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복호 선 적 항 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1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 1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2000년 2월 7일 05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05분 27초.동경 129도 23분 42초(J원자력발전소 부두 남동방 0.7마일 해상)</span> 성복호는 1995년 6월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K산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3.11톤, 디젤기관 190마력을 장치한 길이 8.49, 너비 2.51, 깊이 0.93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6월 17일 M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유효기간 3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제3번어창, 기관실, 선미어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와 10와트 용량의 에스에스비가 1대씩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선원이 조타실 뒤쪽의 선미 상갑판에 서서 발로 키의 손잡이(Tiller)를 좌.우로 밀어 조타하도록 설비되어 있으므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상갑판이 미끄러울 때는 부주의로 발을 헛디디어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이 선박은 2000년 2월 7일 04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을 출항한 뒤 북서쪽으로 변침하여 울진원자력발전소(이하 ‘울진원전’이라 한다) 부근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좌현 정횡쪽에서 파도를 받아 선체의 동요가 심한데다 해수가 튀어 올라 상갑판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선장 A는 발로 조타하며 울진원전 부근해상을 항해하던 중 부주의로 발을 헛디디어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으며, 선박은 조종능력을 잃고 J원전 부두 쪽으로 항진하였다.한편, 유자망어선 태화호는 같은 날 04시 30분경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J원전 부두 남동방 약 1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J원전 부두 남동방 0.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5분 27초.동경 129도 23분 42초 해상에서 평소 어선들이 접근하지 아니하는 J원전 부두를 향하여 북서쪽으로 항해중인 어선 1척(뒤에 성복호로 밝혀짐)을 처음 발견한 선장 B는 이상히 여겨 무전기로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사고로 의심하고 그 선박을 뒤따랐다.선장 임종호는 앞서가던 선박이 J원전부두 입구 해상에서 주기관이 작동중인 채 거품차단막(Foam Fence)에 걸리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인 유자망어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사고장소에 도착한 유자망어선 효창호의 선장 C는 같은 날 05시 30분경 사고선박에 승선하여 선명이 성복호라는 것과 선원이 실종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어선 태화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6시 4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인근어선 약 30척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1시 35분경 선장 A는 울진군 북면 나곡리 동쪽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0미터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혼자 승선한 선원이 사망하여 정확한 사고발생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1) 선원이 혼자 승선하였으므로 돌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2) 사고 선박이 발견되었을 때 주기관이 작동중이었고 그물을 투.양망한 흔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항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3) 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선원이 조타실 뒤쪽의 상갑판에 서서 발로 조타하도록 설비되어 있다는 사실,(4) 사고 당시 남서풍이 불어 파고가 약 2.0미터였고 이 선박은 북서쪽으로 항해하 였으므로 좌현 정횡에서 파도를 받아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해수가 튀 어 올라 상갑판이 미끄러웠다고 인정되는 점,(5) 현장(舷牆:Bulwark)이 낮은 어선에서 선원이 선미 상갑판에 서서 발로 조타하 던 중 부주의로 발을 헛디디어 미끄러지면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경험칙,(6) 선원의 사망원인이 익사로 밝혀진 사실,등을 종합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은 상갑판에서 조타하던 중 부주의로 바다에 추 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상갑판에서 조타하던 중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