(1상자당 약 8킬로그램)를 어획하여 제1, 2번 어창의 상갑판상에 적재하고 이를 단단히 묶지 아니한 채 같은 달 8일 04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 출발후 악천후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어획한 오징어의 위판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진침로 약 25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던 중, 제4번 좌측어창의 창구덮개가 파도에 유실되면서 해수가 어창내로 침입하여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혼자 조타실에서 수동조타를 하던 수심인 A는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고 타효가 잘 듣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갔을 때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주기관의 셀모터(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까지 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선박의 전기모터를 작동하여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약 2-3분간 하였을 때,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됨으로써 전기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수심인 A는 양수기에 의한 배수작업을 포기하고 기관실을 떠나 후부갑판으로 나갔을 때인 같은 날 04시 35분경 제4번 좌측어창의 창구덮개가 유실되고 어창내에 해수가 가득차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 선박이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표류중 제4번 좌측어창의 해수가 기관실로 계속 유입되어 침수량이 증가하고, 상갑판상의 오징어 상자가 경사현측으로 쏠리면서 좌현측으로 경사가 가중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으로 범람하여 어창창구와 기관실 출입문 등으로 침입, 침수가 가중되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원과 함께 구명동의를 착용한 후 같은 날 06시 40분경 바다에 뛰어 들었다.

그후 이 선박의 침몰전에 바다로 뛰어든 수심인 A는 선체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헤엄쳐 가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인근 어선 울릉선적 제500용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원은 실종되었고, 선체는 상갑판 좌현끝단이 수면에 닿을 정도로 심하게 경사된 상태로 표류하다가 같은 날 08시 55분경 저동항 동북동방 약 8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1분 10초, 동경 131도 05분 00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2.5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한편 이 선박의 구조요청을 K어업무선국으로부터 접수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506함정은 즉시 이동하여 같은 날 07시 2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같은 달 21일까지 자선을 포함한 경비함정 4척, 해군함정 1척, 어선 44척이 동원되어 침몰선박 주위를 광범위하게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성성호가 악천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각 어창의 창구덮개와 어창빌지관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던 중 갑판상으로 덮쳐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제4번 좌측어창의 창구덮개가 유실되면서 어창내로 침입한 해수가 빌지관과 유압라인의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고,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으로 범람하면서 각 어창과 기관실 출입문 등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성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악천후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물체들을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판상에 오징어 상자를 적재하고 결박하지 아니하였으며,각 어창의 창구덮개를 단단히 묶지 아니하고 덮어만 놓고 항해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창구 덮개가 유실되면서 어창내로 침입한 해수가 빌지관과 유압라인의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 어창에 침입한 해수가 빌지관(Bilge Line)과 격벽의 관통구를 통해서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