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성득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득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8월 24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1분 00초.동경 131도 05분 00초(울릉도 저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약 080도, 약 8마일 해상)</span> 성득호는 1990년 6월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18미터, 너비 3.42미터, 깊이 1.38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2002년 8월 6일 K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수검하여 2004년 5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교부된 선박이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어창(좌, 우)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각 격벽은 수밀격벽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격벽의 하단부에 가로 약 5㎝, 세로 약 5㎝ 크기의 빌지구멍이 각 3개씩 뚫어져 기관실까지 관통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선원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플로터, 에스에스비(SSB)무전기 및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령 13년의 목선인 이 선박을 그 동안 여러 차례 상가수리 할 때에 외관상 보기에 선체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여 뱃밥을 교체하는 수리만 하였으며 노후부식 된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에 대하여는 건조이후에 한번도 교체하거나 점검치 아니하여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질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24일 03시 0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약 8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여 조업지인 67-7해구에 같은 날 04시 30분경 도착하여 자동조상기 6대를 작동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주간에는 휴식을 취하였으며 일몰이 되자 조업을 재개하였다.선장 A는 조업 중 조타실 뒤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차에 같은 날 20시 10분경 선미창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되는 소리가 들려 식당에서 나와 선미창으로 들어가 깔판을 들어 올리고 확인하여보니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져 선저외판과 선측외판 사이에 틈이 벌어져 그 사이로 해수가 솟구치면서 유입되어 기관실과 선원실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선내로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뒤 기관실에 들어가 헝겊을 가지고 나와 응급방수조치를 하였으나 벌어진 틈이 주변으로 확대되어 해수가 계속 유입되므로 본선에 비치된 양수기(토출구 직경 약 30㎜, DC 24볼트) 2대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유입량이 줄지 아니하여 에스에스비(SSB)무전기로 같은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자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조성호(9.77톤)가 같은 날 20시 50분경 도착하였으며 조성호에 비치된 양수기 2대를 추가로 가동하여 합동으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유입되는 해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약 40도 정도 기울어지고 기관실이 절반이상 침수되자 선장 A는 배수작업을 포기하였으며 결국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약 080도 방향,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1분 00초.동경 131도 05분 00초 해상에서 부력을 잃고 침몰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침몰하기 전에 같은 선단어선 조성호에 옮겨 타 구조되었으며 같은 날 23시 5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성득호 어선원부, 어업허가장 및 어선보통공제 조회장 각 사본(3) K협회강원지부 작성의 선박검사보고서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 제원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성득호 어선원부 및 선박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3) 이 선박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질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운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상가를 여러 번 하였으나 눈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뱃밥만 치고 볼트교환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성득호의 출항 및 조업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이 선박의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져 벌어진 외판 사이로 해수가 유입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A가 응급방수조치, 배수작업 및 구조요청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어선 조성호와 합동으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유입되는 해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이 선박의 침몰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A가 구조된 경위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 13년의 목선인 성득호의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동안 여러 차례 상가수리 할 때에 뱃밥을 교체하는 수리만 하였을 뿐, 노후부식 된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에 대하여는 건조이후에 한번도 교체하거나 점검치 아니하여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질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점검.정비 소홀로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짐으로써 벌어진 외판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가 성득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부식 된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에 대하여 건조이후에 한번도 교체하거나 점검치 아니하여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질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여 이 선박을 침몰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이 침몰사건은 선체점검.정비 소홀로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짐으로써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며, 소형목선의 선미측 만곡부종통재는 수면선 부위로서 건습의 반복에 따라 다른 외판에 비하여 부식이 빠르므로 특히 선령 10년이상 목선의 선박소유자는 선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점검.정비 소홀로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짐으로써 벌어진 외판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5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4-003(2004. 1. 1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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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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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성득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성득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오징어채낚기어선 성득호가 선장 혼자 승선하고 2003년 8월 24일 03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67-7해구에서 조업 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미좌현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져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침수되어 부력을 잃고 침몰함.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점검.정비 소홀로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짐으로써 벌어진 외판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총톤수 7.93톤의 오징어채낚기어선이 조업 중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한 사건으로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로 좌현선미측 만곡부종통재의 고정못이 부식으로 부러짐으로써 벌어진 외판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교훈 소형 목선의 선미측 만곡부종통재는 수면선 부위로서 건습의 반 복에 따라 다른 외판에 비하여 부식이 빠르므로 특히 선령 10년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선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주제어 침몰, 만곡부종통재, 고정못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