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동1호 선 적 항강화군 삼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0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주기관 12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6월 16일 15시 45분쯤 사고장소강화군 삼산면 하리선착장 서방 약 600미터 지점</span> 성동1호는 총톤수 4.02톤, 디젤주기관 128마력으로 1975년 11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강화군 일원의 연안에서 꽃게.준치.병어 등을 어획하면서 운항되어 오던 중 1995년 6월 16일 14시 30분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조업차 강화군 삼산면 하리선착장을 떠났다.약 10분 후인 같은날 14시 40분쯤 선착장 서방 약 600미터 지점의 조업장소에 전날 쳐 놓은 5통의 어망을 차례로 걷어 올려 어획한 다음 다시 그물을 놓아 두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5통째의 어망이 원한 위치에서 조금 이동된 느낌이 들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해저에 박아 놓은 중량 약 350킬로그램의 어망 고정용 닻을 끌어 올리면서 선박을 후진시키다가 기관실 선저좌측이 닻에 부딪쳐 선체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5시 45분쯤 기관실의 침수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고 16시 00분쯤에는 선체우측 상부 약 50센티미터 정도만 물에 뜨고 선체좌측은 물에 잠기는 형태로 가라앉아 버리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약 600미터 떨어진 선착장을 향하여 고함 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동네 배 유덕호에 예인되어 선착장에 돌아온 후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어장에 쳐 놓은 어망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중량 약 350킬로그램의 어망고정용 닻을 끌어 올리면서 선박을 후진시키다가 기관실 선저좌측 외판이 닻에 부딪쳐 파공됨으로써 침수된 나머지 선박이 거의 가라앉은 상태로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양망작업 중 어망에 연결된 어망고정용 닻이 선체에 부딪쳐 파공이 생김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어장에 쳐 놓은 어망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어망고정용 닻을 끌어 올릴 때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나 이 선박은 소형선박으로 사건이 경미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양망 작업 중 어망에 연결된 어망고정용 닻이 선체에 부딪쳐 파공이 생김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