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복호 선 적 항서천군 서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장) 사고일시1994년 8월 21일 17시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49초, 동경 126도 26분18초(연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span> 성복호는 1990년 2월 진수한 총톤수 2.68, 자동차용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 포함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1994년 8월 21일 04시 30분경 서천군 서면 도둔리 남천포구를 출항하여 연도 부근의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동 해상에서 조업도중 같은날 17시경 선저중앙부에 약 15센티미터, 선수선저부에 약 10센티미터 크기로 외판이 찢어져 침수가 된 상태에서 승선원 2명이 모두 실종되었다.이 선박은 선체에 침수가 된 채로 표류중인 같은날 18시 50분경 비응도등대로부터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인근어선에 의하여 발견되어 피예인 조치되었으며, 다음날 22일 07시30분경 실종자 2명중 선원 B는 어망에 걸려 있는 상태의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실종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승선중이던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선장은 실종되었으며, 또한 사고발생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히 원인규명에 문제가 있으나 사고 이후 선원 B가 어망에 감긴채 사체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원 2명이 어로작업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어로작업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익사 추정의 실종된 상태이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어로작업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